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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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5.17 시행 타법개정 교육부
61개 조문 법률 17 교육부령 16 대통령령 28 관련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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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3-08-08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22093
  • 2015-03-27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a60e1d
  • 2015-03-27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d143a
  • 2013-03-23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8f48f
  • 2010-02-04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92c831
  • 2008-03-21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84048
  • 2008-02-29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53875
  • 2007-12-21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decaec
  • 2007-12-14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cce60e
  • 2007-04-11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1dad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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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17개 조문

  1. (목적) 판례 1건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學習課程)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1. "평가인정"이란 교육부장관이 제3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위"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나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말한다.
    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대학을 말한다.
    가. 대학
    나. 산업대학
    다. 교육대학
    라. 전문대학
    마.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바. 기술대학
  3.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ㆍ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교육훈련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평가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제5항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려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④** 교육훈련기관이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⑤**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에 필요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ㆍ학습설비, 학습과정의 내용 등 평가인정 기준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4. (평가인정서의 발급)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한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평가인정서"라 한다)를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 등)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점검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학습과정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평가인정의 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3.3.23, 2015.3.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사항 변경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의 평가인정의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3조제5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미달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4.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이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성질상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2013.3.23, 2015.3.27>

    **③** 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정지 및 평가인정 신청 제한의 기간은 각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
  7. (평가인정 등의 공고)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ㆍ제3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이나 그 밖에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교육훈련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운영규칙, 시설 등 기본현황
    2.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현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습자 수 등 학습자 현황에 관한 사항
    4. 교수 또는 강사 현황에 관한 사항
    5. 학습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제5조에 따라 평가인정 취소 등을 받은 사항
    7.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8. 그 밖의 교육여건 및 교육훈련기관 운영현황 등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정보공시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그 시기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학점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0.2.4, 2013.3.23, 2015.3.27, 2023.8.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3.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6.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삭제 <2001.3.28>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2013.3.23>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2008.3.21>
  10. (학력인정)
    **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학위수여)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1. 대학의 장
    2. 「고등교육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의 장
    3.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4.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2013.3.23>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 학위수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으려는 자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3.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교육감
    2. 교육훈련기관의 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14. (시정명령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가 이 법과 관계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받은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된 기간에 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5. (청문)
    교육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6.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신청하는 자
    2.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3. 제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4.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를 받으려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인정ㆍ학점인정ㆍ학력인정 또는 학위수여를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7. (과태료)
    **①** 제3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5275호,1997.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평가인정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은 평가인정후 최초로 학습과정에 등록하여 이수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학점인정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정별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4조제1항, 제5조 본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단서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38>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434호,2001.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점인정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③(평가인정사항의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교육훈련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167호,2007.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834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5조"를 "「문화재보호법」 제6조"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평생교육법) <제8676호,2007.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생략


    ④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제32조 또는 제33조"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제21조"를 "제32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2조"를 "제33조"로 한다.


    제16조 생략

    부칙 <제8712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9> 까지 생략


    <11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2항제2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16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0000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제6조"를 "제24조"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8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29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인정사항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248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7조 생략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588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8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학습자에 대한 지원)
    **①**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학은 학점인정 등을 받기 위하여 학습을 하는 사람(이하 "학습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자료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점인정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설의 이용과 인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ㆍ훈련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2016.3.25, 2018.11.13, 2019.12.3, 2022.2.17, 2023.1.10, 2024.4.30, 2024.5.7, 2025.1.16>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교 중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학교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특수교육기관(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만을 말한다)
    다. 「고등교육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각종학교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대학이나 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개강좌 또는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둔 전문대학
    3.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의 평생직업교육학원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
    7.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별도의 승인이나 신고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
    9. 「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대학 및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10.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공개강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강좌를 개발ㆍ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대학
    나. 그 밖에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10.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직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강좌(온라인 강좌를 보조하기 위한 집합교육을 포함한다)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강좌를 개발ㆍ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
    나.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다. 대학
    11.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기관
    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 준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나. 군이 소속 군인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4. (평가인정 절차 등)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그 신청 내용이 제5조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에 따라 평가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인정의 통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9.25>

