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5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의5 및 제16조의10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6-03-05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60ee60 -
2025-12-30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b70e98 -
2025-05-27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c44c4b -
2025-01-31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114760 -
2024-03-19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bf8974 -
2024-01-09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7344bc
현재 조문(제3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