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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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개 조문 법률 72 산업통상부령 24 대통령령 84 관련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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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17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edc7d1e
  • 2025-12-02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8576fa2
  • 2025-10-01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39bfc97
  • 2025-01-21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f42b505
  • 2024-12-31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cd3d410
  • 2024-02-06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12cde2e
  • 2024-01-26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d5a3d7e
  • 2023-06-20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e9972ca
  • 2023-06-13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9e524dd
  • 2023-06-09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641d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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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72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1.30>

  1. (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2, 2010.1.13, 2013.7.30, 2014.12.23, 2026.3.17>

    1.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2. "산업기술혁신" 이란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혁신[제품 및 서비스를 기획ㆍ디자인ㆍ개발ㆍ개량하는 제품ㆍ서비스혁신과 제품ㆍ서비스생산의 과정ㆍ관리 및 관련 장비 등을 효율화하는 공정혁신(工程革新)을 포함한다]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물을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기술혁신주체" 란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4. "기술혁신자원" 이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산업기술인력, 연구장비ㆍ시설, 지식재산권 및 기술ㆍ산업정보 등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5. "대학" 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을 말한다.
    6. "연구기관" 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7. "산업기술혁신사업" 이란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기술혁신성과물" 이란 산업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얻어지거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시제품(試製品)과 시작품(試作品)을 포함한다], 연구장비 및 시설,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
    9. "사업화" 란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ㆍ서비스의 개발ㆍ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무)
    **①** 정부는 기술혁신주체의 산업기술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주체 상호 간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며, 기술혁신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산업기술 문화를 창달하는 등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내부적인 산업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산업기술을 개발하고 신속한 사업화를 통하여 산업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우수한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산업기술을 개발ㆍ제공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기술혁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5.24>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1. (산업기술혁신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산업기술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혁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5.24>

    1. 산업기술혁신의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산업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산업기술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술혁신 성과의 확산 및 보호, 기술이전(技術移轉) 및 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6.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7. 민간부문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산업기술문화의 창달 및 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발전법」 제4조에 따른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8.3.20, 2023.6.9,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혁신계획 등의 추진체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의 발굴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종합 성과분석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4. 민ㆍ관 및 국제기술개발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전략기획단을 둔다. <개정 2023.6.20>

    **④** 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단은 단장 및 7명 이내의 기술개발 투자관리자(이하 "투자관리자"라 한다)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6.20>

    **⑤** 제4항에 따른 단장과 투자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기업경영이나 기업 연구소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기술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⑥** 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 및 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충)
    **①** 정부는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기술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기술지원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매년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이하 "기술지원자금"이라 한다)을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또는 산업기술혁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5.10.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그 밖에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

    **③** 기술지원 공공기관은 기술지원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년 기술지원자금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산업기술 환경예측)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별 장기적 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산업기술 환경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지표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통계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통계와 연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범위 및 조사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1. (산업기술개발사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9.5.22, 2011.5.24, 2013.3.23, 2013.8.6, 2024.1.26, 2025.10.1>

    1. 산업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 기술, 부품ㆍ소재 및 장비ㆍ설비(플랜트를 포함한다) 기술
    2. 산업기술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
    3.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정혁신,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 등에 관련된 기술
    4. 산업의 핵심기술의 집약에 필요한 엔지니어링ㆍ시스템 기술
    5.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ㆍ자원기술
    6.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
    7. 디자인ㆍ브랜드ㆍ표준 관련 기술, 유통ㆍ전자거래 및 마케팅ㆍ비즈니스모델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관련 기술
    8.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
    9.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ㆍ첨단제품의 개발 및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
    10. 삭제 <2013.3.23>
    11. 개발된 산업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연계기술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술 간 결합을 통한 시장지향형 융합기술
    13.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술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4.12.23, 2025.10.1, 2025.12.2>

    1.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2.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연구기관 외에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3.6.20, 2025.10.1>

    **⑤** 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ㆍ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25.12.2>

    1.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2.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기획등에 대한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출연금ㆍ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7.3.14, 2025.10.1>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漏泄)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7. 그 밖에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협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기준, 평가절차, 연구개발의 참여제한 기간,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 및 이의신청 절차,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감면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14>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출연금 환수조치가 있을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3.14,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환수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3.14, 2025.10.1>

    **⑦** 삭제 <2014.5.20>
  3.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판례 2건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출연금을 불가피하게 연구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서 용도 외로 사용한 출연금을 지체 없이 원상에 회복한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등을 대상으로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제재부가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4.12.23>

    **③**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5.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
    **①**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혁신성과물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관이 부담한 연구장비 및 시설이나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3>

