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평가인정서의 발급)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한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평가인정서"라 한다)를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