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2.06.10 시행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150개 조문 법률 42 고용노동부령 62 대통령령 46 관련 판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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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10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de874cf
  • 2021-08-17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타법개정) @030e425
  • 2021-05-18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타법개정) @1b1f487
  • 2020-12-08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d7cfa72
  • 2016-12-27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7c22fe0
  • 2016-01-27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277faac
  • 2014-05-20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95f7eb6
  • 2010-06-04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타법개정) @4a3c5b7
  • 2010-05-31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8af8994
  • 2007-04-27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973bb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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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2개 조문

  1. (목적) 판례 1건
    이 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1. "국가기술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ㆍ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이란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 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단계를 말한다.
    3.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 수행능력의 내용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분류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란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을 직종별로 구분한 것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3.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수행능력 등을 국가기술자격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가 교육ㆍ훈련 및 고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국가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가기술자격의 국제적 통용성(通用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유지 또는 향상시키고, 그 취업 및 신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사업주 등의 협조) 판례 1건
    사업주,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는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에 참여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5.20>

    1.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 기술인력의 수급(需給)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의 표준화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의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활용증진에 관한 사항
    7. 제3조에 따른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8. 제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제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6.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①**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4>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6.4, 2014.5.20>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국가 등의 책무 중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종목의 선정 및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술자격의 등급ㆍ직무분야 및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국가만이 검정(檢定)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확정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에 관한 사항
    7. 제23조제2항에 따른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
    8. 제24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6.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과학기술, 직업교육,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의 관계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정책심의회는 의결을 거쳐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심의사항을 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⑥** 전문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정책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그 심의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⑦** 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7.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경력(다른 법령에 따라 경력 정보가 관리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경력은 제외한다)과 국가기술자격에 관련된 정보 등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등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⑤**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국가기술자격의 조사ㆍ연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 산업현장에 적합한지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ㆍ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와 연구사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운영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2.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3. 국가의 기간(基幹)ㆍ전략산업 유지ㆍ발전 및 신산업(「산업발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산업을 말한다)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인력양성과 직무 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
    4. 전 산업에 공통되는 기초직무로서 국가적인 직무 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

    **②**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0>

    **③**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판례 1건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술ㆍ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2.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등급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11. (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거나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으로서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0.6.4, 2014.5.20, 2021.8.17>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설 또는 기관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6.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4.5.20>

    1. 교수진
    2. 실험ㆍ실습 시설 및 장비
    3. 교과 과정 및 내용
    4. 교육ㆍ훈련생 평가체계
    5. 그 밖에 교육ㆍ훈련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응시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0>

    **④**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방법ㆍ절차, 교육훈련생의 교육훈련과정 이수기준, 그 밖에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0>

    **⑤** 주무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4.5.20>

    **⑥**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개정 2014.5.20>
  12. (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선정)
    **①** 주무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종목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자격종목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식보다 정확하게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민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을 해할 가능성
    3. 산업의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3. (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0조의2에 따른 자격종목에 해당하는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수
    2. 제1호의 교육ㆍ훈련과정에서 실시되는 평가의 난이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결과 등을 포함한 시행 결과를 매년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응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4.5.20>

    1. 제10조제6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정지처분 또는 무효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하려는 사람
    3.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하려는 사람
  15.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이수자의 자격취득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ㆍ훈련과정(이하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하더라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제10조제6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정지처분 또는 무효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에 있는 사람
  16.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판례 2건
    **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2.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6.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검정 과목 면제의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국가기술자격증)
    **①** 주무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4.5.20>

    **②**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그 밖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해당 직무분야의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과 같은 종류로서 동등한 수준의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그 법령상 같은 대우를 받는다. <개정 2010.6.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6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아 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9.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20.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직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및 교육훈련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1.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①**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이 조에서 "주무부장관등"이라 한다)은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 및 대여 알선 금지를 규정한 제15조제2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주무부장관등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②** 주무부장관등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에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취업상황 및 소속 사업장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등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등에게 미리 조사 일시,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그 사업주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2. (포상금의 지급)
    **①**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자, 대여를 알선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3.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3.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4. (청문)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2.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취소
  25. (명칭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6. (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①** 국가가 아닌 자는 제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및 이와 유사한 자격의 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7. (민간기술자격의 공인 협의)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원장으로부터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민간기술자격(「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 중 기술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의 검정 수준 또는 교육ㆍ훈련과정의 이수 기준 등이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준 또는 교육ㆍ훈련과정의 이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4.5.20, 2021.5.18>
  28.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①** 국가는 외국자격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이 국가기술자격과 같은 종류이고 동등한 수준이며 해당 자격 취득자가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 같은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와의 업무 교류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외국자격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6.4>

    1. 제10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2. 제13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30.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②**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검정업무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업무의 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정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31.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 및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는 검정업무 수탁기관의 평가에만 적용하고, 제3호의2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 수탁기관의 평가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0.6.4, 2014.5.20>

    1. 국가기술자격 검정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의 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2. 검정 시설 및 장비의 적절한 보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검정시행계획, 출제, 채점, 시험의 보안 등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ㆍ훈련과정 평가 등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⑤**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4.5.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평가 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탁받은 검정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주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업무의 위탁이 취소된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4.5.20>

    **④**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새로 지정될 때까지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33.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확보)
    **①**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현장의 수요 및 기술 변화에 따르는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시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업, 교육훈련기관 등의 시설ㆍ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 또는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비용의 지원 요건, 지원 금액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34.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조사 등)
    **①**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관련 사항
    2.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과정이수에 관한 사항

    **②**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의3제3항 및 제5항 중 "사업주 등"은 "해당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의 장 등"으로 본다.
  35.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의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ㆍ훈련생의 교육ㆍ훈련과정 이수 처리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의2제2항 중 "수탁기관"은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업무의 위탁"은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6.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5.20>
  37. (비밀 엄수의 의무)
    **①** 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5.20>

    **②**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위촉을 받아 시험문제의 출제 및 검토ㆍ인쇄를 담당한 사람, 면접시험을 담당한 사람, 실기시험 관리 및 시험감독을 담당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8. (검정 방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9. (서류의 보존)
    **①**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는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40.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자
    2.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3.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020.12.8>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8조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한 자
  41.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0>

    1. 제15조의3 제24조의4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5조의4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5.20>
  4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 부칙

    부칙 <제7171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후 최초의 기본계획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
    (응시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다.


    제7조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탁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
    제3호중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②기술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조제2항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각각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제11조
    제2항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제15조
    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
    제2호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④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제2항중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로 한다.


    ⑤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호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830호,2005.12.30>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06호,2007.4.27>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36호,2010.5.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국가기술자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단서, 제12조제1항제2호, 제14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의3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항ㆍ제2항제8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2항제9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3항, 제15조의2제1항, 제20조,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의2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 및 제24조의3제1항ㆍ제2항 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23>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2625호,2014.5.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을 정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가기술자격을 정지하거나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899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격증 대여로 인한 국가기술자격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497호,2016.12.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00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189호,2021.5.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기술자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3호ㆍ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⑦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925호,2022.6.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46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때에 기술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차장과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책심의회의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한다.

    **④** 법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정책심의회를 대표하고, 정책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정책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전문위원회)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에 제도발전전문위원회,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및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도발전전문위원회(이하 "제도발전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 제1항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이하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기술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며, 제1항에 따른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이하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세부직무분야별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ㆍ심의한다.

    **③** 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은 직업교육,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한다.

    **④**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은 과학ㆍ기술 및 자격제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 위원은 분야별로 해당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으로 하되, 그 과반수를 해당 분야의 기업,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 등에 소속된 산업현장의 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7.3.27>

    **⑦**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제도발전전문위원회의 위원,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겸직할 수 있다.

    **⑧**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정책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 (간사)
    **①** 정책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정책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8. (수당 및 여비)
    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정보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공단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20.9.8>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지정 교육ㆍ훈련기관"이라 한다)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
    3. 제29조제6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업무를 재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
  10. (국가기술자격의 조사와 연구 업무의 대행)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1>

    1. 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
  11.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등의 기준)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종목신설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호, 제5호, 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9.8>

    1. 종목신설등의 필요성
    2.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연계한 해당 자격종목의 직무 내용ㆍ범위 및 난이도
    3. 해당 자격 취득자의 수요 및 전망
    4. 해당 분야 종사인원 및 인력양성 실태
    5. 검정 응시인원의 적정성 및 검정 시행의 가능성
    6. 해당 자격종목이 산업현장에 적합한 정도
    7. 유사 자격의 존속 여부 및 운영실태
    8. 법 제8조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운영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9. 법 제19조에 따른 국가 외 검정 금지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격종목에 대한 검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11.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종목신설등의 절차)
    **①**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신설등과 관련이 있는 단체는 제1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기술사 등급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제8항은 제외한다) 및 제33조의2에서 같다]에게 종목신설등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9.8>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종목신설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적은 종목신설등 요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목신설등을 요청받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1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목신설등을 요청받으면 법 제8조제3항 및 이 영 제9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조사ㆍ연구를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종목신설등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⑤** 제4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대행기관은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종목신설등 요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대행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이해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종목신설등의 타당성 검토를 한 대행기관은 그 검토 결과 종목신설등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요를 조사하며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종목의 직무 내용, 검정방법 및 출제기준 등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받은 결과를 토대로 주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책심의회 또는 제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목신설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사 등급의 종목신설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7항에 따라 받은 결과를 토대로 주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받은 결과에 대하여 정책심의회 또는 제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목신설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목신설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①** 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1.19>

    **②** 삭제 <2014.11.19>
  14.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기준)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수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강사
    6.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7. 그 밖에 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려는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지식ㆍ능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합격기준의 충족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이하 "과정평가형 자격"이라 한다) 종목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험ㆍ실습 시설 및 장비, 교과 과정 및 내용과 교육ㆍ훈련생 평가체계에 관한 교육ㆍ훈련과정 편성ㆍ운영기준(이하 "편성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와 관련된 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9.8>

    1. 실험ㆍ실습 시설 및 장비와 교과 과정 및 내용은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충족하는 직무수행능력을 교육ㆍ훈련시킬 수 있도록 갖출 것
    2. 교육ㆍ훈련생 평가체계는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충족할 수 있는 직무수행능력ㆍ지식ㆍ기술 등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 교육ㆍ훈련기관에서 교육ㆍ훈련과정의 일부로 실시하는 자체평가(이하 "내부평가"라 한다)와 주무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이하 "외부평가"라 한다)로 구분하여 편성할 것
  15.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은 별표 2와 같으며,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16.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11.19>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하되, 기술ㆍ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별 검정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1.19>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절차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하고, 앞 순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순서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필기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현장 실습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1년간의 현장실습 과정의 100분의 70 이상을 이수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기능사 등급의 검정에 응시할 때에는 그 소속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장소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5, 2020.9.8>

    **⑥**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해서는 응시자의 재직 중 기술개발, 공정 및 품질 개선 등의 업무수행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실기시험이나 면접시험의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⑦**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응시자격 중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은 실무경력 및 학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1.19>
  17.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12조의3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및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ㆍ훈련과정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8. (교육ㆍ훈련과정의 이수기준)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생의 교육ㆍ훈련과정 이수기준은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ㆍ훈련과정(이하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이라 한다)의 매 단위과정별 교육ㆍ훈련시간의 100분의 75 이상을 출석한 것으로 한다.
  19.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확인)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상황을 매 분기 1회 이상 전산시스템, 서면 등을 통하여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확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 등)
    **①** 주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사람이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무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검정 시행계획서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연도의 검정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10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사와 관련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검정을 시행하려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2. 검정을 시행하려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예상 응시인원
    3. 검정의 시행 시기 및 시행 지역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서를 받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정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35일 전까지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⑤** 주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통보받으면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인터넷,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⑥** 주무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검정 시행일 60일 전까지 그 변경된 내용을 제5항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9.8>
  21.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선정 절차)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자격종목 선정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행기관에 자격종목 선정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9.8>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대행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목선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종목을 선정하고 이를 제15조제5항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④** 법 제10조의2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격종목이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된 분야로서 「산업발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산업 또는「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뿌리산업 등 주무부장관이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분야와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2. (과정평가형 자격의 연도별 시행계획)
    **①** 법 제10조의3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격종목별 지정 교육ㆍ훈련과정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격종목별 외부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무부장관 및 지정 교육ㆍ훈련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 및 지정 교육ㆍ훈련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3.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범위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0.12>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 취득한 국가기술자격과 중복되는 과목 전부를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과의 협약에 의하여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해당 외국과 체결된 협약의 내용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외국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외국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3. 법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주무부장관이 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에 대한 면제범위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2, 2014.11.19>

    1.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능경기대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기능경기대회의 수준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ㆍ기능 분야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검정 또는 서비스 분야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2.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과정의 100분의 70 이상 이수한 사람: 전산회계운용사 3급 필기시험을 해당 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3.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기술ㆍ기능 분야 중 기능사 검정의 종목 중에서 해당 응시자가 선택한 1개 종목(별표 4의2에 따른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한정한다)의 필기시험을 해당 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24. (검정 과목의 면제신청 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정 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신청서에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제받으려는 사람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대행하여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검정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와 그 밖의 증거물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면제 사유의 확인을 위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 과목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5. (시험문제의 공개)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험문제 출제,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수험자의 기술 향상 및 능력 배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제 대상이 되는 시험문제 전부를 미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6. (시험위원)
    **①** 주무부장관은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2명 이상의 출제위원을 위촉하되, 산업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필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2명 이상(논문형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채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채점할 때에는 채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필요한 수의 채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채점할 때에는 채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은 면접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명 이상의 면접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업무에 종사할 관리위원과 시험감독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위원 또는 시험위원이었던 사람이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관계 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험위원을 위촉 해제하거나 다음에 실시하는 시험에서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위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7. (검정의 합격 결정 기준)
    **①** 기술ㆍ기능 분야 중 기술사ㆍ기능장ㆍ기능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 기술ㆍ기능 분야 중 기사 및 산업기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③** 기술ㆍ기능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기시험에서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④**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합격 결정 기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종목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8. (과정평가형 자격의 합격기준 등)
    **①** 지정 교육ㆍ훈련기관은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단위과정별로 내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내부평가에 합격한 교육ㆍ훈련생을 대상으로 별표 4의3에 따라 외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과정평가형 자격의 합격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 결과 제3항에 따른 합격기준에 미달한 사람은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한 이후 최초로 응시한 외부평가에 대한 합격자 공고일 이후 2년 이내에 실시되는 외부평가에 추가로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정평가형 자격의 평가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한다.
  29. (검정의 일부 합격 인정)
    **①**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