    **②** 기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로서 제12조에 따른 기술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이 지식재산권, 연구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기술혁신성과물을 관리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담기관이 관리하는 기술혁신성과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통하여 해당 기술혁신성과물을 사업화하려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술혁신성과물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담기관
    2.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그 밖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6. (정부의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①** 정부와의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의 성과로서 정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 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을 수행한 자 또는 해당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게 무상으로 그 지식재산권을 넘겨주거나, 실시권자에게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한 자 또는 그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된 것으로서 정부에 귀속된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試作品) 등을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의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기술혁신성과물의 보호 등)
    **①** 정부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의 성과로 얻어지는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할 때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등을 위한 별도의 비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보안 체계가 우수한 기술혁신주체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8.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①** 정부는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이에 대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5.10.1>

    1. 신기술의 사업화 및 보육
    2. 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의 양성
    3. 사업화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 촉진
    4. 산업기술개발사업의 후속개발 및 기술금융의 활성화
    5. 기술력평가에 따른 기술담보대출의 활성화
    6. 그 밖에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5호에 따른 기술력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ㆍ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으로 본다. <신설 2011.5.24, 2014.5.20>
  9. (신기술 지정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이하 "지정신기술"이라 한다)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제품을 신기술적용제품(이하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한다)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ㆍ확인의 기준ㆍ대상ㆍ절차 및 지정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10. (신제품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②** 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제품의 지정 또는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기준ㆍ대상ㆍ절차 및 지정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11. (지정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지정,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제16조에 따른 신제품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2. (지정표시)
    **①**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신기술적용제품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제품(이하 "지정신제품"이라 한다)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②**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
  13. (지정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이 신기술 또는 신제품 지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4. (지정의 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기술의 내용 및 제품의 품질ㆍ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3.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지정신기술 및 지정신제품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 지원과 지정신제품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2025.12.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지정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24, 2012.1.26, 2013.3.23, 2025.10.1, 2025.12.2>

    **③** 삭제 <2012.1.26>

    **④** 삭제 <2012.1.26>

    **⑤** 삭제 <2012.1.26>
  16. (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신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한 지정신제품 관련 업무담당자 등을 공공구매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책임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 지정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지정신제품 구매비율이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비율 이하인 경우 등 지정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④**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사유를 조사하여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0, 2025.10.1>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지정신제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우수기관 및 공공구매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5.20, 2025.10.1, 2025.12.2>

    **⑧**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신제품을 구매한 공공구매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지정신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0, 2025.12.2>

    **⑨** 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의 제출, 구매적정성 검토 및 조치,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정신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0, 2025.12.2>
  17. (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신제품으로 인하여 구매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는 사업(이하 "품질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5.12.2>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품질보장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1.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5.10.1>

    1.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2. 산업기술 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3. 연구장비ㆍ시설ㆍ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集積化) 촉진
    4.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의 촉진
    5. 산업기술의 표준화, 디자인ㆍ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
    6.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ㆍ운영 등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5.10.1>

    **③**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ㆍ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4.5.20>
  2.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7.3.14>

    1.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의 양성체제 구축
    2. 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산학 협력체계 중심의 공학 교육 개편 지원
    4. 산업기술 관련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5.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양성
    6. 기술인력의 재교육
    7. 중소ㆍ중견기업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
    8. 여성 및 장애인기술인력의 양성과 산업기술계의 진출 촉진
    9.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1.8, 2025.10.1>

    1.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지원
    2.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운영 지원
    3. 산업계 현장의 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
    4. 지역 및 여성기술인력의 활용을 위한 기업지원
    5.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실태 조사분석
    6.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산업기술혁신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연구장비ㆍ시설, 시험ㆍ평가장비 등(이하 "연구장비등"이라 한다) 연구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장비등을 지원받은 주관기관과 주관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주관기관등"이라 한다)은 무상 또는 연구장비등의 유지ㆍ보수ㆍ운영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기술혁신주체가 해당 연구장비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관기관등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25.10.1>

    **③** 주관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장비등의 연도별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등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전문기관에 연구장비등의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6.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지원)
    정부는 기술혁신주체들이 상호 지리적으로 인접한 장소에 위치하거나 한 건축물에 입주하여 산업기술의 공동개발과 사업화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상호 인력교류, 연구장비등의 확충 및 공동이용,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기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7. (산업기술혁신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생산ㆍ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 등 관련 시책을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시책과 연계하여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5.10.1>

    1. 기술개발과제정보ㆍ기술이전정보ㆍ특허정보ㆍ디자인정보ㆍ표준정보 및 국내외 기술동향 등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
    2. 산업기술인력의 산업별ㆍ지역별 수요와 공급 현황 및 국내외 우수 산업기술인력 등에 관한 정보
    3. 산업기술 연구장비등에 관한 정보
    4. 산업기술혁신의 기반이 되는 국내외 산업ㆍ무역 등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의 효과적인 생산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8. (산업기술의 표준화)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개발ㆍ이전ㆍ확산과 사업화 촉진 및 관련 기술 간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산업기술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산업기술의 표준 개발ㆍ보급 및 확산
    2. 산업기술 표준화 관련 적합성 평가기술 개발ㆍ보급 및 확산
    3. 산업기술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산업기술의 표준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5.10.1>

