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국가기술자격법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의 내용, 교류 범위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제도의 정비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술사의 국가 간 상호 인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의 내용, 교류 범위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제도의 정비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술사의 국가 간 상호 인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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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de874cf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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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e425 -
2021-05-18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타법개정)
@1b1f487 -
2020-12-08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d7cfa72 -
2016-12-27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7c22fe0 -
2016-01-27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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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95f7eb6 -
2010-06-04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타법개정)
@4a3c5b7 -
2010-05-31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8af8994 -
2007-04-27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973bb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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