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과태료 부과기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5478호,1997.9.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25호,1998.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15967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근로자사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⑥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9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의 부설 기술교육훈련기관ㆍ시설
제4조제1항중 "한국교육개발연구원법에 의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으로 한다.
<32>내지 <47>생략
부칙(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131호,1999.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4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부설 기술교육훈련기관ㆍ시설
⑩생략
부칙 <제16539호,1999.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6호,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제7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18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 및 제21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호 단서ㆍ제2항, 제7조제6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후단,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후단, 제16조제1항제4호, 제17조 본문 및 제22조 본문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61>내지 <152>생략
부칙 <제17259호,2001.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세무대학설치법에 의한 세무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본다.
부칙(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296호,2001.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6조"를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로 한다.
⑦내지 ⑬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101호,2003.9.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중 "산업교육진흥법"을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783호,2005.4.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바목 및 동표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건의료계열의 전공 학점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건의료계열의 전공 학점인정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고시한 후의 학점인정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③(학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학점 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8911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8972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719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8>및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984호,2007.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222호,2007.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제24조제2항"을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0607호,2008.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교육개발원"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7호,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제7호,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전단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6호,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사목,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별표 제2호나목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비고 제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4>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0799호,2008.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21005호,200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전공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현재 다른 전공을 이수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1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2011년 8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위를 수여받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461호,200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0> 및 <21> 생략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356호,2010.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2560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981호,2011.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7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으로 한다.
⑭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63>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9호,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제6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6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사목,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6>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6549호,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인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학습과정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평가인정기준의 위반 여부는 제7조의3제1항 및 별표 1 제1호가목(평가인정의 기준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조제1항의 평가인정기준에 따른다.
제3조(학점인정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제11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56호,2016.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전수교육"으로 한다.
별표 3 제5호의 구분란 중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 및 그 문하생으로 일정한 전수 교육"을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호의 학점인정의 기준란 가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로 하며, 같은 란 나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으로, "전수 교육"을 각각 "전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란 다목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전수 교육 이수증"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으로 하며, 같은 란 라목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전수 교육 조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조교"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9281호,2018.11.13>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22호,2019.12.3>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38호,2020.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라목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같은 조 제10호의2가목 및 제9조제1항제7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71> 및 <72>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19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에 따른 군의 교육ㆍ훈련시설"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나목에 따른 시설"로 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17>부터 <19>까지 생략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2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5호의 구분란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의 학점인정의 기준란 가목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란 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란 다목 및 라목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35210호,2025.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
부칙(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054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처분(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및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른 거부 처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생략
## 부칙
부칙 <제15478호,1997.9.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25호,1998.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15967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근로자사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⑥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9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의 부설 기술교육훈련기관ㆍ시설
제4조제1항중 "한국교육개발연구원법에 의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으로 한다.
<32>내지 <47>생략
부칙(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131호,1999.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4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부설 기술교육훈련기관ㆍ시설
⑩생략
부칙 <제16539호,1999.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6호,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제7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18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 및 제21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호 단서ㆍ제2항, 제7조제6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후단,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후단, 제16조제1항제4호, 제17조 본문 및 제22조 본문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61>내지 <152>생략
부칙 <제17259호,2001.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세무대학설치법에 의한 세무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본다.
부칙(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296호,2001.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6조"를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로 한다.
⑦내지 ⑬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101호,2003.9.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중 "산업교육진흥법"을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783호,2005.4.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바목 및 동표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건의료계열의 전공 학점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건의료계열의 전공 학점인정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고시한 후의 학점인정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③(학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학점 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8911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8972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719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8>및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984호,2007.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222호,2007.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제24조제2항"을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0607호,2008.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교육개발원"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7호,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제7호,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전단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6호,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사목,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별표 제2호나목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비고 제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4>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0799호,2008.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21005호,200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전공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현재 다른 전공을 이수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1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2011년 8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위를 수여받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461호,200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0> 및 <21> 생략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356호,2010.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2560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981호,2011.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7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으로 한다.
⑭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63>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9호,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제6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6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사목,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6>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6549호,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인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학습과정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평가인정기준의 위반 여부는 제7조의3제1항 및 별표 1 제1호가목(평가인정의 기준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조제1항의 평가인정기준에 따른다.
제3조(학점인정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제11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56호,2016.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전수교육"으로 한다.
별표 3 제5호의 구분란 중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 및 그 문하생으로 일정한 전수 교육"을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호의 학점인정의 기준란 가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로 하며, 같은 란 나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으로, "전수 교육"을 각각 "전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란 다목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전수 교육 이수증"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으로 하며, 같은 란 라목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전수 교육 조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조교"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9281호,2018.11.13>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22호,2019.12.3>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38호,2020.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라목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같은 조 제10호의2가목 및 제9조제1항제7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71> 및 <72>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19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에 따른 군의 교육ㆍ훈련시설"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나목에 따른 시설"로 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17>부터 <19>까지 생략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2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5호의 구분란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의 학점인정의 기준란 가목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란 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란 다목 및 라목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35210호,2025.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
부칙(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054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처분(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및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른 거부 처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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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22093 -
2015-03-27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a60e1d -
2015-03-27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d143a -
2013-03-23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8f48f -
2010-02-04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92c831 -
2008-03-21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84048 -
2008-02-29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53875 -
2007-12-21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decaec -
2007-12-14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cce60e -
2007-04-11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1dad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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