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교원 및 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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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울산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울산과기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硏究員)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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