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국가기술자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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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술ㆍ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2.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등급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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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건축시공기술사자격취소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