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벌칙)
국가기술자격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자
2.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3.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020.12.8>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8조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한 자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자
2.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3.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020.12.8>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8조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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