    **②** 서비스 분야의 종목 중 별표 5에서 정하는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하위 등급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하위 등급의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
  30. (합격 결정 기준의 예외)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현저히 부족할 때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합격 결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인원을 예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31. (합격자 공고)
    주무부장관은 검정 또는 과정평가형 자격의 외부평가를 마친 후 6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32. (국가기술자격의 이중취득금지)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이미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을 이중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33.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주무부장관에게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7>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국가기술자격증에 그 내용을 적어 발급할 수 있다.
  34. (국가기술자격증의 관리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주무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납된 국가기술자격증을 제29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에 그 정지기간 및 정지 사유를 적어야 하며, 정지기간이 끝나면 이를 해당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대장에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인적사항
    2. 직무분야ㆍ종목 등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
    3. 취업하고 있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술자격의 취소ㆍ정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요청하면 제4항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35.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공무원이나 직원을 채용할 때에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ㆍ승진ㆍ전보ㆍ신분보장 등에서 우대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ㆍ보수 및 승진 등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36.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의 내용, 교류 범위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제도의 정비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술사의 국가 간 상호 인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7.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하는 주무부장관과 그 수임기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1.19>

    1. 법 제15조의3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2. 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ㆍ정지
    3. 법 제17조제1호에 따른 청문
    4. 법 제24조의4에 따른 지정 교육ㆍ훈련기관에 대한 조사
    5. 법 제26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6.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회수 및 송부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현역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검정 시행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 시행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4.11.19>

    **④**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업무 중 시험문제 출제,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1. 비영리법인일 것
    2.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산업계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5.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⑤**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검정 합격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은 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 업무,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그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10.12, 2014.11.19>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검정 관리ㆍ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2014.11.19>

    **⑧**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등에 관한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12, 2014.11.19>

    **⑨**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1.10.12, 2014.11.19, 2022.2.17>

    1. 공단
    2.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3. 교육훈련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다른 법률(「민법」은 제외한다)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기관 중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⑩**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11.19, 2019.6.11>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자격종목별 편성기준의 수립 및 공고
    2. 제14조의2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신청의 접수 및 타당성 검토
    3. 제14조의4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확인
    4.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생에 대한 외부평가(시험문제의 출제,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5. 제25조에 따른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국가기술자격증 발급ㆍ재발급 및 그 관리

    **⑪** 주무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6.11>

    **⑫** 제1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과정평가형 자격 관리ㆍ운영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9, 2019.6.11>
  38. (수탁기관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 검정관련 자료의 제공 및 자문 등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2010.7.12>
  39. (수탁기관 평가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40. (검정업무의 대행기관)
    제2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1. 공단
    2. 제29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41. (위탁업무 등의 수행에 관한 내용 통보)
    수탁기관은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업무 및 재위탁업무의 수행에 관한 내용을 분기마다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사와 관련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2013.3.23, 2014.11.19, 2017.7.26>
  42. (검정에 대한 협력)
    수탁기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소관 주무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공공기관,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이용 등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0.9.8>
  4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20.9.8>

    1. 법 제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 응시자격의 증명, 교육ㆍ훈련과정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의4에 따른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23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
    6. 제16조 제17조에 따른 검정 과목의 면제에 관한 사무
    7. 제21조에 따른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사무
    8. 제25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에 관한 사무
    9. 제2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0. 제32조에 따른 위탁업무 및 재위탁업무의 수행 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무
  44. (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조제7항 및 별표 4의2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9>

    **②** 삭제 <2020.3.3>
  45.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6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7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부칙

    부칙 <제18608호,2004.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ㆍ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0조제2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술ㆍ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에 의한다.


    ┌────┬──────────────────────────────┐


    │ 등급 │ 응시자격 │


    ├────┼──────────────────────────────┤


    │ 기술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1.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


    │ │ 직무분야(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를 포함한다. │


    │ │ 이하 "동일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


    │ │ 종사한 자 │


    │ │ 2.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


    │ │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3.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


    │ │ 동일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4. 4년제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


    │ │ 인정되는 자(이하 "대학졸업자등"이라 한다)로서 졸업후 │


    │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 │ 실무에 종사한 자 │


    │ │ 5. 기술자격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


    │ │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


    │ │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


    │ │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6.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


    │ │ 인정되는 자(이하 "전문대학졸업자등"이라 한다)로서 │


    │ │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


    │ │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7.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


    │ │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


    │ │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


    │ │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8.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1년 │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9.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 기능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1. 별표 1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의│


    │ │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능대학법에 │


    │ │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


    │ │ 이수예정자 │


    │ │ 2.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


    │ │ 실무에 종사한 자 │


    │ │ 3.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


    │ │ 동일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4.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1년 │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5.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 기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1.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


    │ │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


    │ │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3. 다른 종목의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 │ 4.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4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 │ 3학년 수료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


    │ │ 5.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


    │ │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6.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


    │ │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


    │ │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


    │ │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7. 기술자격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


    │ │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


    │ │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 │ 8.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 │ 실무에 종사한 자 │


    │ │ 9.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10.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


    │ │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


    │ │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 │11.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


    │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 │ 실무에 종사한 자 │


    ├────┼──────────────────────────────┤


    │산업기사│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1.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


    │ │ 동일 직무분야에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2.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 │ 3.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2학년에 재학중인 │


    │ │ 자 또는 1학년 수료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


    │ │ 4.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


    │ │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


    │ │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 │ 5. 국제기능올림픽대회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기능경기 │


    │ │ 대회에서 입상한 자와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 │ 자 │


    │ │ 6.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 │ 실무에 종사한 자 │


    │ │ 7.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 8.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


    │ │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


    │ 기능사 │제한없음 │


    └────┴──────────────────────────────┘


    ②2007년 1월 1일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제21조의 규정 또는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의 일부합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2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정의 일부합격을 인정받은 기간내에는 이 영에 의한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
    (기술기능분야의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3월 28일전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당해 자격의 등급이 기사 1급인 자는 기사 등급의 자격을, 기사 2급ㆍ다기능기술자ㆍ기능사 1급인 자는 산업기사 등급의 자격을, 기능사 2급 또는 기능사인 자는 기능사 등급의 자격을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기능사보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998년 5월 9일전에 기능사보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1998년 5월 9일 이후 200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직무분야에 계속 재직한 경우에는 1998년 5월 9일전에 취득한 자격의 해당 종목 기능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544호,2006.6.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0003호,2007.4.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5항 전단중 "실업계고등학교"를 각각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⑩내지 ⑫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140호,2007.6.29>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1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과학기술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 및 국무총리실 차장"으로 한다.


    제1조의2
    , 제5조제4항, 제12조제1항ㆍ제7항 단서, 제15조제3항 후단, 제28조제4항 및 제32조 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20> 까지 생략

    부칙 <제21170호,2008.1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정과목 면제 및 일부합격 인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훈련과정 등을 이수한 자로서 해당 과정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21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술ㆍ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이 영 시행 후 실시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 제8조제1항, 제11조제9호,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항ㆍ제7항 본문 및 단서ㆍ제8항 본문 및 단서ㆍ제9항, 제15조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ㆍ제6항, 제2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제2호 및 제32조 전단, 별표 1의2의 기술사의 응시자격란 제5호, 별표 2의 주무부장관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2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0조
    제2항, 제13조, 제14조제4항 단서ㆍ제5항 후단ㆍ제6항, 제15조제1항 단서ㆍ제6항,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2항제1호ㆍ제2호, 제17조제3항, 제19조제5항ㆍ제7항, 제20조제3항 단서ㆍ제4항, 제22조, 제23조, 제26조제5항, 제29조제1항 단서ㆍ제2항제5호ㆍ제3항 단서ㆍ제4항ㆍ제5항, 별표 1의2의 기술사의 응시자격란 제1호ㆍ제8호ㆍ제9호, 같은 표의 산업기사의 응시자격란 제9호 및 별표 4 제1호의 표 외의 부분ㆍ제2호가목의 표 외의 부분ㆍ나목의 표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30>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356호,2010.8.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6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및 제24조"로 한다.


    별표 1의2의 기능장의 응시자격란 제1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⑤ 부터 ⑮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507호,2010.1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 별표 1,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직종을 취득한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등급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의2 중 기사 등급의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산업기사 등급의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인정한다.


    제4조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216호,2011.10.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정 과목 면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검정 과목을 면제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7호,201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5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478호,2013.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741호,2014.11.19>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 및 제33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3>까지 생략


    <33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8640310"></img>


    <img id="18640290"></img>


    별표 6의 국토교통부란 다음에 국민안전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중 소방방재청란을 삭제한다.


    <img id="18640311"></img>


    <33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 해양수산부의 수임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⑧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967호,2017.3.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1>까지 생략


    <26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 제5조제4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8조제4항 및 제32조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30588871"></img>


    <img id="30588872"></img>


    별표 6의 미래창조과학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국민안전처란을 삭제하며, 같은 표 중 경찰청란 다음에 소방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30588874"></img>


    <26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485호,2017.1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부평가 추가 응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한 이후 최초로 응시한 외부평가에 대한 합격자를 공고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29844호,2019.6.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03호,2020.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경찰청의 수임기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⑬부터 <49>까지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검정 분야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⑮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제1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9조
    제9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4의2의 기능장의 응시자격란 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17>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951호,2022.10.11>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60호,2023.9.26>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91호,2024.6.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교육부장관의 검정 분야란 중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인적자원개발정책, 영유아 보육ㆍ교육"으로 하고, 같은 표 보건복지부장관의 검정 분야란 중 "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을 "아동(영유아 보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34870호,2024.9.3>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76호,2025.3.11>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별표 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56628945"></img>


    <img id="156628947"></img>


    별표 6의 소관 부처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표 위임기관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2>까지 생략


    <22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주무부장관란 중 "기획재정부장관(조달청장)"을 "재정경제부장관(조달청장)"으로 한다.


    <224>부터 <313>까지 생략

고용노동부령 62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삭제 <2008.11.26>
  3.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5.9.1>

    1.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
    2. 2027년 1월 1일 이후: 별표 2의2
  4. (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등 검토의견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종목신설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등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5. 삭제 <2014.11.20>
  6. (국가기술자격의 인정 범위)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1.20>
  7.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은 별표 7과 같다.
  8.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시험과목)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능사 등급의 필기시험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시험과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ㆍ산업기사 등급의 필기시험 및 서비스 분야의 필기시험은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9.1>

    1.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
    2. 2027년 1월 1일 이후: 별표 8의2

    **②** 기술사 등급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의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8.1>
  9. (검정의 방법)
    **①** 영 별표 4에 따라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9와 같다.

    **②** 영 별표 4에 따라 실기시험만 시행할 수 있는 종목은 별표 10과 같다.

    **③** 영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할 수 있는 종목은 별표 11과 같다.
  10.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실기시험 실시)
    **①**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1년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의 기능사 실기시험은 응시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종목(영 별표 4의2에 따른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종목 중 응시자의 교육과정이 속하는 종목으로 한정한다)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20>

    **②** 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1.11.23, 2014.11.20>

    1.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은 실기시험 실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실기시험 실시요청서를 작성하여 영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실기시험 실시를 요청할 것
    2. 수탁기관은 제1호에 따른 실기시험 실시요청서상의 날짜 및 장소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할 것
    3. 수탁기관은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적이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기시험 실시에 관하여는 제15조, 제21조 제23조를 준용한다.
  11. (응시자격)
    **①** 영 별표 4의2의 기술사 응시자격란 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영 별표 4의2의 기술사 응시자격란 제8호ㆍ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란 별표 11의3과 같다.

    **③**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서비스 분야의 응시자격은 별표 11의4와 같다.
  12.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신청 절차 등)
    **①**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교육ㆍ훈련과정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영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지정받으려는 교육ㆍ훈련과정에 대한 운영계획서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9.1>
  13. (교육ㆍ훈련과정 지정 등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합격기준의 충족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이하 "과정평가형 자격"이라 한다)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관련 협회 임직원, 관련 전문가 등이 포함된 지원기구(이하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이라 한다)를 자격종목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영 제14조의2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
    2. 영 제14조의4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확인에 관한 사항
    3.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14. (검정의 시행 등)
    **①** 영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사람이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산업수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실기시험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검정 시행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종목별ㆍ회별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서에 따른다.

