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대경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용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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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28c7c0c -
2024-10-22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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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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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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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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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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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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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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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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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a3fe6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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