    1. 디자인ㆍ브랜드 분야에 대한 연구장비등의 지원
    2. 디자인ㆍ브랜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촉진
    3. 디자인ㆍ브랜드 분야의 정보화 지원
    4. 그 밖에 디자인ㆍ브랜드 분야의 선진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산업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5.10.1>

    1. 산업기술인력의 사기 진작(振作) 및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提高)
    2. 산업기술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이해와 공감대 확산
    2. 산업기술의 역사적ㆍ문화적 변천과정과 중요성을 알리고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산업기술과 다른 분야의 융합 기반 조성)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과 디자인, 인문ㆍ사회과학 등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과 디자인, 인문ㆍ사회과학 등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개정 2009.1.30>

  1.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21, 2025.10.1>

    1.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조사
    2. 기술인력 및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3. 국제기술시장의 설치 및 운영
    4. 국내외 기술의 활용 또는 도입의 촉진
    5.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재단의 설립 및 지원
    6. 국내 기업연구소의 해외진출 또는 외국연구소의 국내 유치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 산업기술 분야 관련 사업
    8. 그 밖에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ㆍ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4.5.20>

    **③** 삭제 <2011.5.24>
  2.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남북한 상호 산업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남북한 산업기술의 공동개발
    2. 개성공단 등 북한경제특구의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3. 남북한 산업기술의 표준화 등 협력 기반조성
    4. 그 밖에 남북한 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제 공모를 실시하거나 국제공동연구과제에 대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 분야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외국의 정부ㆍ지역공동체 및 국제기구 등이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사업에 국내 기술혁신주체가 참여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자금ㆍ인력 및 정보 등의 지원
    2. 국가 간 국제공동연구 사업단의 구성
    3. 국제공동연구자금의 조성 및 운용
    4.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 기술혁신주체가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ㆍ활용하여 산업기술혁신 활동이 활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하는 국내 기술혁신주체에 대한 자금 지원
    2. 해외 우수기술인력 출입국의 편의 제공
    3. 그 밖에 해외 우수기술인력 유치ㆍ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시설 또는 국내 산업기술 혁신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센터(이하 "해외연구센터"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3.3.23, 2025.10.1>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참여
    2.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연구인력에 대한 연수ㆍ훈련 및 고용
    3. 해외연구센터의 입지(立地) 지원
    4. 그 밖에 해외연구센터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장 기업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 <개정 2009.1.30>

  1. (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①** 정부는 기업의 산업기술혁신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투자ㆍ융자 및 보증지원 등 기술 금융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 (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또는 경영의 진단ㆍ지도(이하 "기술진단ㆍ지도"라 한다)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진단ㆍ지도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진단ㆍ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의 기술진단ㆍ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진단ㆍ지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이하 "민간기술지도기관"이라 한다)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민간기술지도기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한 기업연구소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통하여 기술개발 또는 연구장비ㆍ시설의 구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4.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의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산업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 소속 연구인력 등을 파견하는 연구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②**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파견인력의 비율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14,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방법ㆍ대상ㆍ절차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자금의 지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대기업ㆍ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대ㆍ중견ㆍ중소기업"이라 한다)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대기업ㆍ중견기업의 중견ㆍ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ㆍ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의 확대 등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14,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 및 핵심 연구인력의 유출, 지식재산권의 침해 등 중소ㆍ중견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2025.10.1>
  6.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기술혁신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협회ㆍ단체 또는 연구회 등(이하 "기술혁신 중간조직"이라 한다)의 설립과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혁신 중간조직이 수행하는 기술조사ㆍ분석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 중간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7. (기술혁신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하여 효과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정부는 기술혁신 유공자 및 기술혁신 우수 기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신설 2014.12.23>

  1.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설치)
    산업기술의 진흥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금의 계정 구분)
    기금은 산업기술혁신계정과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으로 구분한다.
  3.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에 따른 기술료
    2. 정부의 출연금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산업기술혁신계정 운용 수익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
    5. 제37조의6에 따른 차입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산업기술혁신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7.7.26, 2020.1.29, 2023.6.13, 2024.12.31, 2025.10.1>

    1.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ㆍ협력사업의 지원
    2. 산업기술의 사업화 지원
    3. 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4. 산업기술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
    5.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
    6.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이 조에서 "과학기술진흥기금"이라 한다)이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출연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필요한 자금(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의 전출
    7. 과학기술진흥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받아 출연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결과로부터 징수되는 기술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의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의 전출
    8.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에의 출연
    9.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제37조의7제2항에 따른 사무 위탁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10. 일반회계에의 전출
    1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에의 전출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4.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8>