    **③** 영 제15조제6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이 개정된 경우
    2. 검정 수요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3. 검정을 시행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5. (과정평가형 자격 시행결과 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매년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결과 등을 포함한 시행결과를 분석ㆍ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법 제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1>
  16. (수시검정의 시행)
    정기검정 외에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경우 등의 검정 수요에 대응하여 실시하는 수시검정의 시행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7. (상시검정의 시행)
    연중 계속하여 실시하는 상시검정의 시행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8.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선정 검토)
    제1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 선정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선정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수험원서 등)
    **①**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험원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과정평가형 수험원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②**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14조제7항에서 정한 해당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증명서류"라 한다)를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증명서류 중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힌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20>

    **③** 제2항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인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④**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심사의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23.11.14>

    1. 필기시험이 있는 경우: 필기시험일. 다만, 필기시험일을 여러 날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로 한다.
    2. 필기시험이 없는 경우: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수험원서 접수 마감일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
  20. (부정행위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0, 2019.10.15>

    1.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행위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실기작품의 제작방법을 포함한다)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9.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10. 수험자가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부착 펜,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11.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 시험감독위원은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하는 응시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험행위를 중지시키고,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부정행위자가 확인 또는 서명ㆍ날인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시험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덧붙여 적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해당 검정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증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시험감독위원 2명 이상과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1. (국가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의 검정과목 면제)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검정과목의 면제기준은 별표 11의5와 같다. <개정 2014.11.20>
  22. 삭제 <2010.12.13>
  23.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검정 과목 면제)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 대한 검정 과목의 면제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24.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0.9.8, 2022.2.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훈련과정의 100분의 70 이상을 이수한 사람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3년제 고등기술학교 등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중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직업과정 운영학교의 1년 이상인 직업과정
    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같은 법 제16조, 제19조 제24조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시간이 1천2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술계 학원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과정 중 그 훈련시간이 1천2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과정
    라. 해양수산계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기술훈련과정
    2. 별표 14의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수료하고 1년 이상 동일한 직무분야에서 군복무한 사람
  25. 삭제 <2010.12.13>
  26. (검정 과목의 면제신청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정 과목 면제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27. (시험위원의 자격 등)
    **①**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촉하는 관리위원 및 시험감독위원의 인원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영 제19조제7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자격은 별표 16과 같다.

    **③** 과정평가형 자격의 외부평가업무에 종사할 관리위원과 시험감독위원의 인원기준 및 자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1.20>
  28. (필기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합격자 결정방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필기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기시험을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 처리한다.
  29. (실기시험의 불합격 처리 기준)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시험문제에서 주요 직무 내용이라고 고지한 사항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3. 시험 중 시설ㆍ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여 위해(危害)를 일으킬 것으로 시험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한 경우
  30. (서비스 분야의 합격 결정 기준)
    제20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합격 결정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31. (과정평가형 자격의 평가방법 및 절차)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12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의 평가 범위ㆍ영역 등에 관한 사항
    2.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내부평가의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에 관한 사항
  32. (검정의 일부 합격 확인 신청)
    제21조에 따라 시험에 일부 합격한 사람이 시험합격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시험합격 확인신청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33. (합격인원 예정선발)
    **①** 주무부장관은 영 제22조에 따라 합격인원을 예정하여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합격인원 예정선발 심의요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1. 합격인원 예정선발의 필요성
    2.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기술인력의 수급 상황(양성 상황 및 부족 실태를 포함한다)
    3. 합격예정인원
    4.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 실적
    5.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기술인력의 고용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내용
    6. 검정의 시행 시기

    **②** 주무부장관은 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 합격예정인원 및 검정 시행 시기 등을 시험일 3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합격예정인원을 정할 때 최근 1년간 양성된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 기술인력의 100분의 30 또는 최근 3회차의 평균 응시인원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검정의 필기시험이 끝나면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 응시자의 기술능력 수준 및 합격예정인원을 고려하여 해당 시험의 합격점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34. (합격자 공고방법)
    제23조에 따른 합격자 공고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업무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자동응답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35. (국가기술자격증)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수첩형, 카드형, 상장형 또는 모바일형으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다만, 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은 영 제29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이 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9.1>

    **②** 수첩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되,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르고, 전파전자통신기사ㆍ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및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③** 카드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④** 상장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르되,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다.

    **⑤** 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4서식에 따르되,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5서식에 따른다. 다만, 별지 제13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에 기재된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표출 형태에 관계없이 별지 제13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에 따른 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본다. <신설 2025.9.1>
  36.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서)
    제13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9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9.1>

    1.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사진 1장(법 제7조에 따라 구축된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대리인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7. (국가기술자격증의 재발급 신청)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9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9.1>

    1.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전에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사진 1장
    4.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5. 대리인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8.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대장)
    제26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39.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발급 절차)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신청서를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업무 또는 지정 교육ㆍ훈련과정 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16호의3서식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0. (검정 또는 평가 시행 결과의 통보)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업무 또는 지정 교육ㆍ훈련과정 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또는 평가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검정 또는 평가 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사 등급에 관한 검정 시행 결과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20, 2017.8.1>
  41.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그 법령상 같은 대우를 받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6과 같다.
  42.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종목 및 절차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ㆍ건강 또는 안전에 직결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
    가. 기술변화가 급격하여 기술의 보완이 요구되는 종목
    나. 매년 100명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배출하고 있는 종목
    다. 고도의 숙련된 기술ㆍ기능이 필요한 종목
    2.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간에 상호 인정되는 종목 등 국가시책상 교육훈련이 필요한 국가기술자격 종목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제1항 각 호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훈련 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교육훈련 수탁기관별 교육훈련계획 등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교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2. 전문교육: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이하 "이러닝"이라 한다), 집합교육 또는 이러닝과 집합교육을 혼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교육훈련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게 교육훈련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교육훈련 수탁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교육훈련 결과보고서에 따라 교육훈련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3.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하거나 또는 대여를 알선한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한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 신고를 받은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 신고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 신고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조사한 주무부장관은 부정행위 신고서 사본 및 조사 결과를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4. (포상금의 지급)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5. (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제33조의4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 건당 50만원으로 하며, 동일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복수로 신고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2. 포상금 수혜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을 통하여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신고한 경우
    3.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직ㆍ간접 정보를 이용하여 신고하거나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신고하도록 한 경우
    4.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사례를 신고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불법대여 등 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내용을 신고한 경우
  46. (비밀유지)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한 자는 부정행위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7.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48.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가만이 검정을 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19와 같다.
  49. (수수료)
    **①** 법 제22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영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업무가 위탁되거나 재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으로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4.11.20>

    **③**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할 때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드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검정 시행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 수탁기관에 시험문제 출제, 채점 등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드는 실비를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⑤**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4.10.30>

    1. 수수료 또는 실비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2.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3.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4. 검정 시행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50퍼센트 이상의 금액으로서 제40조에 따른 검정 관리ㆍ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금액
    5.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검정 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검정 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7.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검정 시행일 7일 전부터 검정 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가. 수수료 또는 실비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수수료 또는 실비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수수료 또는 실비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수수료 또는 실비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수수료 또는 실비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8. 그 밖에 천재지변, 국가위기사태 발생 등으로 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50. (국방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현역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 검정을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별표 20과 같다.
  51. (출제기준의 작성 등)
    **①**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시험문제 출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험문제출제기관"이라 한다)은 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된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시험과목의 출제기준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출제기준은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작성해야 하고, 그 적용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4.11.20, 2020.9.8>

    **②** 시험문제출제기관은 제1항의 출제기준 적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출제기준을 다시 작성하여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종목에 대한 직무 분석 등을 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③** 주무부장관은 소관 국가기술자격 종목 검정의 출제기준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출제기준 조정협의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제기준을 제출받거나 제3항에 따라 출제기준 조정협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영 제5조에 따른 해당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출제기준을 확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2. 삭제 <2010.12.13>
  53. (검정 관리ㆍ운영규정)
    제29조제7항에 따른 검정 관리ㆍ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영 제2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1.11.23, 2014.11.20>

    1. 국가기술자격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문제의 작성ㆍ출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업무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
    4. 출제된 시험 문제의 인계ㆍ인수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5. 원서접수,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6. 채점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사항
    7.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국가기술자격 검정사업의 회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4. (과정평가형 자격 관리ㆍ운영 규정)
    제29조제12항에 따른 과정평가형 자격 관리ㆍ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9.8>

    1.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2.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요건 및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
    3.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의 타당성 검토 절차에 관한 사항
    4.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ㆍ훈련과정 운영 확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외부평가 시험문제 출제의 인계ㆍ인수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 과정평가형 자격 원서접수,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에 관한 사항
    7. 과정평가형 자격 채점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사항
    8.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과정평가형 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5. (주무부장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절차)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검정 위탁요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종목 검정의 위탁을 요청받은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정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으려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1. 검정 시설ㆍ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영 제29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권한의 위탁을 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대한 검정 시행계획서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9.1>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영 제2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해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른 같은 기술ㆍ기능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에서 등급이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4.11.20, 2020.9.8>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 본문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정책심의회에 상정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56. (업무 재위탁 등에 관한 절차)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영 제29조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업무 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20>

    1. 업무 재위탁 범위
    2. 업무 재위탁 절차 및 방법
    3. 업무 재위탁 기간
    4. 그 밖에 업무 재위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재위탁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 재위탁 계획을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7.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 통보)
    **①** 영 제32조에 따라 수탁기관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을 소관 주무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8.1>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매 분기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을 해당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58.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사용 대상 기관)
    제24조의3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업, 교육훈련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등 중에서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인정하는 기관ㆍ시설 등(이하 "검정시설 사용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4.11.20, 2022.2.17>

    1.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춘 사업장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로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설립ㆍ설치한 지정직업훈련시설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기관
  59. (검정시설 사용기관에 대한 지원 금액 등)
    **①** 법 제24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지원 금액은 검정시설 사용기관(제43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 시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검정시설 사용기관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ㆍ장비 공동구입자금 지원신청서에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ㆍ장비 구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 그 검정시설 사용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4.11.20>

    **④** 제3항에 따라 비용 지원대상기관으로 결정된 검정시설 사용기관(이하 "지원대상기관"이라 한다)이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ㆍ장비 구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ㆍ장비 구입 변경계획서를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대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이하 "검정 시설ㆍ장비"라 한다)의 제공 기간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기관에 대한 검정 시설ㆍ장비의 설치 또는 구입 기한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기관의 일방적인 검정 시설ㆍ장비의 사용 제공 중단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
    4. 지원목적 외 지원금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

    **⑥**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지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대상기관이 제5항제2호에 따른 검정 시설ㆍ장비의 설치 또는 구입 기한까지 검정 시설ㆍ장비를 설치하거나 구입하지 않은 경우
    3. 지원대상기관이 검정 시설ㆍ장비의 사용 제공을 중단한 경우
    4. 지원대상기관이 운영 부실, 그 밖의 사유로 검정 시설ㆍ장비를 매각하였거나 매각이 진행 중이어서 지원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원금의 결정ㆍ지급 및 지원계약의 해지에 따른 정산ㆍ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60.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제2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61. (서류의 보존)
    **①**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훈련생 명부 및 출석 현황에 관한 서류
    2. 내부평가 관련 시험문제, 채점결과 및 해당 평가결과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62. 삭제 <2019.12.23>

    ## 부칙

    부칙 <제217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훈련을 받거나 받고 있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의11제2항 및 제4조의4제1항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거나 받고 있는 자는 제3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종전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7.16>


    ┌─────────────────┬──────────────────┐


    │기계기술사(기계공작및공작기계) │기계제작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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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기술사(정밀기계) │기계제작기술사 │


    ├─────────────────┼──────────────────┤


    │기계기술사(유체기계) │유체기계기술사 │


    ├─────────────────┼──────────────────┤


    │기계기술사(열원동기)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


    │기계기술사(냉난방및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


    │기계기술사(산업기계) │산업기계기술사 │


    ├─────────────────┼──────────────────┤


    │기계기술사(건설기계) │건설기계기술사 │


    ├─────────────────┼──────────────────┤


    │기계기술사(교통차량) │차량기술사 │


    ├─────────────────┼──────────────────┤


    │기계기술사(기계공정설계) │기계공정설계기술사 │


    ├─────────────────┼──────────────────┤


    │기계기술사(용접) │용접기술사 │


    ├─────────────────┼──────────────────┤


    │기계기술사(금형) │금형기술사 │


    ├─────────────────┼──────────────────┤


    │기어절삭기능장 │기계가공기능장 │


    ├─────────────────┼──────────────────┤


    │공구기능장 │금형제작기능장 │


    ├─────────────────┼──────────────────┤


    │금형공구기능장 │금형제작기능장 │


    ├─────────────────┼──────────────────┤


    │금형기능장 │금형제작기능장 │


    ├─────────────────┼──────────────────┤


    │정밀가공및측정기능장 │금형제작기능장 │


    ├─────────────────┼──────────────────┤


    │판금기능장 │판금제관기능장 │


    ├─────────────────┼──────────────────┤


    │제관기능장 │판금제관기능장 │


    ├─────────────────┼──────────────────┤


    │철골구조물및배관기능장 │판금제관기능장 │


    ├─────────────────┼──────────────────┤


    │자동차기관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장 │


    ├─────────────────┼──────────────────┤


    │중기정비기능장 │건설기계정비기능장 │


    ├─────────────────┼──────────────────┤


    │철도동력차기능장 │철도동력차량정비기능장 │


    ├─────────────────┼──────────────────┤


    │원동기기능장 │보일러기능장 │


    ├─────────────────┼──────────────────┤


    │기계기사1급 │일반기계기사 │


    ├─────────────────┼──────────────────┤


    │정밀기계기사1급 │일반기계기사 │


    ├─────────────────┼──────────────────┤


    │박용기계기사1급 │일반기계기사 │


    ├─────────────────┼──────────────────┤


    │선박기계기사1급 │일반기계기사 │


    ├─────────────────┼──────────────────┤


    │공기조화및냉동기계기사1급 │공조냉동기계기사 │


    ├─────────────────┼──────────────────┤


    │중기정비기사1급 │건설기계정비기사 │


    ├─────────────────┼──────────────────┤


    │공정설계기사1급 │기계공정설계기사 │


    ├─────────────────┼──────────────────┤


    │금형설계기사1급(사출) │사출금형설계기사 │


    ├─────────────────┼──────────────────┤


    │금형설계기사1급(프레스) │프레스금형설계기사 │


    ├─────────────────┼──────────────────┤


    │일반기계기사2급 │생산기계산업기사 │


    ├─────────────────┼──────────────────┤


    │기계기사2급 │생산기계산업기사 │


    ├─────────────────┼──────────────────┤


    │정밀기계기사2급(선반) │생산기계산업기사 │


    ├─────────────────┼──────────────────┤


    │정밀기계기사2급(밀링) │생산기계산업기사 │


    ├─────────────────┼──────────────────┤


    │정밀기계기사2급(연삭) │생산기계산업기사 │


    ├─────────────────┼──────────────────┤


    │정밀기계기사2급(다듬질) │생산기계산업기사 │


    ├─────────────────┼──────────────────┤


    │선박기계기사2급 │생산기계산업기사 │


    ├─────────────────┼──────────────────┤


    │선반기능사1급 │생산기계산업기사 │


    ├─────────────────┼──────────────────┤


    │기계가공기능사1급 │생산기계산업기사 │


    ├─────────────────┼──────────────────┤


    │연삭기능사1급 │생산기계산업기사 │


    ├─────────────────┼──────────────────┤


    │밀링기능사1급 │생산기계산업기사 │


    ├─────────────────┼──────────────────┤


    │공기조화및냉동기계기사2급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


    ├─────────────────┼──────────────────┤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1급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


