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설립)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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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다.

**②** 대경과기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대경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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