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 (학력의 인정)
울산과학기술원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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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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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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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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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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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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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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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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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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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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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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