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학력인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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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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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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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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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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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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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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