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술ㆍ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2.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등급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1. 기술ㆍ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2.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등급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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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de874cf -
2021-08-17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타법개정)
@030e425 -
2021-05-18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타법개정)
@1b1f487 -
2020-12-08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d7cfa72 -
2016-12-27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7c22fe0 -
2016-01-27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277faac -
2014-05-20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95f7eb6 -
2010-06-04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타법개정)
@4a3c5b7 -
2010-05-31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8af8994 -
2007-04-27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973bb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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