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고, 개발된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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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fbf3b1b -
2021-09-24
법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0b400cb -
2021-04-20
법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정)
@ad551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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