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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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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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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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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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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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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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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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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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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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659ed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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