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學習課程)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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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22093 -
2015-03-27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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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d143a -
2013-03-23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8f48f -
2010-02-04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92c831 -
2008-03-21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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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53875 -
2007-12-21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decaec -
2007-12-14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cce60e -
2007-04-11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1dad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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