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과태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①** 제3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5275호,1997.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평가인정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은 평가인정후 최초로 학습과정에 등록하여 이수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학점인정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정별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4조제1항, 제5조 본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단서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38>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434호,2001.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점인정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③(평가인정사항의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교육훈련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167호,2007.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834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5조"를 "「문화재보호법」 제6조"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평생교육법) <제8676호,2007.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생략
④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제32조 또는 제33조"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제21조"를 "제32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2조"를 "제33조"로 한다.
제16조 생략
부칙 <제8712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9> 까지 생략
<11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2항제2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16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0000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제6조"를 "제24조"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8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29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인정사항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248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7조 생략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588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8조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5275호,1997.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평가인정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은 평가인정후 최초로 학습과정에 등록하여 이수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학점인정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정별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4조제1항, 제5조 본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단서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38>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434호,2001.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점인정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③(평가인정사항의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교육훈련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167호,2007.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834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5조"를 "「문화재보호법」 제6조"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평생교육법) <제8676호,2007.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생략
④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제32조 또는 제33조"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제21조"를 "제32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2조"를 "제33조"로 한다.
제16조 생략
부칙 <제8712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9> 까지 생략
<11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2항제2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16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0000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제6조"를 "제24조"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8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29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인정사항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248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7조 생략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588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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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22093 -
2015-03-27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a60e1d -
2015-03-27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d143a -
2013-03-23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8f48f -
2010-02-04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92c831 -
2008-03-21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84048 -
2008-02-29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53875 -
2007-12-21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decaec -
2007-12-14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cce60e -
2007-04-11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1dad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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