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4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의 취소 등)
국가기술자격법
**①** 주무부장관은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ㆍ훈련생의 교육ㆍ훈련과정 이수 처리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의2제2항 중 "수탁기관"은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업무의 위탁"은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ㆍ훈련생의 교육ㆍ훈련과정 이수 처리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의2제2항 중 "수탁기관"은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업무의 위탁"은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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