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ㆍ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교육훈련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평가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제5항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려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④** 교육훈련기관이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⑤**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에 필요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ㆍ학습설비, 학습과정의 내용 등 평가인정 기준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교육훈련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평가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제5항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려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④** 교육훈련기관이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⑤**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에 필요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ㆍ학습설비, 학습과정의 내용 등 평가인정 기준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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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22093 -
2015-03-27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a60e1d -
2015-03-27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d143a -
2013-03-23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8f48f -
2010-02-04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92c831 -
2008-03-21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84048 -
2008-02-29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53875 -
2007-12-21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decaec -
2007-12-14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cce60e -
2007-04-11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1dad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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