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의2 (학력의 인정)

울산과학기술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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