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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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30>

1. "기부"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出捐)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은 제외한다)의 구휼(救恤)
다.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
라.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 활동이 아닌 목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출연

1)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


2)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


3) 환경보전


4)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


5) 보건ㆍ복지 증진


6)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ㆍ협력


7)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2.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ㆍ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3.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모집자"란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ㆍ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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