    1.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과 같은 법 제24조의5제4항에 따른 가산금
    2. 정부의 출연금
    3. 법인 또는 개인의 출연금
    4.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 운용 수익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2.10.18>

    1.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위한 사업
    2.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체물질 및 그 이용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시행 등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4.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제37조의7제2항에 따른 사무 위탁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5. (차입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산업기술혁신계정으로 한정한다)의 부담으로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제7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술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기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25.10.1>

    1.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2. 산업기술혁신 관련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3.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4.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기술진흥원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지역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기술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⑦** 기술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등)
    **①**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1.5.24, 2023.6.20>

    **②**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3.6.20, 2025.10.1>

    1.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
    2.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기획평가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기획평가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3.6.20>
  3.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①**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ㆍ분석ㆍ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위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이하 "세라믹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세라믹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ㆍ분석, 평가ㆍ인증, 감정, 표준화 사업
    2. 기술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기술지도사업
    3. 세라믹 관련 각종 조사, 분석, 기획 등 정책지원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산학연 기술협력 및 국제협력사업
    5. 세라믹 및 세라믹 관련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세라믹기술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세라믹기술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세라믹기술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4. (한국공학한림원의 설립 등)
    **①** 공학 및 산업기술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수한 공학ㆍ산업기술인을 발굴ㆍ활용하기 위하여 한국공학한림원을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공학한림원(이하 "한국공학한림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우수 공학ㆍ산업기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2.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업종별 단체 간의 유기적 연계체제의 구축사업
    3. 공학 및 기술 분야의 국내외 교류사업
    4.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

    **③** 한국공학한림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한국공학한림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5.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①**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ㆍ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시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5.20>

    1. 제품의 성능ㆍ안전성 및 신뢰성 등에 대한 시험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
    2. 각종 설비의 안전진단 및 기술감리
    3. 계측기기(計測器機)에 관한 교정검사 및 측정기술의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5. 그 밖에 시험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험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시험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6.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ㆍ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14, 2025.10.1>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3.14>

    1. 시험ㆍ평가ㆍ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ㆍ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ㆍ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6.1.6>

    **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필요한 인력ㆍ정보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⑦**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본다. <개정 2016.1.6>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2016.1.6,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⑨** 산업통상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2016.1.6, 2025.10.1>
  7.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①**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윤리경영기관"이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할 때 지켜야 할 투명성 및 비밀보장 등 윤리에 관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윤리경영기관은 자율적으로 제정한 윤리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윤리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8장 보칙 및 벌칙

  1.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1.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는 자
    2.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3.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을 신청하는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2.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ㆍ한국공학한림원ㆍ시험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6.20,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기술진흥원, 기획평가원, 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시험원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4.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3.6.20, 2025.10.1>

    1. 기술진흥원, 기획평가원, 세라믹기술원 및 전략기획단
    2.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공학한림원ㆍ시험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5. (비밀유지)
    제4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5.10.1>
  6.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25.1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
    2. 제46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②**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의 표시 또는 홍보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25.12.2>
  7.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2.6>

    1. 제11조의3제2항(제15조제4항, 제19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출석ㆍ진술ㆍ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현장실태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7949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혁신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계획 및「산업발전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3조 (산업기술혁신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산업발전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및「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이 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으로 본다.


    제4조 (한국산업기술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재단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이 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명의는 이를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산업기술재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재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이 법 시행 당시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제14조의4제5항의 규정에 근거한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시험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산업기술시험원의 명의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명의로 본다.


    ③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전에 산업기술시험원이 행한 행위는 이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하고, 동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의 참여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 중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 한국생산성본부"를 "한국생산성본부"로 한다.


    ②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바목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③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④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산업발전법」 제24조제2항 또는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으로 한다.


    ⑤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⑥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⑦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로 한다.


    ⑧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계획"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계획"으로 하고, 제21조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로 한다.


    ⑨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⑩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8108호,2006.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4조 생략

    부칙(산업발전법) <제8189호,200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기계공제조합"을 "자본재공제조합"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광업법) <제835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⑨내지 <20>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5> 까지 생략


    <35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0호,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3항 및 같은 항 제3호,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단서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전단,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37조제1항, 제40조제2항제4호,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 제46조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제1호의 사업만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제36조제2항, 제3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5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369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출연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준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관의 해산, 부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재편성과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기술개발지원기관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종전의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 종전의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재단


    3. 부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개정된 종전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


    4. 부칙 제8조제4항에 따라 개정된 종전의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의2에 따른 한국부품ㆍ소재산업진흥원


    ② 설립위원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정관


    2.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이 각각 승계하게 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이라 한다)이 보유하는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의 처분


    나.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에 소속된 직원의 승계


    ④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감사를 제외한 최초의 임원은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고,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최초의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최초의 임원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회의 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의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4조(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은 해당 법률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직원은 부칙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계획(이하 "개편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에 따라 각각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각각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의 명의는 개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이 행한 행위는 개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5조(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의 권리ㆍ의무 승계 등) ①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등의 재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② 제1항의 계획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이와 관련된 재산ㆍ권리ㆍ의무 및 소속 직원을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으로 각각 재편성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중 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계획(이하 "재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재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이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에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던 직원 중 재편계획에 포함된 직원은 재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의 직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각각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의 명의는 재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의 명의로 본다.


