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5조의3 (서류의 보존)

국가기술자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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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는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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