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경과기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경과기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讓與)ㆍ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대경과기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대경과기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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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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