    ⑦ 제3항에 따른 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드는 비용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⑧ 이 법 시행 전에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이 행한 행위는 재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7조(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는 부칙 제3조제1항의 설립위원회가 담당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한국세라믹기술원의 감사를 제외한 최초의 임원은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고,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최초의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최초의 임원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회의 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은 요업기술원의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⑦ 이 법 시행 당시 요업기술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승계한다.


    ⑧ 이 법 시행 당시 요업기술원의 직원은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직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본다.


    ⑨ 이 법 시행 당시 요업기술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2조, 제15조, 제19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9조를 삭제하며, 제10조제5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 전단, 제39조 및 제40조 중 "한국기술거래소"를 각각 "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③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술이전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


    ④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기술교육협약을 체결한 외국에 있는 대학 및 기술연구기관


    제16조제2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36조의2를 삭제한다.


    ⑤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라 시행한 기술담보대출에 대하여는 기술담보대출손실보전금 등 대출취급기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충당한다.

    부칙(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374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산업발전법) <제9584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발전법」 제22조에 따른"을 "「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629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8항은 2009년 5월 1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법률 제9369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계획과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으로 한다.


    ⑨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9708호,2009.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과 관련한 산업"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931호,2010.1.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④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17>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708호,2011.5.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기술개발촉진법은 폐지한다.


    제3조(제재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제15조제4항, 제19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기술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신기술은 제1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한 신기술 인증신청은 제1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기술 인증신청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은 제품은 제1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한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신청은 제1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신청으로 본다.

    부칙 <제11233호,2012.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4>까지 생략


    <38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3호,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 제16조의4제1항, 제1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2항 단서,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제34조의2제3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제40조제2항제4호,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제2호 및 제46조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3제1항, 제16조의4제2항, 제1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1항제5호, 제36조제2항, 제38조제3항제5호, 제39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제2호 및 제46조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8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18>부터 <28>까지 생략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1965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2003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민ㆍ군겸용기술"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2005호,2013.8.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2307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2607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부가금 부과기준 적용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2673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12858호,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료의 기금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징수되는 기술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기금의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②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과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을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으로 한다.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 중 "제24조 각 호"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5제2항 각 호"로 한다.


    제2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금의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736호,2016.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92호,2017.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7>까지 생략


    <14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의4제2항제6호ㆍ제7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을 "소속 기관의 장"으로, "기술진흥원"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술진흥원"으로 한다.


    <14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16>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5489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계획과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으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6218호,2019.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689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7조의4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4.12.31>

    부칙(보험업법) <제17636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5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002호,2022.10.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5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으로 한다.


    <30>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438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4제2항제11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9496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144호,2024.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를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 <제20198호,2024.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23호,202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95호,2025.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5>까지 생략


    <23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3호,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 제16조의4제1항, 제1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2항 단서,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3,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제34조의2제3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제37조의4제2항제6호ㆍ제7호, 제37조의6제1항ㆍ제2항, 제37조의7제1항ㆍ제2항, 제40조제2항제4호,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제2호, 제46조 단서 및 제49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3제1항, 제16조의4제2항, 제1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1항제5호, 제36조제2항, 제38조제3항제6호, 제39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의4제2항제6호 및 제37조의6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3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54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1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 또는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신제품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제품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제품의 지정 또는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기술ㆍ신제품 지정 또는 지정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②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으로 한다.


    ⑮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대통령령 84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4.30>

  1. (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1. (산업기술혁신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혁신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삭제 <2009.4.30>
  3. 삭제 <2009.4.30>
  4. 삭제 <2009.4.30>
  5. 삭제 <2009.4.30>
  6. 삭제 <2009.4.30>
  7. (기술지원 공공기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5.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8. (산업기술 환경예측)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을 실시할 때에는 「과학기술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과학기술예측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9.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정성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 추진체계,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및 수행 능력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4. 산업기술혁신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확보 여부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5. 다른 산업기술혁신사업과의 중복 여부
    6. 산업기술혁신사업의 목표 달성도 및 결과의 활용 가능성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 목표 및 사업내용 등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 등 연간 성과에 대한 평가
    3. 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장기간 추진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경우에는 단계별 또는 중간 성과에 대한 평가
    4.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최종 결과에 대한 평가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0.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통계 작성의 범위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혁신주체의 기술혁신 활동 및 성과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주체 간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기술혁신주체의 기술혁신자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1.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8.18, 2011.6.24, 2012.6.5, 2013.3.23, 2015.5.26, 2016.1.12, 2024.4.30, 2025.10.1>

