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범사업)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호 협의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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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fbf3b1b -
2021-09-24
법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0b400cb -
2021-04-20
법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정)
@ad551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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