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국가기술자격법
**①** 국가는 외국자격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이 국가기술자격과 같은 종류이고 동등한 수준이며 해당 자격 취득자가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 같은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와의 업무 교류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외국자격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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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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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기술자격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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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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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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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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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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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31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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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bb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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