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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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9.25, 2023.1.10>

1.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
2. 학점인정 및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3.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3.1.10>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학계ㆍ산업계ㆍ교육행정기관ㆍ교육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ㆍ단체의 인사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따로 둘 수 있다.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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