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제39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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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1.5.24, 2023.6.20>

**②**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3.6.20, 2025.10.1>

1.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
2.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기획평가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기획평가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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