    ├─────────────────┼──────────────────┤


    │자동차기관기능사1급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


    │자동차새시기능사1급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


    │자동차전기기능사1급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


    │자동차다기능기술자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


    │중기정비기사2급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


    ├─────────────────┼──────────────────┤


    │중기정비기능사1급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


    ├─────────────────┼──────────────────┤


    │중기검사기능사1급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


    ├─────────────────┼──────────────────┤


    │정밀계측다기능기술자 │정밀측정산업기사 │


    ├─────────────────┼──────────────────┤


    │계량기사2급(전기:주파수계등) │계량전기산업기사 │


    ├─────────────────┼──────────────────┤


    │계량기사2급(전기) │계량전기산업기사 │


    ├─────────────────┼──────────────────┤


    │계량기사2급(전기:광도계등) │계량전기산업기사 │


    ├─────────────────┼──────────────────┤


    │계량기사2급(기계:길이계등) │계량기계산업기사 │


    ├─────────────────┼──────────────────┤


    │계량기사2급(기계:질량계등) │계량기계산업기사 │


    ├─────────────────┼──────────────────┤


    │계량기사2급(기계) │계량기계산업기사 │


    ├─────────────────┼──────────────────┤


    │계량기사2급(물리) │계량물리산업기사 │


    ├─────────────────┼──────────────────┤


    │금형설계기사2급(사출) │사출금형산업기사 │


    ├─────────────────┼──────────────────┤


    │금형설계기사2급(프레스) │프레스금형산업기사 │


    ├─────────────────┼──────────────────┤


    │사출금형기능사1급 │사출, 프레스금형산업기사중 택일 │


    ├─────────────────┼──────────────────┤


    │금형공구기능사1급 │사출, 프레스금형산업기사중 택일 │


    ├─────────────────┼──────────────────┤


    │프레스금형기능사1급 │사출, 프레스금형산업기사중 택일 │


    ├─────────────────┼──────────────────┤


    │기계검사및설치기능사1급 │사출, 프레스금형산업기사중 택일 │


    ├─────────────────┼──────────────────┤


    │공구제작기능사1급 │사출, 프레스금형산업기사중 택일 │


    ├─────────────────┼──────────────────┤


    │정밀측정기능사1급 │사출, 프레스금형산업기사중 택일 │


    ├─────────────────┼──────────────────┤


    │금형다기능기술자 │사출, 프레스금형산업기사중 택일 │


    ├─────────────────┼──────────────────┤


    │산업설비다기능기술자 │배관설비, 용접산업기사중 택일 │


    ├─────────────────┼──────────────────┤


    │배관기능사1급 │배관설비산업기사 │


    ├─────────────────┼──────────────────┤


    │배관기능사1급(위생) │배관설비산업기사 │


    ├─────────────────┼──────────────────┤


    │배관기능사1급(공업) │배관설비산업기사 │


    ├─────────────────┼──────────────────┤


    │전산응용기계기사2급(설계) │기계설계산업기사 │


    ├─────────────────┼──────────────────┤


    │전산응용기계기사2급 │기계설계산업기사 │


    ├─────────────────┼──────────────────┤


    │전산응용기계기능사1급(설계) │기계설계산업기사 │


    ├─────────────────┼──────────────────┤


    │전산응용설계기능사1급 │기계설계산업기사 │


    ├─────────────────┼──────────────────┤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1급 │기계설계산업기사 │


    ├─────────────────┼──────────────────┤


    │전산응용기계기사2급(가공)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


    ├─────────────────┼──────────────────┤


    │전산응용기계기능사1급(가공)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


    ├─────────────────┼──────────────────┤


    │다듬질기능사1급 │기계조립산업기사 │


    ├─────────────────┼──────────────────┤


    │일반판금기능사1급 │판금산업기사 │


    ├─────────────────┼──────────────────┤


    │타출판금기능사1급 │판금산업기사 │


    ├─────────────────┼──────────────────┤


    │자동차판금기능사1급 │판금산업기사 │


    ├─────────────────┼──────────────────┤


    │산업기계정비기능사1급 │기계정비산업기사 │


    ├─────────────────┼──────────────────┤


    │발전기계설비기능사1급 │기계정비산업기사 │


    ├─────────────────┼──────────────────┤


    │철골구조물기능사1급 │제관산업기사 │


    ├─────────────────┼──────────────────┤


    │원동기취급기능사1급 │보일러산업기사 │


    ├─────────────────┼──────────────────┤


    │원동기시공기능사1급 │보일러산업기사 │


    ├─────────────────┼──────────────────┤


    │공유압기능사1급 │생산자동화산업기사 │


    ├─────────────────┼──────────────────┤


    │시스템제어기능사1급 │생산자동화산업기사 │


    ├─────────────────┼──────────────────┤


    │기계전자기능사1급 │메카트로닉스산업기사 │


    ├─────────────────┼──────────────────┤


    │정밀가공기능사2급(보통선반) │선반기능사 │


    ├─────────────────┼──────────────────┤


    │정밀가공기능사2급(밀링) │밀링기능사 │


    ├─────────────────┼──────────────────┤


    │정밀가공기능사2급(연삭) │연삭기능사 │


    ├─────────────────┼──────────────────┤


    │기계가공기능사2급 │선반, 밀링, 연삭기능사중 택일 │


    ├─────────────────┼──────────────────┤


    │기계검사및설치기능사2급 │사출, 프레스금형기능사중 택일 │


    ├─────────────────┼──────────────────┤


    │금형공구기능사2급 │사출, 프레스금형기능사중 택일 │


    ├─────────────────┼──────────────────┤


    │정밀측정기능사2급(보통선반) │정밀측정기능사 │


    ├─────────────────┼──────────────────┤


    │정밀측정기능사2급(밀링) │정밀측정기능사 │


    ├─────────────────┼──────────────────┤


    │정밀측정기능사2급(연삭) │정밀측정기능사 │


    ├─────────────────┼──────────────────┤


    │정밀측정기능사2급(다듬질) │정밀측정기능사 │


    ├─────────────────┼──────────────────┤


    │정밀설계기능사2급 │기계제도기능사 │


    ├─────────────────┼──────────────────┤


    │산업기계정비기능사2급 │기계정비기능사 │


    ├─────────────────┼──────────────────┤


    │발전기계설비기능사2급 │기계정비기능사 │


    ├─────────────────┼──────────────────┤


    │자동차판금기능사2급 │일반, 타출판금기능사중 택일 │


    ├─────────────────┼──────────────────┤


    │판금기능사2급 │일반, 타출판금기능사중 택일 │


    ├─────────────────┼──────────────────┤


    │배관기능사2급 │건축, 플랜트배관기능사중 택일 │


    ├─────────────────┼──────────────────┤


    │배관기능사2급(위생) │건축배관설비기능사 │


    ├─────────────────┼──────────────────┤


    │건축배관기능사2급 │건축배관설비기능사 │


    ├─────────────────┼──────────────────┤


    │건축배관기능사 │건축배관설비기능사 │


    ├─────────────────┼──────────────────┤


    │배관기능사2급(공업) │플랜트배관기능사 │


    ├─────────────────┼──────────────────┤


    │공업배관기능사2급 │플랜트배관기능사 │


    ├─────────────────┼──────────────────┤


    │공업배관기능사 │플랜트배관기능사 │


    ├─────────────────┼──────────────────┤


    │용접기능사2급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기능사중│


    │ │택일 │


    ├─────────────────┼──────────────────┤


    │철골기능사2급 │철골구조물기능사 │


    ├─────────────────┼──────────────────┤


    │자동차기관기능사2급 │자동차정비기능사 │


    ├─────────────────┼──────────────────┤


    │자동차새시기능사2급 │자동차정비기능사 │


    ├─────────────────┼──────────────────┤


    │자동차전기기능사2급 │자동차정비기능사 │


    ├─────────────────┼──────────────────┤


    │자동차기관정비기능사2급 │자동차정비기능사 │


    ├─────────────────┼──────────────────┤


    │자동차새시정비기능사2급 │자동차정비기능사 │


    ├─────────────────┼──────────────────┤


    │자동차전기정비기능사2급 │자동차정비기능사 │


    ├─────────────────┼──────────────────┤


    │중기정비기능사2급 │건설기계차체정비, 건설기계기관정비기│


    │ │능사중 택일 │


    ├─────────────────┼──────────────────┤


    │중기차체정비기능사2급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


    ├─────────────────┼──────────────────┤


    │중기기관정비기능사2급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


    ├─────────────────┼──────────────────┤


    │기중기기능사2급 │기중기운전기능사 │


    ├─────────────────┼──────────────────┤


    │굴삭기기능사2급 │굴삭기운전기능사 │


    ├─────────────────┼──────────────────┤


    │불도저기능사2급 │불도저운전기능사 │


    ├─────────────────┼──────────────────┤


    │불도저운전기능사2급 │불도저운전기능사 │


    ├─────────────────┼──────────────────┤


    │불도우저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


    ├─────────────────┼──────────────────┤


    │천정기중기기능사2급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


    ├─────────────────┼──────────────────┤


    │천정기중기운전기능사2급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


    ├─────────────────┼──────────────────┤


    │천정기중기운전기능사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


    ├─────────────────┼──────────────────┤


    │스크레이퍼기능사2급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


    ├─────────────────┼──────────────────┤


    │스크레이퍼운전기능사2급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


    ├─────────────────┼──────────────────┤


    │스크레이퍼운전기능사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


    ├─────────────────┼──────────────────┤


    │모우터그레이더기능사2급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


    ├─────────────────┼──────────────────┤


    │모우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2급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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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우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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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팔트믹싱플랜트기능사2급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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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쇄석기기능사2급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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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쇄석기운전기능사2급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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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쇄석기운전기능사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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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설선기능사2급 │준설선운전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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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채취기기능사2급 │준설선운전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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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채취기운전기능사2급 │준설선운전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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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더기능사2급 │로더운전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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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더운전기능사2급 │로더운전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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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더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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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울러기능사2급 │롤러운전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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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울러운전기능사2급 │롤러운전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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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울러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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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팔트피니셔기능사2급 │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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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기능사2급 │지게차운전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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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압축기기능사2급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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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계기능사2급 │농기계정비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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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2급 │공조냉동기계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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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동기시공기능사2급 │보일러시공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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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기능사2급(1류) │계량기계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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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기능사2급(2류) │계량기계, 계량물리기능사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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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기능사2급(4류) │계량기계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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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기능사2급(7류) │계량기계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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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기능사2급(13류) │계량기계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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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기능사2급(기계) │계량기계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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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기능사2급(11류) │계량전기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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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기능사2급(12류) │계량전기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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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기능사2급(14류) │계량전기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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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기능사2급(5류) │계량전기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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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기능사2급(전기) │계량전기기능사 │


    ├─────────────────┼──────────────────┤


    │계량기능사2급(3류) │계량물리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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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기능사2급(4류) │계량물리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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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기능사2급(5류) │계량물리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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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기능사2급(6류) │계량물리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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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기능사2급(8류) │계량물리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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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기능사2급(9류) │계량물리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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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기능사2급(10류) │계량물리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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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기능사2급(15류) │계량물리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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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기능사2급(물리) │계량물리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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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기술사(철야금) │철야금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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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기술사(비철야금) │비철야금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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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기술사(금속재료) │금속재료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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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기술사(표면처리) │표면처리기술사 │


    ├─────────────────┼──────────────────┤


    │금속기술사(금속가공) │금속가공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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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응용기술사(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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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처리기능장 │금속재료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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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재료시험기능장 │금속재료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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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물및주강기능장 │주조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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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물기능장 │주조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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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도금기능장 │표면처리기능장 │


    ├─────────────────┼──────────────────┤


    │도금기능장 │표면처리기능장 │


    ├─────────────────┼──────────────────┤


    │금속기사1급 │금속기사(재료, 제련, 가공분야 중 택 │


    │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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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기사1급(재료) │금속기사(재료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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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크스기능장 │제선기능장 │


    ├─────────────────┼──────────────────┤


    │금속기사1급(제련) │금속기사(제련분야) │


    ├─────────────────┼──────────────────┤


    │금속기사1급(가공) │금속기사(가공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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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기사(재료) │금속기사(재료분야) │


    ├─────────────────┼──────────────────┤


    │금속기사(제련) │금속기사(제련분야) │


    ├─────────────────┼──────────────────┤


    │금속기사(가공) │금속기사(가공분야) │


    ├─────────────────┼──────────────────┤


    │비파괴검사기사1급(방사선투과)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


    ├─────────────────┼──────────────────┤


    │비파괴검사기사1급(초음파탐상)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


    ├─────────────────┼──────────────────┤


    │비파괴검사기사1급(자기탐상) │자기비파괴검사기사 │


    ├─────────────────┼──────────────────┤


    │비파괴검사기사1급(침투탐상) │침투선비파괴검사기사 │


    ├─────────────────┼──────────────────┤


    │비파괴검사기사1급(와전류탐상)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


    ├─────────────────┼──────────────────┤


    │비파괴검사기사1급(누설탐상) │누설비파괴검사기사 │


    ├─────────────────┼──────────────────┤


    │비파괴검사기사1급(전자기침투탐상)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중│


    │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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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기사2급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산업기사중 │


