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출연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①**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및 기업 등은 대경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경과기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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