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 (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울산과학기술원법
**①** 울산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울산과기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ㆍ교원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ㆍ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울산과기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ㆍ교원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ㆍ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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