    │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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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기사2급(재료) │금속재료산업기사 │


    ├─────────────────┼──────────────────┤


    │열처리기능사1급 │금속재료산업기사 │


    ├─────────────────┼──────────────────┤


    │금속재료시험기능사1급 │금속재료산업기사 │


    ├─────────────────┼──────────────────┤


    │금속기사2급(가공) │표면처리, 주조산업기사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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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다기능기술자 │금속재료, 주조산업기사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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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괴검사기사2급(방사선투과)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


    ├─────────────────┼──────────────────┤


    │비파괴검사기사2급(초음파탐상)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


    ├─────────────────┼──────────────────┤


    │비파괴검사기사2급(자기탐상)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


    ├─────────────────┼──────────────────┤


    │비파괴검사기사2급(침투탐상)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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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물용해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


    ├─────────────────┼──────────────────┤


    │주물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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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강용해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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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물사처리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


    ├─────────────────┼──────────────────┤


    │주물조형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


    ├─────────────────┼──────────────────┤


    │주강조형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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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형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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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형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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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도금기능사1급 │표면처리산업기사 │


    ├─────────────────┼──────────────────┤


    │도금기능사1급 │표면처리산업기사 │


    ├─────────────────┼──────────────────┤


    │주물용해기능사2급 │주조기능사 │


    ├─────────────────┼──────────────────┤


    │주물조형기능사2급 │주조기능사 │


    ├─────────────────┼──────────────────┤


    │일반도금기능사2급 │특수도금기능사 │


    ├─────────────────┼──────────────────┤


    │목형기능사2급 │원형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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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연기능사2급 │냉간, 열간압연기능사중 택일 │


    ├─────────────────┼──────────────────┤


    │압연기능사2급(냉간) │냉간압연기능사 │


    ├─────────────────┼──────────────────┤


    │압연기능사2급(열간) │열간압연기능사 │


    ├─────────────────┼──────────────────┤


    │제선기능사2급(고로) │제선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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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선기능사2급(소결) │제선기능사 │


    ├─────────────────┼──────────────────┤


    │코크스기능사2급 │제선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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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2급(방사선투│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


    │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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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2급(초음파탐│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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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2급(자기탐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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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2급(침투탐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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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괴검사기능사2급(전자기침투탐 │자기,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중 택일 │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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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공기술사(화학비료) │공업화학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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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공기술사(무기약품) │공업화학기술사 │


    ├─────────────────┼──────────────────┤


    │화공기술사(연료및윤활유) │공업화학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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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공기술사(전기화학) │공업화학기술사 │


    ├─────────────────┼──────────────────┤


    │화공기술사(유기화학제품) │고분자제품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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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공기술사(섬유소) │고분자제품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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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공기술사(고분자제품) │고분자제품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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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공기술사(화학장치및설비) │화학장치설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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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공기술사(화학공장설계) │화학공장설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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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응용기술사(요업) │세라믹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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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업기술사 │세라믹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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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취급기능장 │위험물관리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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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공기사2급 │공업화학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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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취급기능사1급 │위험물관리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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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취급기능사2급(1류∼6류) │위험물취급기능사(1류∼6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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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기술사(발송배전) │발송배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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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기술사(전기기기) │전기응용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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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기술사(전기재료) │전기응용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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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기술사(전기응용) │전기응용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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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기기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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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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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보안기사1급 │철도신호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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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기능사1급 │전기공사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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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설비기능사1급 │전기공사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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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전설비기능사1급 │전기공사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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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배전설비기능사1급 │전기공사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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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다기능기술자 │전기공사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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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보안기사2급 │철도신호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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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기기(Ⅰ)기능사1급 │전기기기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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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기기(Ⅱ)기능사1급 │전기기기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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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기기(Ⅰ)기능사2급 │전기기기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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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기기(Ⅱ)기능사2급 │전기기기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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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보안기능사2급 │철도신호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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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기능사2급 │전기공사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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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설비기능사2급 │전기공사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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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전설비기능사2급 │전기공사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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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배전설비기능사2급 │전기공사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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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기술사(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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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기술사(전자재료) │전자응용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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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기술사(전기음향) │전자응용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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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기술사(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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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기기기능사1급 │전자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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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텔레비젼기능사1급 │전자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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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전자기능사1급 │전자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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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전자기기기능사1급 │전자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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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텔레비젼기능사2급 │전자기기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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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향영상기기기능사2급 │전자기기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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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기술사(전기통신) │전기통신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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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설비기능장 │통신설비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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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설비기사1급 │정보통신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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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설비기사1급 │정보통신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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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신전화기기기능사1급 │정보통신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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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통신기계기능사1급 │정보통신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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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설비기사2급 │정보통신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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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전신기기기능사1급 │정보통신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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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설비기능사1급 │정보통신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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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계설비기능사1급 │정보통신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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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통신설비기능사1급 │정보통신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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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설비다기능기술자 │정보통신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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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설비기사2급 │통신선로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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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통신선로기능사1급 │통신선로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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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로설비기능사1급 │통신선로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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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송기기기능사1급 │방송통신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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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설비기능사1급 │방송통신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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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방송설비기능사1급 │방송통신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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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설비기능사2급 │통신기기, 방송통신, 통신선로기능사중│


    │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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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전화기기기능사2급 │통신기기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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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통신기계기능사2급 │통신기기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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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설비기능사2급 │통신기기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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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계설비기능사2급 │통신기기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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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전신기기기능사2급 │통신기기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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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타통신설비기능사2급 │통신기기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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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설비기능사2급 │통신기기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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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통신선로기능사2급 │통신선로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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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로설비기능사2급 │통신선로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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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송기기기능사2급 │방송통신기6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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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설비기능사2급 │방송통신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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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방송설비기능사2급 │방송통신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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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운용기능사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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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기술사(조선설계) │선박설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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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설계기술사 │선박설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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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기술사(선체) │선박건조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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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체기술사 │선박건조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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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기술사(기관) │선박기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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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기술사(검사) │선박기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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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조립기능사1급 │조선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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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체건조기능사1급 │조선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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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요철기능사1급 │조선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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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체의장기능사1급 │조선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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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제도기능사2급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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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제도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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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조립기능사2급 │선체건조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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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체조립기능사2급 │선체건조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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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요철기능사2급 │선체건조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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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체가공기능사2급 │선체건조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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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기관의장기능사2급 │동력기계정비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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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기관정비기능사2급 │동력기계정비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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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기관정비기능사 │동력기계정비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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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술사(기체) │항공기체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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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관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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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술사(항공장비) │항공기관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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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정비기능사1급 │항공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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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기술사(토질및기초) │토질및기초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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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기술사(구조) │토목구조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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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기술사(항만및해안) │항만및해안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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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기술사(도로및공항) │도로및공항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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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기술사(철도) │철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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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기술사(수자원) │수자원개발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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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기술사(에너지토목) │수자원개발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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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기술사(상하수도) │상하수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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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기술사(관개배수및농지조성) │농어업토목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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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기술사(시공) │토목시공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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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개발기술사(측지)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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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지기술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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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지기사1급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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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재료시험기사1급 │건설재료시험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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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지기사2급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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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기능사1급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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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재료시험기사2급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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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선기능사1급 │철도보선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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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재료시험기능사2급 │건설재료시험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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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재료시험기능사2급 │건설재료시험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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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기술사(건축구조) │건축구조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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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기술사(건축설비)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술비기술사중 │


    │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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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기술사(건축기계설비)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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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기술사(건축시공) │건축시공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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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적기능장 │건축일반시공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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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시공기능장 │건축일반시공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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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돌기능장 │건축일반시공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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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목공기능장 │건축목재시공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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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공기능장 │건축목재시공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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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기능장 │건축목재시공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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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제작기능장 │건축목재시공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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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구조기사1급 │건축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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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설비기사1급(1981년 1 월 1 일 │건축기사 │


    │전에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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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시공기사1급 │건축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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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기사1급 │실내건축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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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시공기사2급 │건축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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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기사2급 │실내건축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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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푸집기능사1급 │건축목공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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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공기능사1급 │건축목공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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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적기능사1급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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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시공기능사1급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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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장기능사1급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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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일기능사1급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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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제작기능사2급 │목재, 금속재창호기능사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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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제작기능사2급(목재) │목재창호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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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제작기능사2급(금속재) │금속재창호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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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돌기능사2급 │온수온돌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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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들온돌기능사2급 │온수온돌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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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기술사(방사) │방사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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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기술사(방적) │방적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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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기술사(제포) │제포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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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기술사(염색가공) │염색가공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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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기술사(의류) │의류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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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기사1급 │방직, 염색가공, 방사기사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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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기사1급(방직) │방직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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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기사1급(방사) │방사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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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기사1급(염색가공) │염색가공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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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기사2급 │방직, 섬유가공, 방사산업기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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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기사2급(방직) │방직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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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기사2급(인조섬유) │방사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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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기사2급(염색가공) │섬유가공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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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련표백기능사1급 │섬유가공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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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색기능사1급 │섬유가공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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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염기능사1급 │섬유가공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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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염기능사1급 │섬유가공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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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기사2급 │패션디자인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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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장기능사1급 │패션디자인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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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제도디자인기능사1급 │섬유디자인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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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염기능사2급 │염색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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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색기능사2급(침염) │염색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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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염기능사2급 │염색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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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색기능사2급(날염) │염색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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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염기능사2급 │염색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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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복기능사2급(재단, 봉재) │양복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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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복기능사2급(양복재단) │양복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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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복기능사2급(양복봉재) │양복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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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복재단기능사2급 │양복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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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복봉재기능사2급 │양복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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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장기능사2급(양복재단) │양장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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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장기능사2급(양장재단) │양장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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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장기능사2급(양장봉재) │양장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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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장재단기능사2급 │양장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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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장봉재기능사2급 │양장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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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기술사(탐사) │탐사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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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기술사(채광) │지하자원개발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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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기술사(선광) │지하자원처리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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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기술사(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기술사 │


    ├─────────────────┼──────────────────┤


    │광산기사1급 │광산보안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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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재기사1급 │광산보안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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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약류관리기사1급(화공) │화약류관리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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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약류관리기사1급(화학) │화약류관리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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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약류관리기사1급(토목) │화약류관리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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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약류관리기사1급(광업) │화약류관리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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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기사2급 │광산보안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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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재기사2급 │광산보안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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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약류관리기사2급(화공)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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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약류관리기사2급(화학)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


    │화약류관리기사2급(토목)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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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약류관리기사2급(광업)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


    │착암기능사2급 │화약취급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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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광기능사2급 │화약취급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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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기능사2급 │화약취급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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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보안기능사2급(갱내) │광산보안기능사(채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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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보안기능사2급(갱외) │광산보안기능사(채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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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보안기능사2급(기계) │광산보안기능사(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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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보안기능사2급(전기) │광산보안기능사(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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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보안기능사2급(안전등) │광산보안기능사(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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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보안기능사2급(화약) │광산보안기능사(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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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보안기능사2급(발파) │광산보안기능사(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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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처리기술사(수학응용) │정보관리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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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처리기술사(정보처리) │정보관리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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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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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산기조작기능사1급 │정보처리산업기사 │


    ├─────────────────┼──────────────────┤


    │전자계산기기능사1급 │정보처리산업기사 │


    ├─────────────────┼──────────────────┤


    │사무정보기기응용기사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


    │전자계산기조작기능사2급 │정보처리기능사 │


    ├─────────────────┼──────────────────┤


    │전자계산기기능사2급 │정보처리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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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개발기술사(지역및도시계획) │도시계획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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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개발기술사(조경) │조경기술사 │


    ├─────────────────┼──────────────────┤


    │국토개발기술사(지적) │지적기술사 │


    ├─────────────────┼──────────────────┤


    │지역및도시계획기사1급 │도시계획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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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기능사1급 │지적기능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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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기능사1급(제도) │지적기능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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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기능사1급(공부) │지적기능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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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기능사2급(제도) │지적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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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기능사2급(공부) │지적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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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기능사2급 │조경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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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응용기술사(종묘) │종자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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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묘기술사 │종자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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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응용기술사(농예화학) │농화학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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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응용기술사(임산가공) │임산가공기술사 │


    ├─────────────────┼──────────────────┤


    │산업응용기술사(영림) │산림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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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림기술사 │산림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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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응용기술사(축산) │축산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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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예종묘기사1급 │종자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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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예화학기사1급 │농화학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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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림기사1급 │산림경영, 산림공학기사 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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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예종묘기사2급 │종자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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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림기사2급 │산림경영, 산림공학산업기사 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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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림기능사1급 │산림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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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예종묘기능사2급 │종자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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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림기능사2급 │산림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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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농기능사2급 │축산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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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종묘기능사2급 │버섯종균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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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종묘기능사 │버섯종균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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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방부기능사2급 │목재가공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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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판제조기능사2급 │목질재료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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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응용기술사(수산제조) │수산제조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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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기술사(해양) │해양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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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기술사(어로) │어로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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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기술사(수산양식) │수산양식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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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기사1급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기사│


    │ │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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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조사기사1급 │해양환경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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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증식기사1급 │수산양식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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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양식기사1급(1, 2, 3, 4류) │수산양식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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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병방역기사1급 │어병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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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기사2급 │해양조사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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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증식기사2급 │수산양식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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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증식기능사2급 │수산양식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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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및포장기사1급 │제품디자인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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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및포장기사2급 │제품디자인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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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디자인다기능기술자 │제품디자인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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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기술사(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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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기술사(원자로계측) │원자력발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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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선관리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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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기술사(핵연료) │핵연료기술사 │


