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민간기술자격의 공인 협의)
국가기술자격법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원장으로부터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민간기술자격(「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 중 기술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의 검정 수준 또는 교육ㆍ훈련과정의 이수 기준 등이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준 또는 교육ㆍ훈련과정의 이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4.5.20,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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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de874cf -
2021-08-17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타법개정)
@030e425 -
2021-05-18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타법개정)
@1b1f487 -
2020-12-08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d7cfa72 -
2016-12-27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7c22fe0 -
2016-01-27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277faac -
2014-05-20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95f7eb6 -
2010-06-04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타법개정)
@4a3c5b7 -
2010-05-31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8af8994 -
2007-04-27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973bb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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