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2.12.11 시행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정 이력 3건 신구법 대비표 →
-
2022-06-10
법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fbf3b1b -
2021-09-24
법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0b400cb -
2021-04-20
법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정)
@ad551d9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17개 조문
-
(목적)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여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4>
1. "기후변화대응"이란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3.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4. "온실가스 감축"이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거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5. "기후변화 적응"이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기후변화를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6. "기후변화대응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나.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7. "기술지원체제" 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파리협정」에 따른 기술지원체제를 말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①** 국가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9조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관한 중ㆍ장기 목표 및 추진방향
3.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관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협동연구 및 학제적 공동연구의 촉진
4.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이전ㆍ확산에 관한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
5.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투자
6. 기후변화대응 기술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7.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기후변화대응 기술 시범사업
9.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여건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및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2.6.10>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저탄소 기술 관련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6.10>
**⑦**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술개발 활동조사)**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개발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의 작성(이하 "기술개발 활동조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내ㆍ외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 현황
2. 분야별ㆍ기능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
3. 분야별ㆍ기능별 기술개발 및 투자 규모
4. 기술개발 성과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개발 활동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활동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술개발사업의 추진)**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대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산업계의 기후변화대응 기술수요 및 기술발전 예측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전략 수립 및 투자방향의 설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적인 기술지도(技術地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소관 분야 개발대상 핵심기술의 도출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기술개발사업의 위탁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4. 국공립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위하여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수익금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연구개발비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의 위탁과 제2항에 따른 출연 또는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범사업)**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호 협의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원)**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고, 개발된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술지원체제와의 협력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과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국가 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이전 촉진, 기술지원체제와의 협력을 주관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술지원체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지원체제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국가 간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등의 지원
3.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4.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사업 지원
5. 기후변화대응 기술 관련 국제협상
6. 기후변화대응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7.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지원체제 운영기능을 담당하는 기후기술센터ㆍ네트워크(「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같은 협약에 대한 당사국회의 결정문에 따라 설립된 기술지원체제의 구성요소를 말한다)가 추진하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협력사업에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국내 과학기술자 등의 외국파견)정부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이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또는 국제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과학기술자 및 관계 공무원을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
(전문인력의 양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해외연수 및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ㆍ활용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후변화대응 기술 분야에 대한 인력수급 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시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관련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전담기관의 지정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내ㆍ외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현황 등의 조사 및 분석 업무의 지원
2.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추진 시책 수립 및 기술지도 작성 업무 지원
3. 제10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원
4. 제11조에 따른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원
5. 제12조에 따른 기술지원체제와의 협력 지원
6.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지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④**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대응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8072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은 이 법이 시행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수립한다.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8469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법률 제18072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온실가스 배출"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로 한다.
<17>부터 <1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8865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1개 조문
-
(목적)이 영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15>
**②**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산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11.1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1.15>
**④** 제3항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2.11.15>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의 수정ㆍ보완 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기술개발 활동조사)**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활동조사(이하 "기술개발 활동조사"라 한다)를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 제출 요청 사유
2. 제출 기한
3.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
4. 제출 자료의 방식 및 형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그 결과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
(기술지도의 작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종합적인 기술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를 5년마다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기술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필요성 및 방향
2.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규제ㆍ정책, 시장, 산업 등의 분석
3.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연구 역량 및 연구 성과
4. 기후변화대응 기술에 대한 수요 및 시장 전망
5.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기대효과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 발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술지도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정ㆍ보완한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기술개발사업의 위탁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위탁 규모ㆍ기간
2. 위탁 내용ㆍ범위
3. 위탁받는 기관 선정방법
4. 위탁 신청 절차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개발사업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는 기관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출연 또는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규모,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한 업무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
(기술개발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①**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6.1.27>
1.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준
2.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준
**②**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11.21, 2025.12.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연구전담인력 1명 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연구전담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ㆍ공학계열 또는 의학계열(이하 이 조에서 "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
나. 자연계분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연구개발 경력이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인 사람
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나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연구개발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술사ㆍ기능장 또는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개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개발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2. 독립된 연구공간을 확보할 것
3. 기술개발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등 연구기자재에 대한 배타적 사용 권한을 가질 것 -
(시범사업의 실시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기후변화대응 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목적 달성에 적합한 사업일 것
2.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관한 정책 반영도가 높을 것
3.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재원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2. 시범사업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3. 그 밖에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원시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를 위한 사업 지원
2. 기후변화대응 기술정보 공유 등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3.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상용화하려는 자에 대한 기술ㆍ정보ㆍ장비ㆍ시설 및 부지의 사용 지원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사업의 수행으로 소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의 기술 실시에 따라 발생한 기술료의 감면
5.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성과의 분석ㆍ평가, 상용화 컨설팅 및 기후변화대응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지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시책)**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시책을 5년마다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대응 기술 전문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대응 기술ㆍ정책ㆍ국제협력 분야를 아우르는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대응 기술 분야 해외연수 및 해외 우수연구인력의 유치ㆍ활용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대응 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기관 확충에 관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 등에 위탁한 경우 그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한 전문인력 양성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
(전담기관의 지정ㆍ취소)**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같은 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기후변화대응 기술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3.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업무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거나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전담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2062호,2021.10.19>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91호,2022.11.15>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로 한다.
<16>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3개 조문
-
(목적)이 규칙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온실가스 감축 기술)**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가목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1.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기존보다 적게 배출하면서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2.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연료ㆍ원료 또는 제품을 생산ㆍ운송ㆍ활용하는 기술
3. 에너지의 생산ㆍ저장ㆍ전달ㆍ소비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기술
4. 온실가스를 포집(捕執)ㆍ저장ㆍ활용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흡수 또는 대체하는 기술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술 중 둘 이상의 기술을 융합하여 에너지를 생산ㆍ저장ㆍ전달ㆍ소비하는 기술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기술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의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기후변화 적응 기술)**①** 법 제2조제6호나목에서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1. 기후변화의 원인과 현상을 관측ㆍ조사하여 기후변화를 감시하고 예측하는 기술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ㆍ분석ㆍ진단하는 기술
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이나 산업, 생활환경 등 사회ㆍ경제ㆍ환경에 미치는 긍정적ㆍ부정적 영향
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과 그에 따른 위험성
3.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거나 사전에 예방하여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높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기후탄력성을 강화하는 기술
4.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책이나 기술의 진척 및 효과를 분석ㆍ평가하는 기술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기술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의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부칙
부칙 <제80호,2021.10.21>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