제1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①** 대경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ㆍ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3. 기업에서 위탁받은 과제 중 위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의 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②**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ㆍ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3. 기업에서 위탁받은 과제 중 위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의 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28c7c0c -
2024-10-22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cb17e88 -
2022-01-11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88e8355 -
2020-06-09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0bef0ab -
2020-05-19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d46a46b -
2019-08-27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9945c50 -
2018-12-24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4023dbe -
2018-04-17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f233140 -
2017-12-19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7c263f6 -
2017-07-26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a3fe6e6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