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4조 (과태료)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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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 부칙

부칙 <제6996호,2003.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대경과기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대경과기연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 당시의 대경과기연의 이사ㆍ감사 및 원장은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한 지방장치단체의 장,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 연구기관 및 기업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대경 과기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0> 까지 생략


<131>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5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16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3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108호,2008.6.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73호,2011.3.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장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원장은 이 법에 따른 총장으로 본다.

부칙 <제11681호,2013.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65호,2013.5.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58호,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제2항 및 제12조의6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0>까지 생략


<321>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2조,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6, 제15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6조, 제2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2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241호,2017.1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59호,2018.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경과기원의 부설기관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부설기관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013호,2018.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임용계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재임용 및 정년보장교원의 심의 및 처분 또한 이와 같다.

부칙 <제16529호,2019.8.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60호,2020.5.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31호,2022.1.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72호,2024.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제2항, 제12조의10 중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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