    **④** 삭제 <2015.9.25>

    **⑤**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신청의 내용이 평가인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할 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의료인력 양성분야 등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9.25>
  5. (평가인정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오기(誤記), 누락(漏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교수 또는 강사의 수를 3분의 1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평가인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6. (평가인정의 기준 등)
    **①**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 2013.3.23, 2015.9.25, 2023.1.10>

    1.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또는 강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해당 학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할 것
    가. 교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강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2. 학습 및 연구활동에 적합한 강의실, 실험실습실, 행정실 등을 포함한 교육기본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수준일 것. 다만, 원격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시설ㆍ설비 기준을 교육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3. 학습과정의 내용은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에 맞게 구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교수 또는 강사의 수, 학습시설ㆍ학습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 등에 관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평가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9호ㆍ제10호 및 제10호의2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시설ㆍ학습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5.9.25, 2018.11.13, 2019.12.3>
  7. 삭제 <2015.9.25>
  8.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9.25>

    1. 교육훈련기관의 명칭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전화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2. 인정번호 및 인정 연월일
    3. 학습과정명
    4. 인정학점 및 학습과정별 정원
    5. 유효기간
    6.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9. (평가인정 학습과정 재평가 계획 등)
    **①**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재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의 변경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
    2.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평가인정 기준을 준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하는지 여부
    3.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4. 재평가 시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조사ㆍ점검에 필요한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훈련기관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 등을 조사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재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점검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0. (평가인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 취소의 기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정지 및 평가인정 신청 제한의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1.27>

    **③**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6.1.27>
  11. (평가인정 등의 공고방법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학습과정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또는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12.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의 범위ㆍ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합 관리하는 공시정보 중에서 주요 항목을 표준화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 제출 요청의 사유
    2. 자료 제출 일시
    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13. (학점인정 대상학교 등)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5.9.25, 2022.2.17>

    1.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
    2.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5.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단기 산업교육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ㆍ설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으로 한정한다)
    8.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9. 법 제2조제3호의 대학(「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칙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에 한정한다)
    10. 「고등교육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각종학교

    **②**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으로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시험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으로 한다.
  14. (학점인정 절차)
    **①** 법 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학점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하여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점인정의 통지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점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5. (학점인정의 기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1.6.29, 2008.9.18, 2015.9.25>
  16. (학력인정 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발급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학력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하여 학력인정증명서의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 통지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7. (학력인정의 기준)
    **①** 학습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1. 대학 졸업학력: 140학점 이상
    2. 전문대학 졸업학력: 80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120학점)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인정학점에는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의 학점을 포함하되, 그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학력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8. (학위의 종류)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는 인문, 사회, 이학, 공학, 예ㆍ체능 및 보건의료 계열로 구분하되, 그 세부 사항은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 또는 해당 대학 등의 학칙으로 정한다.
  19. (학위수여 절차)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를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2013.3.23, 2015.9.25>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수여의 통지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위증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6.27, 2013.3.23, 2023.1.10>

    **③** 삭제 <2008.9.18>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위수여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대학 등의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6.27>
  20. (학위수여 요건)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0>

    1. 학습자가 최초로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같은 전공분야 또는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같은 전공분야 또는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다시 취득하려는 경우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같은 전공분야 또는 다른 전공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다시 취득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 기준을 충족할 것
    가. 학사학위: 전공과목의 학점 48학점 이상
    나. 전문학사학위: 전공과목의 학점 36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42학점) 이상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학 등의 장은 해당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위수여 전에 그 명단을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2023.1.10>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학사학위: 84학점 이상
    나. 전문학사학위: 48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65학점) 이상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학사학위: 48학점 이상
    나. 전문학사학위: 36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42학점) 이상
  21. (표준교육과정)
    제5조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 제11조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제13조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 및 제16조에 따른 학위수여 요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교육과정을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1. 학위의 종류에 따른 전공
    2. 교양과목 및 전공별 전공과목과 해당 학점
    3. 전공별 학위수여의 요건
  22. 삭제 <2015.9.25>
  23. (업무 위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육감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점인정신청서의 접수
    2.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신청서의 접수
    3.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신청서의 접수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2023.1.10>