    ├─────────────────┼──────────────────┤


    │원동기검사기사1급 │열관리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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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기술사(기계안전) │기계안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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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기술사(화공안전) │화공안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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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기술사(전기안전) │전기안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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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기술사(건설안전) │건설안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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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기술사(소방설비) │소방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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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설비기술사 │소방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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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기술사(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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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기술사(가스) │가스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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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화학기능장 │가스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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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기능장 │가스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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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기계기능장 │가스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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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안전기사1급 │산업안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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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공안전기사1급 │산업안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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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기사1급 │산업안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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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기사1급 │산업안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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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설비기사 1급(1류)(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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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설비기사 1급(2류)(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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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설비기사 1급(3류)(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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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설비기사 1급(5류)(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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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설비기사 1급(1류)(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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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설비기사 1급(2류)(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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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설비기사 1급(3류)(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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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설비기사 1급(5류)(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1류)(화공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2류)(화공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3류)(화공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5류)(화공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1류)(토목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2류)(토목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3류)(토목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5류)(토목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1류)(건축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2류)(건축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3류)(건축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5류)(건축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4류)(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4류)(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4류)(화공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4류)(토목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1급(4류)(건축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


    │기계안전기사2급 │산업안전산업기사 │


    ├─────────────────┼──────────────────┤


    │화공안전기사2급 │산업안전산업기사 │


    ├─────────────────┼──────────────────┤


    │전기안전기사2급 │산업안전산업기사 │


    ├─────────────────┼──────────────────┤


    │고압가스기계기능사1급 │가스산업기사 │


    ├─────────────────┼──────────────────┤


    │고압가스기능사1급 │가스산업기사 │


    ├─────────────────┼──────────────────┤


    │고압가스화학기능사1급 │가스산업기사 │


    ├─────────────────┼──────────────────┤


    │소방설비기사 2급(1류)(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2류)(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3류)(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5류)(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6류)(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1류)(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2류)(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3류)(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5류)(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6류)(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1류)(화공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2류)(화공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3류)(화공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5류)(화공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6류)(화공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1류)(토목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2류)(토목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3류)(토목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5류)(토목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6류)(토목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1류)(건축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2류)(건축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3류)(건축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5류)(건축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6류)(건축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4류)(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7류)(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4류)(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7류)(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4류)(화공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7류)(화공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4류)(토목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7류)(토목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4류)(건축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


    │소방설비기사 2급(7류)(건축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


    │고압가스기계기능사2급 │가스기능사 │


    ├─────────────────┼──────────────────┤


    │고압가스기능사2급 │가스기능사 │


    ├─────────────────┼──────────────────┤


    │고압가스화학기능사2급 │가스기능사 │


    ├─────────────────┼──────────────────┤


    │고압가스취급기능사2급 │가스기능사 │


    ├─────────────────┼──────────────────┤


    │국토개발기술사(공해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기술사 │


    │ │중 택일 │


    ├─────────────────┼──────────────────┤


    │국토개발기술사(대기관리) │대기관리기술사 │


    ├─────────────────┼──────────────────┤


    │환경관리기술사(대기관리) │대기관리기술사 │


    ├─────────────────┼──────────────────┤


    │국토개발기술사(수질관리) │수질관리기술사 │


    ├─────────────────┼──────────────────┤


    │환경관리기술사(수질관리) │수질관리기술사 │


    ├─────────────────┼──────────────────┤


    │국토개발기술사(소음진동) │소음진동기술사 │


    ├─────────────────┼──────────────────┤


    │환경관리기술사(소음진동) │소음진동기술사 │


    ├─────────────────┼──────────────────┤


    │공해관리기사1급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기사 중 │


    │ │택일 │


    ├─────────────────┼──────────────────┤


    │환경관리기사1급(대기) │대기환경기사 │


    ├─────────────────┼──────────────────┤


    │환경관리기사1급(수질) │수질환경기사 │


    ├─────────────────┼──────────────────┤


    │환경관리기사1급(소음진동) │소음진동기사 │


    ├─────────────────┼──────────────────┤


    │공해관리기사2급 │대기환경, 수질환경산업기사 중 택일 │


    ├─────────────────┼──────────────────┤


    │환경관리기사2급(대기) │대기환경산업기사 │


    ├─────────────────┼──────────────────┤


    │환경관리기사2급(수질) │수질환경산업기사 │


    ├─────────────────┼──────────────────┤


    │환경기사2급(소음진동) │소음진동산업기사 │


    ├─────────────────┼──────────────────┤


    │하수처리기능사 │환경기능사 │


    ├─────────────────┼──────────────────┤


    │산업응용기술사(식품제조가공) │식품기술사 │


    ├─────────────────┼──────────────────┤


    │생산관리기술사(공장관리) │공장관리기술사 │


    ├─────────────────┼──────────────────┤


    │생산관리기술사(품질관리) │품질관리기술사 │


    ├─────────────────┼──────────────────┤


    │생산관리기술사(디자인및포장) │포장기술사 │


    ├─────────────────┼──────────────────┤


    │생산관리기술사(포장) │포장기술사 │


    ├─────────────────┼──────────────────┤


    │식품제조가공기사1급 │식품기사 │


    ├─────────────────┼──────────────────┤


    │식품제조기사 │식품기사 │


    ├─────────────────┼──────────────────┤


    │식품제조가공기사2급 │식품산업기사 │


    ├─────────────────┼──────────────────┤


    │식품제조기사2급 │식품산업기사 │


    ├─────────────────┼──────────────────┤


    │냉동식품제조기능사1급 │식품산업기사 │


    ├─────────────────┼──────────────────┤


    │식품가공기능사1급 │식품산업기사 │


    ├─────────────────┼──────────────────┤


    │통조림제조기능사1급 │식품산업기사 │


    ├─────────────────┼──────────────────┤


    │어간유제조기능사1급 │식품산업기사 │


    ├─────────────────┼──────────────────┤


    │한천제조기능사1급 │식품산업기사 │


    ├─────────────────┼──────────────────┤


    │1급파아노조율사 │피아노조율산업기사 │


    ├─────────────────┼──────────────────┤


    │인쇄기술다기능기술자 │인쇄산업기사 │


    ├─────────────────┼──────────────────┤


    │초상사진기능사2급 │사진기능사 │


    ├─────────────────┼──────────────────┤


    │상업사진기능사2급 │사진기능사 │


    ├─────────────────┼──────────────────┤


    │보도사진기능사2급 │사진기능사 │


    ├─────────────────┼──────────────────┤


    │냉동식품제조기능사2급 │농산식품가기능사 │


    ├─────────────────┼──────────────────┤


    │농산제조기능사2급 │농산식품가공기능사 │


    ├─────────────────┼──────────────────┤


    │통조림제조기능사2급 │축산식품기공기능사 │


    ├─────────────────┼──────────────────┤


    │축산제조기능사2급 │축산식품가공기능사 │


    ├─────────────────┼──────────────────┤


    │어간유제조기능사2급 │수산식품가공기능사 │


    ├─────────────────┼──────────────────┤


    │수산제조기능사2급 │수산식품가공기능사 │


    ├─────────────────┼──────────────────┤


    │한천제조기능사2급 │수산식품가공기능사 │


    ├─────────────────┼──────────────────┤


    │2급피아노조율사 │피아노조율기능사 │


    ├─────────────────┼──────────────────┤


    │옵셋제판기능사2급 │사진제판, 전자조판기능사중 택일 │


    ├─────────────────┼──────────────────┤


    │사진제판기능사2급(사진촬영) │사진제판기능사 │


    ├─────────────────┼──────────────────┤


    │옵셋제판기능사2급(촬영) │사진제판기능사 │


    ├─────────────────┼──────────────────┤


    │인쇄사진기능사2급(사진촬영) │사진제판기능사 │


    ├─────────────────┼──────────────────┤


    │사진제판기능사2급(전산사진식자) │사진제판기능사 │


    ├─────────────────┼──────────────────┤


    │옵셋제판기능사2급(제판) │전자조판기능사 │


    ├─────────────────┼──────────────────┤


    │제판기능사2급(평판) │전자조판기능사 │


    ├─────────────────┼──────────────────┤


    │평판제판기능사2급 │전자조판기능사 │


    ├─────────────────┼──────────────────┤


    │인쇄기능사2급 │평판인쇄기능사 │


    ├─────────────────┼──────────────────┤


    │인쇄기능사2급(옵셋) │평판인쇄기능사 │


    ├─────────────────┼──────────────────┤


    │인쇄기능사2급(평판) │평판인쇄기능사 │


    ├─────────────────┼──────────────────┤


    │제화기능사2급 │신발류제조기능사 │


    ├─────────────────┼──────────────────┤


    │승강기보수기능사 │승강기기능사 │


    ├─────────────────┼──────────────────┤


    │교통기술사(교통) │교통기술사 │


    ├─────────────────┼──────────────────┤


    │귀금속공예다기능기술자 │귀금속가공산업기사 │


    ├─────────────────┼──────────────────┤


    │수자수기능사2급 │자수기능사 │


    ├─────────────────┼──────────────────┤


    │자수기능사2급(수자수) │자수기능사 │


    ├─────────────────┼──────────────────┤


    │수자수공예기능사2급 │자수기능사 │


    ├─────────────────┼──────────────────┤


    │기계자수기능사2급 │자수기능사 │


    ├─────────────────┼──────────────────┤


    │자수기능사2급(기계자수) │자수기능사 │


    ├─────────────────┼──────────────────┤


    │기계자수공예기능사2급 │자수기능사 │


    ├─────────────────┼──────────────────┤


    │나전칠기기능사2급 │패세공기능사, 칠기기능사 중 택일 │


    ├─────────────────┼──────────────────┤


    │나전칠기기능사2급(패세공) │패세공기능사 │


    ├─────────────────┼──────────────────┤


    │나전칠기기능사2급(칠기) │칠기기능사 │


    ├─────────────────┼──────────────────┤


    │조화기능사2급 │조화공예기능사 │


    ├─────────────────┼──────────────────┤


    보석감정기능사 │보석감정사 │


    ├─────────────────┼──────────────────┤


    │조리장 │조리기능장 │


    ├─────────────────┼──────────────────┤


    │제과장 │제과기능장 │


    ├─────────────────┼──────────────────┤


    │2급조리사(한식) │한식조리기능사 │


    ├─────────────────┼──────────────────┤


    │2급조리사(양식) │양식조리기능사 │


    ├─────────────────┼──────────────────┤


    │2급조리사(일식) │일식조리기능사 │


    ├─────────────────┼──────────────────┤


    │2급조리사(중식) │중식조리기능사 │


    ├─────────────────┼──────────────────┤


    │특수음식조리기능사2급 │복어조리기능사 │


    ├─────────────────┼──────────────────┤


    │2급조리사(특수음식) │복어조리기능사 │


    ├─────────────────┼──────────────────┤


    │2급제과사 │제과기능사 │


    ├─────────────────┼──────────────────┤


    │2급제빵사 │제빵기능사 │


    ├─────────────────┼──────────────────┤


    │2급조주사 │조주기능사 │


    ├─────────────────┼──────────────────┤


    │이용기능사2급 │이용사 │


    ├─────────────────┼──────────────────┤


    │2급이용사 │이용사 │


    ├─────────────────┼──────────────────┤


    │미용기능사2급 │미용사 │


    ├─────────────────┼──────────────────┤


    │2급미용사 │미용사 │


    ├─────────────────┼──────────────────┤


    │전산회계사 │전산회계운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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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에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산업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