    1. 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
    2.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
    3.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이하 "세라믹기술원"이라 한다)
    4.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7. 「산업발전법」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및 사업자단체
    8. 삭제 <2016.1.12>
    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1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
    12. 삭제 <2016.1.12>
    13. 삭제 <2016.1.12>
    1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1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2. (협약의 체결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1.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 및 협약 기간
    2.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총괄 책임자,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 수행 결과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료(이하 "기술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ㆍ활용ㆍ이전(移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 협약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9. 연구윤리 및 보안관리의 준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산업기술개발사업비의 절감이나 사업기간 단축 등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이 변경되어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 사정 또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사업 목표 또는 사업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산업기술개발사업의 목표가 다른 사업에 의하여 이미 달성되어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의하여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되어 처음에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관연구기관이나 참여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연차별 또는 단계별 평가 결과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 중단조치를 한 경우
    6.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7.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의 체결ㆍ변경 및 해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주관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등 인건비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제1항의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11.23>
  4.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전담기관)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3.29, 2025.10.1>

    1. 기술진흥원
    2.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법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술 수요 조사 및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사항
    3. 협약 체결과 사업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지급 및 정산, 기술료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성과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협약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 2017.9.15, 2025.10.1>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5. 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나. 사용료의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7. 그 밖에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 결과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은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평가지표"는 "평가기준"으로 본다.

    **③**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9.15>

    **④**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9.15>

    **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가목1)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별표 2 제1호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9.15, 2025.10.1>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2, 2025.10.1>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2, 2025.10.1>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6.1.12, 2025.10.1>
  7.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8.6, 2017.9.15>

    **②**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8.6>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부과할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8.6, 2025.10.1>
  8.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제재부가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재부가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25.10.1>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제재부가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 2025.10.1>

    **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1.12>

    **⑥**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1.12>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제재부가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제재부가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6.1.12, 2025.10.1>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때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9. (가산금)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0. (독촉)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재부가금 체납액 및 가산금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11.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
    **①** 기술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출연한 금액의 100의 50의 범위 또는 기술혁신성과물의 사업화에 따라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제12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또는 미리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14.12.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25.10.1>
  12.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등)
    **①** 기술혁신성과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기술혁신성과물은 제외한다)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기술혁신성과물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6.5>

    1. 참여기관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하거나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시제품(試製品), 연구장비, 시설 등 유형적 성과
    2. 참여기관이 연구개발한 기술데이터, 연구보고서 및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성과

    **②** 기술혁신성과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성과물 중 정부의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6.5>

    1.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2. 기술혁신성과물을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인 경우로서 기술료를 다 납부하지 못한 경우
    4. 기술혁신성과물을 소유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5. 주관연구기관이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성과물을 사용(수행 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부일부터 1년을 말한다. <개정 2012.6.5>

    **④**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식재산권, 연구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기술혁신성과물"이란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도출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22, 2012.6.5, 2020.12.29>

    1.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지식재산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재산권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하는 연구장비

    **⑤** 법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항에 따라 국가의 소유가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5>
  13.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넘겨받거나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의 번호, 제목 및 내용
    2. 사용 목적
    3. 지식재산권의 사용과 관련된 사업계획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試作品) 등을 무상으로 넘겨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용역계약 또는 협약의 내용
    2.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 등의 명칭과 그 소재지
    3. 사용 목적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이나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 등을 넘겨줄 때에는 넘겨받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식재산권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 등에 관하여는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를 받은 자는 특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그 지식재산권 또는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 등의 활용실적을 매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①** 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1.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기술의 사업화 촉진
    2.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인력ㆍ정보ㆍ시설ㆍ자금 및 기술 등의 지원
    3.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여 생산되는 산업기술혁신ㆍ재활용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
    4. 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금융ㆍ기술 및 홍보 지원
    5. 개발된 기술의 매입 지원
    6. 매입하거나 신탁받은 기술의 추가 개발 지원

    **②**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인증 및 지원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15. (신기술 인증의 절차)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에 따른 심사(이하 "신기술 인증심사"라 한다)를 한 결과 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신기술로 인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기술 인증 예정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1. 기술명
    2. 기관명 및 대표자
    3. 인증예정기간
    4.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④** 제3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예정공고의 이해관계인은 신기술 인증 예정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17.9.15,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 및 이유 등을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기술 인증의 사실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16. (신기술 인증의 기준 및 대상)
    **①**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선진국 수준 이상의 기술로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일 것
    2.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일 것
    3.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에서 개발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을 것
    4. 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을 것

    **②**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1.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2.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3.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 및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7.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8조제7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신기술 인증을 할 때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기술로 한다.