    1.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 신청 및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 신청의 접수와 이 영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 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ㆍ확인 및 평가인정 여부의 통지
    2.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폐지 및 일시 중단 신고의 수리
    4.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재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5.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접수 및 자료제출의 요청ㆍ접수
    6.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통합관리 및 공개
    7. 제10조에 따른 학점인정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조사ㆍ확인 및 학점인정 여부의 통지
    8. 제12조에 따른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조사ㆍ확인 및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여부의 통지
    9. 제15조에 따른 학위수여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조사ㆍ확인 및 학위수여 여부의 통지
    10.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 보고의 접수
    11.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2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제1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9.25, 2023.1.10>

    1. 법 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학점인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에 따른 학위수여에 관한 사무
  25.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9.25, 2023.1.10>

    1.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
    2. 학점인정 및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3.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3.1.10>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학계ㆍ산업계ㆍ교육행정기관ㆍ교육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ㆍ단체의 인사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따로 둘 수 있다.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 (수임ㆍ수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 내용, 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 해당 수임 또는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7. (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의3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평가인정 취소의 기준, 학습과정 운영정지 및 평가인정 신청 제한의 기간: 2022년 1월 1일
    2. 제8조의2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2022년 1월 1일
  28.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5478호,1997.9.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25호,1998.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15967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근로자사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⑥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9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의 부설 기술교육훈련기관ㆍ시설


    제4조제1항중 "한국교육개발연구원법에 의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으로 한다.


    <32>내지 <47>생략

    부칙(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131호,1999.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4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부설 기술교육훈련기관ㆍ시설


    ⑩생략

    부칙 <제16539호,1999.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6호,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제7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18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 및 제21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호 단서ㆍ제2항, 제7조제6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후단,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후단, 제16조제1항제4호, 제17조 본문 및 제22조 본문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61>내지 <152>생략

    부칙 <제17259호,2001.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세무대학설치법에 의한 세무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본다.

    부칙(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296호,2001.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6조"를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로 한다.


    ⑦내지 ⑬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101호,2003.9.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중 "산업교육진흥법"을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783호,2005.4.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바목 및 동표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건의료계열의 전공 학점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건의료계열의 전공 학점인정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고시한 후의 학점인정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③(학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학점 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8911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8972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719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8>및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984호,2007.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222호,2007.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제24조제2항"을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0607호,2008.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교육개발원"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7호,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제7호,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전단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6호,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사목,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별표 제2호나목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비고 제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4>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0799호,2008.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21005호,200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전공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현재 다른 전공을 이수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1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2011년 8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위를 수여받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461호,200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0> 및 <21> 생략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356호,2010.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2560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981호,2011.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7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으로 한다.


    ⑭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63>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9호,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제6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6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사목,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6>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6549호,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인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학습과정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평가인정기준의 위반 여부는 제7조의3제1항 및 별표 1 제1호가목(평가인정의 기준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조제1항의 평가인정기준에 따른다.


    제3조(학점인정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제11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56호,2016.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전수교육"으로 한다.


    별표 3 제5호의 구분란 중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 및 그 문하생으로 일정한 전수 교육"을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호의 학점인정의 기준란 가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로 하며, 같은 란 나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으로, "전수 교육"을 각각 "전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란 다목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전수 교육 이수증"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으로 하며, 같은 란 라목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전수 교육 조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조교"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9281호,2018.11.13>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22호,2019.12.3>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38호,2020.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라목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같은 조 제10호의2가목 및 제9조제1항제7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71> 및 <72>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19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에 따른 군의 교육ㆍ훈련시설"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나목에 따른 시설"로 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17>부터 <19>까지 생략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2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5호의 구분란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의 학점인정의 기준란 가목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란 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란 다목 및 라목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35210호,2025.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

    부칙(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054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처분(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및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른 거부 처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생략

교육부령 16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평가인정의 절차 등)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습과정 평가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0>

    1. 학습과정 운영계획
    2. 교수 또는 강사 현황
    3. 학습시설 및 학습설비 현황
    4. 학습과정의 내용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영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평가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20>