    │유체기계기술사 │ │


    ├─────────────────┼──────────────────┤


    │공업화학기술사 │ │


    │화학장치설비기술사 │화공기술사 │


    │화학공장설계기술사 │ │


    │고분자제품기술사 │ │


    ├─────────────────┼──────────────────┤


    │선박설계기술사 │ │


    │선박건조기술사 │조선기술사 │


    │선박기계기술사 │ │


    ├─────────────────┼──────────────────┤


    │제포기술사 │섬유공정기술사 │


    │방적기술사 │ │


    ├─────────────────┼──────────────────┤


    │탐사기술사 │지질및지반기술사 │


    │지질및지반기술사 │ │


    ├─────────────────┼──────────────────┤


    │지하자원개발기술사 │자원관리기술사 │


    │지하자원처리기술사 │ │


    ├─────────────────┼──────────────────┤


    │원자력발전기술사 │원자력발전기술사 │


    │핵연료기술사 │ │


    ├─────────────────┼──────────────────┤


    │전기공사기능장 │전기기능장 │


    │전기기기기능장 │ │


    ├─────────────────┼──────────────────┤


    │기계공정설계기사 │기계설계기사 │


    │치공구설계기사 │ │


    ├─────────────────┼──────────────────┤


    │공업화학기사 │화공기사 │


    │화공기사 │ │


    ├─────────────────┼──────────────────┤


    │방사기사 │ │


    │방직기사 │섬유기계기사 │


    │염색가공기사 │ │


    ├─────────────────┼──────────────────┤


    │산림경영기사 │산림기사 │


    │산림공학기사 │ │


    ├─────────────────┼──────────────────┤


    │공정관리기사 │품질경영기사 │


    │품질관리기사 │ │


    ├─────────────────┼──────────────────┤


    │생산기계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 │


    ├─────────────────┼──────────────────┤


    │정밀측정산업기사 │ │


    │계량기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


    │계량전기산업기사 │ │


    │계량물리산업기사 │ │


    ├─────────────────┼──────────────────┤


    │판금산업기사 │판금제관산업기사 │


    │제관산업기사 │ │


    ├─────────────────┼──────────────────┤


    │공업화학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


    │고분자제품제조산업기사 │ │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


    ├─────────────────┼──────────────────┤


    │방사산업기사 │ │


    │섬유기계산업기사 │섬유기계산업기사 │


    │방직산업기사 │ │


    │섬유가공산업기사 │ │


    ├─────────────────┼──────────────────┤


    │정보기술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


    ├─────────────────┼──────────────────┤


    │지적산업기사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산업기사 │ │


    ├─────────────────┼──────────────────┤


    │산림산업기사 │ │


    │산림경영산업기사 │산림산업기사 │


    │산림공학산업기사 │ │


    ├─────────────────┼──────────────────┤


    │공정관리산업기사 │품질경영산업기사 │


    │품질관리산업기사 │ │


    ├─────────────────┼──────────────────┤


    │기계제도기능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 │


    ├─────────────────┼──────────────────┤


    │정밀측정기능사 │ │


    │계량기계기능사 │정밀측정기능사 │


    │계량전기기능사 │ │


    │계량물리기능사 │ │


    ├─────────────────┼──────────────────┤


    │일반판금기능사 │판금기능사 │


    │타출판금기능사 │ │


    ├─────────────────┼──────────────────┤


    │제관기능사 │제관기능사 │


    │철골구조물기능사 │ │


    ├─────────────────┼──────────────────┤


    │플랜트배관기능사 │배관기능사 │


    │건축배관설비기능사 │ │


    ├─────────────────┼──────────────────┤


    │전기도금기능사 │표면처리기능사 │


    │특수도금기능사 │ │


    ├─────────────────┼──────────────────┤


    │전기공사기능사 │전기기능사 │


    │전기기기기능사 │ │


    ├─────────────────┼──────────────────┤


    │선체건조기능사 │선체건조기능사 │


    │선체의장기능사 │ │


    ├─────────────────┼──────────────────┤


    │토목제도기능사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 │


    ├─────────────────┼──────────────────┤


    │건축제도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 │


    ├─────────────────┼──────────────────┤


    │건축도장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


    │가구도장기능사 │ │


    ├─────────────────┼──────────────────┤


    │시설원예기능사 │ │


    │채소재배기능사 │원예기능사 │


    │과수재배기능사 │ │


    │화훼재배기능사 │ │


    ├─────────────────┼──────────────────┤


    │전자조판기능사 │전자출판기능사 │


    │전자출판기능사 │ │


    ├─────────────────┼──────────────────┤


    │사진기능사 │사진기능사 │


    │축소사진기능사 │ │


    ├─────────────────┼──────────────────┤


    │평판인쇄기능사 │인쇄기능사 │


    │스크린인쇄기능사 │ │


    ├─────────────────┼──────────────────┤


    │농산식품가공기능사 │ │


    │수산식품가공기능사 │식품가공기능사 │


    │축산식품가공기능사 │ │


    └─────────────────┴──────────────────┘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항 표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시행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합격한 경우 당해 시험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한다.


    제5조
    (폐지된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중 폐지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제6조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부칙 제4조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에 의하여 폐지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폐지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분야(별표 2의 유사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기술자격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시험과목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별표 8중 용접산업기사, 배관설비산업기사, 화약류제조기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및 지적기능사 종목의 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8중 종전의 별표 3의4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 전과목을 혼합하여 실시하던 산업기사 종목의 시험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8조
    (실기시험의 검정방법에 관한 적용례<개정 2005.5.7>) ①별표 9의 규정에 따라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정보처리기사ㆍ산업기사 및 기능사는 2005년 7월 1일 이후 필기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의 일부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하여 실시할 수 있었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기계가공기능장ㆍ용접기능장ㆍ금형제작기능장ㆍ판금제관기능장ㆍ배관기능장ㆍ전자기기기능장 및 통신설비기능장의 종목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 이후 필기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시험부터 별표 9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5.5.7>


    제9조
    (국가기술자격취소 및 정지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4
    제1항중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5"로 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6조의2
    제1항중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5"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3호,2005.5.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과목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중 기계조립산업기사ㆍ메카트로닉스산업기사ㆍ생산자동화산업기사ㆍ기계설계산업기사ㆍ보일러산업기사ㆍ배관설비산업기사ㆍ철도동력차기관정비산업기사ㆍ객화차정비산업기사ㆍ열차조작산업기사ㆍ치공구설계산업기사ㆍ기계정비산업기사ㆍ판금제관산업기사ㆍ쇄석기운전기능사ㆍ화공기사ㆍ양복산업기사ㆍ한복산업기사ㆍ굴착산업기사ㆍ피아노조율산업기사 및 영사산업기사 종목의 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종전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쇄석기운전기능사 │


    ├─────────────────┼─────────────────┤


    │열관리기능사 2급 │보일러취급기능사 │


    ├─────────────────┼─────────────────┤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기능장 │


    ├─────────────────┼─────────────────┤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


    ├─────────────────┼─────────────────┤


    │위험물취급기능사(제1류) │위험물기능사(제1류) │


    ├─────────────────┼─────────────────┤


    │위험물관리기능사(제1류) │위험물기능사(제1류) │


    ├─────────────────┼─────────────────┤


    │위험물취급기능사(제2류) │위험물기능사(제2류) │


    ├─────────────────┼─────────────────┤


    │위험물관리기능사(제2류) │위험물기능사(제2류) │


    ├─────────────────┼─────────────────┤


    │위험물취급기능사(제3류) │위험물기능사(제3류) │


    ├─────────────────┼─────────────────┤


    │위험물관리기능사(제3류) │위험물기능사(제3류) │


    ├─────────────────┼─────────────────┤


    │위험물취급기능사(제4류) │위험물기능사(제4류) │


    ├─────────────────┼─────────────────┤


    │위험물관리기능사(제4류) │위험물기능사(제4류) │


    ├─────────────────┼─────────────────┤


    │위험물취급기능사(제5류) │위험물기능사(제5류) │


    ├─────────────────┼─────────────────┤


    │위험물관리기능사(제5류) │위험물기능사(제5류) │


    ├─────────────────┼─────────────────┤


    │위험물취급기능사(제6류) │위험물기능사(제6류) │


    ├─────────────────┼─────────────────┤


    │위험물관리기능사(제6류) │위험물기능사(제6류) │


    ├─────────────────┼─────────────────┤


    │공업계측제어기술사 │산업계측제어기술사 │


    ├─────────────────┼─────────────────┤


    │섬유기계기사 │섬유물리기사, 섬유화학기사중 택일 │


    ├─────────────────┼─────────────────┤


    │섬유기계산업기사 │섬유물리산업기사, │


    │ │섬유화학산업기사중 택일 │


    ├─────────────────┼─────────────────┤


    │섬유기계기사(섬유물리시험) │섬유물리기사 │


    ├─────────────────┼─────────────────┤


    │섬유기계기사(섬유화학시험) │섬유화학기사 │


    ├─────────────────┼─────────────────┤


    │섬유기계산업기사(섬유물리시험) │섬유물리산업기사 │


    ├─────────────────┼─────────────────┤


    │섬유기계산업기사(섬유화학시험) │섬유화학산업기사 │


    ├─────────────────┼─────────────────┤


    │양복기능사(양복봉재) │양복기능사(양복봉제) │


    ├─────────────────┼─────────────────┤


    │고압가스취급기능사 1급 │가스산업기사 │


    └─────────────────┴─────────────────┘


    제4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임산가공기술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산림기술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주무부장관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가공기술사의 검정을 시행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합격한 경우 산림기술사의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가공기술사의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면접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가공기술사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임산가공기술사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산림기술사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5호,2005.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호 나목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동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28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동법 제12조, 제13조 제24조"로 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39호,2005.11.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열차조작산업기사 │철도운송산업기사 │


    ├──────────────────┼─────────────────┤


    │열차조작기능사 │철도운송기능사 │


    └──────────────────┴─────────────────┘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제1항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255호,2006.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2007.7.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9(같은 표 제1호의 5. 전자란의 개정규정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미용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명칭에 의한 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제3조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 전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종목 중 수험자가 선택하는 어느 하나의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 미용사 │ 미용사(일반) │


    │ ├───────┤


    │ │ 미용사(피부) │


    └────┴───────┘

    부칙(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8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후단, 제32조 후단, 제42조제1항,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제1호가목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
    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제311호,2008.11.26>


    제1조
    (시행일) ①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8 중 부칙 제4조 표의 오른쪽 란에 적힌 종목과 궤도장비정비기사ㆍ산업기사, 전기기사ㆍ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ㆍ산업기사, 조선기사ㆍ산업기사,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선체건조기능사, 양복산업기사, 한복산업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원자력기사,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광학기사, 광학기능사, 사회조사분석사 1급ㆍ2급, 직업상담사 1급ㆍ2급 종목의 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검정과목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면접위원의 자격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실시되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별표 5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금속기사(재료분야) │ 금속기사 │


    │ 금속기사(제련분야) │ │


    │ 금속기사(가공분야) │ │


    ├──────────────┼────────────┤


    │ 농림토양평가관리기사 │ 토양환경기사 │


    │ 토양환경기사 │ │


    ├──────────────┼────────────┤


    │ 수산양식기사 │ 수산양식기사 │


    │ 어병기사 │ │


    ├──────────────┼────────────┤


    │ 어로기사 │ 어업생산관리기사 │


    │ 해양생산관리기사 │ │


    ├──────────────┼────────────┤


    │ 제판기사 │ 인쇄기사 │


    │ 인쇄기사 │ │


    ├──────────────┼────────────┤


    │ 생산자동화산업기사 │ 생산자동화산업기사 │


    │ 메카트로닉스산업기사 │ │


    ├──────────────┼────────────┤


    │ 객화차정비산업기사 │ 철도차량산업기사 │


    │ 철도동력차전기정비산업기사 │ │


    │ 철도동력차기관정비산업기사 │ │


    │ 철도차량산업기사 │ │


    ├──────────────┼────────────┤


    │ 전기기기산업기사 │ 전기산업기사 │


    │ 전기산업기사 │ │


    ├──────────────┼────────────┤


    │ 전자산업기사 │ 전자산업기사 │


    │ 전자회로설계산업기사 │ │


    ├──────────────┼────────────┤


    │ 디지털제어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


    ├──────────────┼────────────┤


    │ 선반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


    │ 수치제어선반기능사 │ │


    ├──────────────┼────────────┤


    │ 밀링기능사 │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


    │ 수치제어밀링기능사 │ │


    ├──────────────┼────────────┤


    │ 생산자동화기능사 │ 생산자동화기능사 │


    │ 메카트로닉스기능사 │ │


    ├──────────────┼────────────┤


    │ 객화차정비기능사 │ 철도차량정비기능사 │


    │ 철도동력차전기정비기능사 │ │


    │ 철도동력차기관정비기능사 │ │


    ├──────────────┼────────────┤


    │ 전기용접기능사 │ 용접기능사 │


    │ 가스용접기능사 │ │


    ├──────────────┼────────────┤


    │ 냉간압연기능사 │ 압연기능사 │


    │ 열간압연기능사 │ │


    ├──────────────┼────────────┤


    │ 건축목공기능사 │ 건축목공기능사 │


    │ 목재창호기능사 │ │


    ├──────────────┼────────────┤


    │ 광산보안기능사(채광) │ 광산보안기능사(채광) │


    │ 광산보안기능사(화약) │ │


    ├──────────────┼────────────┤


    │ 광산차량기계운전기능사 │ 광산보안기능사(기계) │


    │ 광산보안기능사(기계) │ │


    ├──────────────┼────────────┤


    │ 광산환경기능사 │ 환경기능사 │


    │ 환경기능사 │ │


    ├──────────────┼────────────┤


    │ 목재가공기능사 │ 목재가공기능사 │


    │ 목질재료기능사 │ │


    └──────────────┴────────────┘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항 표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시행하고, 그 검정에 합격한 경우 해당 시험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한다.


    제5조
    (폐지된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중 폐지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제6조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부칙 제4조 표의 왼쪽란에 적힌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폐지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폐지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같은 등급의 동일직무분야(별표 2의 유사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및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
    ,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8조제1호다목, 제32조 전단,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6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별표 3 기사수준란 제3호ㆍ산업기사수준란 제1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 별표 7 주무부장관란, 별표 13 기능경기대회 명칭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⑪ 부터 <36> 까지 생략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5호,2010.8.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호나목 중 "같은 법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4조"를 "같은 법 제12조, 제15조, 제19조 제24조"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1호,2010.12.13>


    제1조
    (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별표 14 및 별표 20의 종목 중 이 규칙 시행 당시 부칙 제3조 제4조 표의 오른쪽에 적힌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4조, 제28조, 별표 2, 별표 3,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1, 별표 13, 별표 17, 별표 19 및 별지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에 따른 종목 중 보일러산업기사, 가스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토목기사, 수질환경기사ㆍ산업기사, 대기환경기사ㆍ산업기사, 소음진동기사ㆍ산업기사, 폐기물처리기사ㆍ산업기사, 사진기능사, 방송통신기사ㆍ기능사, 통신선로산업기사, 한복산업기사ㆍ기능사, 광해방지기사, 비서 1급ㆍ2급ㆍ3급, 게임기획전문가,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검정에 관한 시험과목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리위원,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면접위원의 자격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img id="8073645"></img>


    ②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img id="8073727"></img><img id="8073728"></img>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항 표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시행한다.