    1.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2. 상용화 개시일부터 인증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신기술

    **③** 제18조제6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서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신기술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인증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5개월 전까지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 신기술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8.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절차)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이하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하 "인증신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한 제품일 것
    2. 제품의 성능 및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보다 같거나 우수할 것

    **③**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8조제7항을 준용한다.
  19. (신제품 인증의 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기술"은 "신제품"으로, "신기술 인증심사"는 "신제품 인증심사"로 본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제품 인증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평가 및 제품시험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제품 인증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 (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대상)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3>

    1.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신기술일 것
    2.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3.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을 것
    4.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5.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
    6.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으로 한다. <개정 2011.11.23, 2021.1.19, 2025.10.1>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3.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4.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가. 식품
    나. 의약품
    다.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7.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은 새로 신제품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1.1.19>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신제품 인증의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1.1.19, 2025.10.1>
  21.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3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7.9.15, 2021.1.19>

    1. 삭제 <2017.9.15>
    2. 삭제 <2017.9.15>

    **②** 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기준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1.1.19>

    **③**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제품으로 한다. <신설 2011.11.23, 2021.1.19>

    1.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이 신제품 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을 것
    2.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의 성능 및 품질과 같거나 우수한 다른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지 아니할 것

    **④**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로서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1.1.19,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제품 인증서를 연장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1.1.19,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21.1.19, 2025.10.1>

    **⑦** 신제품 유효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과 제18조의5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11.23, 2021.1.19>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제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인증의 명칭 또는 범위를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1.1.19, 2025.10.1>

    **⑨**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1.1.19, 2025.10.1>
  22. (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거나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을 받은 자는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3. (신기술 인증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이해관계인은 제18조제7항(제18조의3제7항, 제18조의4제3항, 제18조의5제1항 및 제2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19,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인증, 확인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거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4. (신기술 인증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5. (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자금 지원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려는 자에게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16.5.31, 2019.4.2>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자금
    2.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5.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8.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9.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진흥보조금
    10.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제22조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6.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8조의5에 따라 인증된 신제품 및 제20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된 신제품(이하 "인증신제품"이라 한다)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7. (인증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품목(「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증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분류번호 및 제품규격이 같은 품목을 말한다)의 구매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제품"이란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당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신제품을 말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의무구매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2.6.5, 2013.3.23, 2025.10.1>

    1. 해당 제품이 대량생산되지 아니하였거나 대량생산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2. 해당 제품의 가격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경우
    3. 해당 제품의 성능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거나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4. 해당 제품의 규격이 공공기관이 원하는 제품의 규격과 다른 경우
    5. 그 밖에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의무구매 면제사유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6.5, 2013.3.23, 2025.10.1>
  28. (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책임자(이하 "공공구매책임자"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구매
    2.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 인증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3.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개선권고의 접수
    4.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의 이행 및 그 결과의 통보
    5. 그 밖에 공공구매 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구매책임자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9. (인증신제품 목록의 통보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2013.3.23, 2025.10.1>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매하여야 하는 인증신제품의 목록
    2.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목록에 추가하여야 할 제품이 확인되면 그 사실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인증신제품의 목록에 추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2013.3.23, 2025.10.1>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이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것을 공공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의 구매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신제품의 구매 여부 및 그 사유(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무구매의 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의무구매 면제사유를 포함한다)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3, 2012.6.5, 2013.3.23,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목록 및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수립지침의 통보와 인증신제품의 구매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23, 2012.6.5, 2013.3.23, 2025.10.1>
  30. 삭제 <2009.4.30>
  31.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
    **①** 공공구매책임자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인증신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2.6.5,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2.6.5>

    1.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가. 인증신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금액(품목별 총 구매금액에 대한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금액을 포함한다)
    나.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매면제를 요청하는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품의 목록 및 사유
    2.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가. 전년도 구매계획에 따른 구매실적
    나. 구매실적이 구매계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해당 연도에 구매할 예정인 인증신제품의 목록을 공고한다. <개정 2012.6.5, 2013.3.23,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6.5, 2013.3.23, 2025.10.1>
  32.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 권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2, 2025.10.1>

    1. 공공기관명 및 대표자
    2. 개선권고의 내용 및 사유
    3. 개선권고에 따른 처리결과의 통보일
    4. 그 밖에 개선권고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 2025.10.1>

