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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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4>

1. "기후변화대응"이란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3.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4. "온실가스 감축"이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거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5. "기후변화 적응"이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기후변화를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6. "기후변화대응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나.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7. "기술지원체제" 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파리협정」에 따른 기술지원체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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