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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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28, 2014.3.24, 2015.12.22, 2017.1.17, 2021.4.13, 2025.3.18, 2025.10.1>

1. "환경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 또는 이를 응용하거나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의 예방ㆍ저감ㆍ관리ㆍ처리ㆍ감시ㆍ측정 또는 분석에 관한 기술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술
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술
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
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순환에 관한 기술
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관리기술
사.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술
아.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 기술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2. "환경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관리ㆍ보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측정ㆍ예방ㆍ최소화ㆍ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다. 그 밖에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활용 산업 등 환경의 관리ㆍ보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3. "사업화"란 개발된 환경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ㆍ생산 또는 공급ㆍ제공하거나 이 과정에서 관련된 환경기술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4. "환경전문공사"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나.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5.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ㆍ소비ㆍ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한다.
6. "표시"란 제품의 용기ㆍ포장에 기재하는 문자ㆍ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7. "광고"란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제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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