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과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 모집ㆍ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30>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4-02-27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340405 -
2024-01-30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1d4d17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