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 (수임ㆍ수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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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 내용, 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 해당 수임 또는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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