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개정 2007.8.3>

제11조의3 (기금의 우선지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8.12.31>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11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