    제5조
    (폐지된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폐지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제6조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부칙 제4조제1항 표의 왼쪽란에 적힌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② 2011년 12월 31일까지 폐지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폐지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같은 등급의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7조
    (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신청서 또는 통지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호,2011.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4, 별표 17, 별표 20,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별표 2, 별표 5, 별표 7,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 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태양광), 임베디드기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방수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축산기사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호,2012.12.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천공기운전기능사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별표 7부터 별표 9까지, 별표 14, 별표 19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 중 보선기능사, 철도토목기사, 철도토목산업기사, 철도토목기능사, 기계가공조립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기능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보일러기능장, 보일러산업기사, 보일러기능사,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 그린전동자동차기사, 금속기사, 금속재료기사, 사진제판기능사, 온실가스관리기사,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능사, 임상심리사 1급, 이용사,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한식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중식), 중식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양식), 양식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일식), 일식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복어), 복어조리기능사, 인쇄기능사,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자기비파괴검사기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원자력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측량기능사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img id="12522178"></img>


    ②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표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3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img id="12522179"></img>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표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시행한다.


    ③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표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부칙 <제79호,2013.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천공기운전의 검정 대상 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에너지관리, 반도체장비유지보수, 그린전동자동차, 온실가스관리, 건설기계설비 및 철도토목의 검정 대상 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호,2014.6.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주무부장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항만 및 해안 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위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컨테이너크레인운전 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사무 중 항만구역 외에서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사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행위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4월 16일 이전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종목 중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img id="19410009"></img>


    [본조신설 2015.1.21]

    부칙 <제113호,2014.11.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워드프로세스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워드프로세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7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호,2015.1.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미용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용사(일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미용사(일반) 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제3조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종목 중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img id="19410029"></img>


    제4조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종목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1의4에 따른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 응시자격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란의 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간 해당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4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5호,2016.4.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8호,2016.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9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험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8에 따른 시험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 1일 전에 다음 표의 왼쪽 난에 해당하는 필기시험과목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표의 오른쪽 난에 해당하는 필기시험과목으로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img id="28012210"></img>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93호,2017.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호,2017.1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목공예기능사 자격 종목과 관련된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식육가공기사, 잠수기능장 및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육훈련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img id="32557149"></img>

    부칙 <제222호,2018.6.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세탁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복어조리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제강기능사, 제선기능사, 금속도장기능사, 화학분석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패션디자인산업기사, 패션머천다이징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귀금속가공기능사, 화훼장식기능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생물공학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5호,2019.6.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 중 서비스ㆍ경험디자인기사, 타워크레인설치ㆍ해체기능사, 신발산업기사, 세탁기능사, 빅데이터분석기사, 건축일반시공기능장,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및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2.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측량기능사, 시설원예기사 및 임업종묘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3. 별표 2,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한식조리산업기사ㆍ중식조리산업기사ㆍ양식조리산업기사ㆍ일식조리산업기사ㆍ복어조리산업기사ㆍ도자공예기능사ㆍ기계조립산업기사의 개정규정 중 시험과목 부분, 컨벤션기획사2급, 이용사,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미용사(네일), 미용사(메이크업), 조주기능사, 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철도토목기능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천공기운전기능사, 광해방지기사, 철도토목산업기사, 연삭기능사, 메카트로닉스기사, 반도체설계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기계가공조립기능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치공구설계산업기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생산자동화기능사, 철도차량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열처리기능사, 주조산업기사, 주조기능사, 표면처리기능사, 화공기사, 화학분석기능사, 정밀화학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종자기술사, 소음진동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태양광)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img id="42566653"></img>


    ②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치공구설계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기계설계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치공구설계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기계설계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4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폐지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②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폐지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폐지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분야(별표 11의2의 유사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5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주무부장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자원개발 및 상하수도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무는 환경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환경부장관의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63호,2019.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9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70호,2019.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호,2020.9.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가.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포장기사, 포장산업기사, 실내건축기능사, 교통산업기사,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신발류제조기능사,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및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나.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에너지관리기능사, 항로표지기사, 항로표지산업기사, 열처리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2.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가. 별표 2 및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제과산업기사 및 제빵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및 그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나.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철도토목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3.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가.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조선기사,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한복산업기사 및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나.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조선선체, 조선의장 및 농림토양평가관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관련된 개정규정


    다.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조선기사,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한복산업기사,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사회조사분석사2급, 시각디자인산업기사, 텔레마케팅관리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건축목공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정밀측정기능사, 건설기계정비기능사, 프레스금형산업기사, 사출금형산업기사, 금형기능사, 압연기능사, 의류기사, 귀금속가공산업기사, 종자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및 에너지관리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라.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조선기사,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및 의류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마. 별표 14의 개정규정 중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및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의 면제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바. 별표 19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조선기사,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및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과 관련된 개정규정


    사. 별표 20의 개정규정 중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및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제2조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또는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시험감독위원 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이후 실시되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12월 31일까지 용접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피복아크용접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2022년 12월 31일까지 용접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5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분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선기사 또는 특수용접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②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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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2022년 12월 31일 당시 특수용접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과정평가형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 중이거나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과정평가형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수용접기능사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한 이후 최초로 외부평가에 응시할 수 있는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2.10.27>


    제6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또는 한복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②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또는 한복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또는 한복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분야(별표 11의2의 유사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7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주무부장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행위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선(기술사 등급만 해당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행위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선(기사 및 산업기사 등급만 해당한다),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및 전산응용조선제도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행위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타워크레인운전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행위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329호,2021.8.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정보통신기사 및 정보통신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2.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가.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공간정보융합기능사, 이러닝운영관리사 및 한복기능장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나.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이러닝운영관리사 및 공간정보융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관련된 개정규정


    다.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이러닝운영관리사,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공간정보융합기능사 및 한복기능장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라.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공간정보융합기능사 및 이러닝운영관리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마. 별표 11의4의 이러닝운영관리사의 응시자격과 관련된 개정규정


    바. 별표 17의 이러닝운영관리사의 합격 결정 기준과 관련된 개정규정


    3.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가.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기계설계기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정비기능사, 항공전기ㆍ전자정비기능사,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 반도체설비보전기능사, 사출금형설계기사, 사출금형기사, 프레스금형설계기사, 프레스금형기사, 신발류제조기능사, 신발제조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전자기능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임산가공기능사, 목재가공기능사, 펄프종이제조기능사 및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나.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목재가공, 펄프종이제조,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신발류제조, 신발제조, 반도체장비유지보수, 반도체설비보전, 항공기관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기정비, 항공전기ㆍ전자정비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관련된 개정규정


    다.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스포츠경영관리사, 방수산업기사, 방수기능사, 타일기능사, 해양자원개발기사, 롤러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일반기계기사, 기계설계기사,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 반도체설비보전기능사, 조선산업기사, 항공기사, 항공산업기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정비기능사, 항공전기ㆍ전자정비기능사, 프레스금형설계기사, 프레스금형기사, 사출금형설계기사, 사출금형기사, 금속재료시험기능사, 표면처리산업기사, 한복기능사, 신발류제조기능사, 신발제조기능사, 전자기사, 의공기사, 전자산업기사, 의공산업기사, 전자기기기능사, 전자기능사,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사진기능사, 목공예기능사, 가구제작기능사, 원예기능사, 임산가공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임산가공기능사, 목재가공기능사, 펄프종이제조기능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온실가스관리기사 및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라.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원예기능사, 임산가공산업기사 및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마. 별표 14의 개정규정 중 전자기기기능사, 전자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기정비기능사, 항공전기ㆍ전자정비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바. 별표 19의 개정규정 중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기정비기능사, 항공전기ㆍ전자정비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사. 별표 20의 개정규정 중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기정비기능사, 항공전기ㆍ전자정비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및 전자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제2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분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산가공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img id="106748323"></img>


    제3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img id="106748321"></img>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4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img id="106748319"></img>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5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산가공산업기사 또는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임산가공산업기사 또는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임산가공산업기사 또는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분야(별표 11의2의 유사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6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주무부장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한복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한복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행위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응용지질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응용지질기사의 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행위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347호,2022.2.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호나목, 제43조제3호ㆍ제4호, 별표 11의3의 기사수준의 기술훈련과정란 제1호, 같은 표 산업기사수준의 기술훈련과정란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14 비고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68호,2022.10.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공포일


    가.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인쇄기사, 인쇄설계기사, 인쇄산업기사, 디지털인쇄산업기사, 인쇄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관련된 개정규정


    나.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의류기술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다. 별표 11의4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


    라. 별표 14의 개정규정(광학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마. 별표 20의 개정규정 중 콘크리트산업기사 및 콘크리트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규정


    바.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


    사. 고용노동부령 제293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


    2.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가.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토목산업기사, 화학분석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방송통신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방송통신기능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 및 기상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규정


    나. 고용노동부령 제293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8의 개정규정


    다.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식물보호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및 에너지관리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규정


    3. 별표 2,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전자기기기능장 및 전자기능장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규정: 2024년 1월 1일


    제2조
    (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1. 의류기술사: 공포일


    2. 토목산업기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화학분석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방송통신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방송통신기능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 및 기상기사: 2023년 1월 1일


    3. 전자기능장: 2024년 1월 1일


    4. 그 밖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2025년 1일 1일


    제3조
    (시험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1.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식물보호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및 에너지관리산업기사: 2023년 1월 1일


    2. 직업상담사 1급, 설비보전기사 및 인쇄설계기사: 2025년 1월 1일


    제4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img id="120581267"></img>


    ②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5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2023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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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4년 12월 31일


    <img id="120581181"></img>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6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형기능사, 광고도장기능사 또는 광학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② 2024년 12월 31일까지 원형기능사, 광고도장기능사 또는 광학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원형기능사, 광고도장기능사 또는 광학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분야(별표 11의2의 유사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7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주무부장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쇄기사, 인쇄산업기사 및 인쇄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인쇄기사, 인쇄산업기사 및 인쇄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행위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398호,2023.11.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


    2.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경영정보시각화능력, 자동화설비산업기사(종전의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자동화설비기능사(종전의 생산자동화기능사), 금형기능장(종전의 금형제작기능장), 어업기술사(종전의 어로기술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3.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경영정보시각화능력, 자동화설비산업기사(종전의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자동화설비기능사(종전의 생산자동화기능사), 금형기능장(종전의 금형제작기능장) 및 어업기술사(종전의 어로기술사)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관련된 개정규정


    4.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경영정보시각화능력, 교통기술사, 자동화설비산업기사(종전의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자동화설비기능사(종전의 생산자동화기능사), 금형기능장(종전의 금형제작기능장),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수산제조기사 및 어업기술사(종전의 어로기술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및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5. 별표 11의4, 별표 17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


    제2조
    (증명서류 심사의 기준일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1. 교통기술사, 자동화설비산업기사(종전의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자동화설비기능사(종전의 생산자동화기능사), 금형기능장(종전의 금형제작기능장),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수산제조기사 및 어업기술사(종전의 어로기술사): 2024년 1월 1일


    2. 사회조사분석사1급,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제품응용모델링기능사, 시각디자인기사, 금속재창호기능사, 플라스틱창호기능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건축설비기사, 광산보안기사, 광산보안산업기사,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화약취급기능사, 표면실장장비기능사(종전의 전자부품장착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용접기사, 용접산업기사, 정밀화학기사, 섬유기사, 섬유산업기사, 반도체커스텀레이아웃산업기사(종전의 반도체설계산업기사), 임베디드기능사(종전의 전자계산기기능사), 의료전자기능사, 컴퓨터시스템기사(종전의 전자계산기기사, 종전의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프로그래밍기능사(종전의 정보처리기능사), 정보통신산업기사(종전의 통신선로산업기사 포함), 정보통신기능사(종전의 통신기기기능사, 종전의 통신선로기능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식육처리기능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토양환경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및 폐기물처리산업기사: 2026년 1일 1일


    제4조
    (시험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및 고용노동부령 제36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9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 및 고용노동부령 제36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교육훈련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img id="134665297"></img>


    ②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7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2023년 12월 31일


    <img id="134665331"></img>


    2. 2025년 12월 31일


    <img id="134665299"></img>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8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②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분야(별표 11의2의 유사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9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주무부장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6년 1월 1일 당시 진행 중인 전자계산기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무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승계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자계산기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행위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개정 2025.10.1>


    ② 2024년 1월 1일 당시 진행 중인 생산자동화산업기사와 생산자동화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계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생산자동화산업기사와 생산자동화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행위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427호,2024.10.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가. 제36조제5항의 개정규정


    나.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공정거래위원회란의 개정규정


    다. 별표 14의 개정규정


    라.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2.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가.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철도토목기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나. 고용노동부령 제36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축산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제2조
    (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고용노동부령 제36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8 및 고용노동부령 제39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8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1. 철도토목기사 및 축산기능사: 2025년 1월 1일


    2.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산림기사 및 산림산업기사: 2026년 1월 1일


    제3조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군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군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img id="145027655"></img>

    부칙 <제451호,2025.9.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의3제2항, 제28조제1항ㆍ제5항, 제29조, 제30조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


    2. 별표 11의4의 개정규정 중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 응시자격과 관련된 개정규정


    3.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의4서식, 별지 제13호의5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


    제2조
    (일학습병행자격의 국가기술자격으로의 인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인어학성적 인정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에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응시하여 응시자격이 확인된 공인어학성적으로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응시자격기준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인 경우에는 별표 11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본다.


    제5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2025년 12월 31일


    <img id="155873219"></img>


    2. 2026년 12월 31일


    <img id="155873221"></img>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6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포장산업기사 및 석공예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② 2026년 12월 31일까지 포장산업기사 및 석공예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분야(별표 11의2의 유사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7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주무부장관에 관한 경과조치) 석공예기능사의 소관 주무부장관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시험방법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포장산업기사 및 임업종묘기사에 관하여는 별표 9 및 고용노동부령 제427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53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는 고용노동부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고용노동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기획재정부장관(통계청장)란을 삭제한다.


    별표 7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56643439"></img>


    별표 7 중 환경부장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56643441"></img>


    별표 7 중 환경부장관(기상청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56643443"></img>


    별표 7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란 다음에 국가데이터처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156643445"></img>


    별표 7 비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통계청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공동 소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데이터처장의 공동 소관"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39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7의 개정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부칙 제9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451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7의 개정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59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의 주무부장관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