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개정 2007.8.3>

제3조의4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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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 촉진 지원
3. 벤처기업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4. 국내외 인재 및 투자 유치 활성화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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