    **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 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인정사항 변경인정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0.20>
  3. (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신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학습과정 폐지 또는 일시중단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습과정의 폐지 또는 일시 중단 사유
    2. 폐지하려는 경우 학점인정에 관한 서류의 이관 계획
    3. 일시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 기간
    4. 학습자 현황 및 처리 방안
  4. (평가인정의 기준 등)
    **①** 영 제5조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세부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0.20>

    1. 학습과정의 교수 또는 강사는 주당 수업시간이 1명당 18시간(실험ㆍ실습ㆍ실기가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24시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인원을 확보할 것
    2.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목의 학습시설 및 학습설비를 갖출 것
    가. 학습시설: 학습 및 연구활동에 적합한 이론 강의실, 실험실습실(실험실습이 필요한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행정실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이 경우, 학습자 1명당 강의실 등의 면적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나. 학습설비: 학습과정별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설비
    3. 학습과정의 내용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목별 교수요목의 내용에 부합할 것
    4. 삭제 <2015.10.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10.20, 2018.11.16, 2019.12.3>

    1.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의 학습과정
    2. 영 제3조제9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의 학습과정
    2. 영 제3조제10호에 따른 대학이나 기관의 학습과정
    2. 영 제3조제10호의2에 따른 시설이나 기관의 학습과정
    3. 영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원격교육 학습과정
    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시설의 학습과정

    **③**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인정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5. (학점인정의 절차)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학점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학점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인정받으려는 학점의 출처(이하 "학점원"이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하 "교육훈련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0>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이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내역
    2.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점인정 대상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 이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학점인정대상학교 교육과정 이수 내역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수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3.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이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간제 등록 학습과목 이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간제 등록 학습과목 이수 내역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수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5.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 이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 내역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또는 과정이수확인서
    6.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 이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내역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합격통지서 사본 또는 과정이수확인서
    7. 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및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 교육 이수: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또는 전수 교육 이수 내역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본, 전수 교육 이수증 사본 또는 그 밖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사람 중 처음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0>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증명하는 최종학력증명서

    **③** 교육감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신청서를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영 제10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학점인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20>
  6. 삭제 <2015.10.20>
  7. (학력인정의 절차)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원장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0>

    **②** 학력인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4항 중 "학점인정"은 "학력인정"으로 본다.

    **③** 영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학력인정증명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20>
  8. (학력인정의 기준)
    **①** 영 제13조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인정받아야 하는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의 학점은 학위의 종류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점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을 마친 경우에 인정되는 학점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경우에 인정되는 학점이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과정별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20>
  9. (학위수여의 절차)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위수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학위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0.20>

    **②** 학위수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영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학위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20>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학위증을 매년 2월 또는 8월 중에 발급하되, 학위 신청기간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0. 삭제 <2019.4.10>
  11. (표준교육과정)
    **①** 영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은 학위의 종류에 따른 전공별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공별 과목은 교양과목ㆍ일반선택과목 및 전공과목으로 구분하되, 그 과목별 교수요목은 원장(대학 부설 교육훈련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공별 학위는 그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12. (학습정보의 관리)
    **①**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사(學事) 관리를 위하여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표와 성적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학습자가 학점인정을 처음 신청할 경우 그 학습자에게 학습자번호를 부여하고, 학습자의 인적사항ㆍ학점인정사항ㆍ학력인정사항 및 학위수여사항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 학력인정, 학위수여 및 표준교육과정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3. (각종 증명서의 발급)
    **①** 원장은 학습자의 신청에 따라 학점인정ㆍ학력인정 및 학위수여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14. (수수료의 납부)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원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0.20>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0>
  15. (운영규정)
    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점인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6. (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절차: 2016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기준: 2016년 1월 1일
    3. 제7조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 2016년 1월 1일
    4. 제8조에 따른 학위수여의 절차: 2016년 1월 1일
    5. 삭제 <2019.4.10>
    6. 제11조에 따른 학습정보의 관리: 2016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713호,1998.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7호,1998.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2호,1999.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나목ㆍ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4항 본문,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학점인정의 세부기준란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1>생략

    부칙 <제786호,2001.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6호,200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8호,2005.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4항, 제13조 및 제1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4호나목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0>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23호,2008.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호,201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4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호,2014.6.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75호,2015.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8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호,2018.11.16>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호,2019.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호,2019.12.3>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240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