    1. 공공기관명
    2. 개선권고의 내용 및 사유
    3. 개선권고에 따른 처리결과
    4. 그 밖에 개선권고의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3. (구매실적 등의 통보)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7조제3항에 따른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종합 결과를 감사원장,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4.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이하 "품질보장사업"이라 한다)의 담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1. 인증신제품의 납품계약과 관련한 이행책임
    2. 인증신제품의 수리, 교체, 회수 등을 위한 보증책임
    3. 인증신제품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그 밖에 인증신제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보장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는 책임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1.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지원
    2. 품질 향상 및 품질 인증의 지원
    3. 시험ㆍ평가기술의 개발 및 정밀도 향상의 지원
    4. 기업ㆍ대학 및 연구소 간의 협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2.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1.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 법 제7조 및 이 영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3. 기술진흥원
    4. 기획평가원
    5. 세라믹기술원
    6. 시험원
    7.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8.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9.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ㆍ제13조ㆍ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11.23>
  4.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법 제20조제1항제9호 및 제20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산업기술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
    2.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3.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취업 지원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현장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학교)
    법 제20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본교가 있을 것
    2. 산업현장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출연한 학교법인이 설립ㆍ운영하는 학교일 것
  6. (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활용촉진기관)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14.12.30, 2025.10.1>

    1.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단가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 시험ㆍ평가장비 등(이하 "연구장비등"이라 한다)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구입한 기관
    2.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연구장비등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구입한 기관
  7.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법 제2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6.25, 2017.7.26,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산업통상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8.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 제출)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주관기관등은 지원받은 연구장비등의 다음 연도 활용촉진 계획 및 전년도 활용실적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다음 연도 활용촉진 계획 및 전년도 활용실적을 종합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의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9. (산업기술의 표준화)
    법 제2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산업기술의 표준화 동향 파악 및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민간의 표준화 역량 강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3. 측정표준의 확립 및 국가교정(國家較正)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법정계량단위 사용 및 법정계량제도 선진화에 관한 사항
    5. 표준물질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참조표준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표준화 및 품질경영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디자인ㆍ브랜드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디자인ㆍ브랜드에 관한 기술ㆍ기능의 보급
    3. 디자인ㆍ브랜드에 관한 권리 보호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일반국민에 대한 산업기술 교육의 활성화
    2. 텔레비전,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산업기술동향의 홍보
    3. 산업기술 관련 전시행사의 개최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등

  1.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국제기술협력 전략의 수립
    2.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기구의 설립 및 운영
    3. 국제기술협력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①**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본다.

    **②**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11.23>
  3.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북한의 산업기술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남북한 간 산업기술협력에 대한 수요 조사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법 제3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해외 우수기술인력 수급실태 및 전망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2. 해외 우수기술인력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 취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유치ㆍ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법 제3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현황 및 지원 수요 등에 관한 조사
    2. 해외연구센터의 유치를 위한 국내외 설명회의 개최 지원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해외연구센터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민간기술지도기관의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민간기술지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 및 육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시험ㆍ검사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선 및 대체 등에 필요한 자금
    2. 소속 기술진단ㆍ지도 요원의 연수 및 훈련
    3. 기술진단ㆍ지도 기법의 개발 및 운영
  7.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방법ㆍ대상ㆍ절차ㆍ기간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지원사업(이하 "연구인력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6.25>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소속 연구인력의 파견
    2.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②** 연구인력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7.21, 2016.9.22, 2024.7.2, 2026.1.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일 것
    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③**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연구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하여는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연구인력지원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인력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8.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법 제37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을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4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 지원
    2. 법 제37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기획ㆍ관리 및 평가사업
    3. 산업기술의 진흥과 산업기술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 진흥 또는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9.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법 제37조의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37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을 위한 기술자료 및 기술수요의 조사사업, 기획ㆍ관리 및 평가사업
    2. 대체물질의 이용과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10.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7조의7제2항에 따라 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기금의 회계업무
    2.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
    3.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각각 임명하고,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1. (기금의 회계연도 등)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술진흥원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2. (기금의 관리ㆍ운용 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지출 요건, 지출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1. (원장)
    **①** 기술진흥원, 기획평가원, 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에 각각 원장을 둔다. <개정 2024.4.30>

    **②**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기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4.30>

    **③**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각각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2. (사업연도)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4.4.30>
  3.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1. 기술진흥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2. 기획평가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3. 세라믹기술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ㆍ분석ㆍ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4. 시험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ㆍ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여부

    **③**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3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2024.4.30, 2025.10.1>

    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
    3. 해당 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및 감사의견서
    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4. (전문인력의 확보 등)
    **①**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사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대학에서 기술 분야의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이 수행하는 해당 분야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②** 대학의 장은 대학 또는 대학원의 학생이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에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③**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구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는 등 현장실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5. (공동사업의 촉진)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전문인력의 교류 및 기술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ㆍ대학ㆍ기술 관련 분야의 연구소 및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간에 전문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6. (기술진흥원 등의 수익사업)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이 법 제38조제5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3항 및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7. (협약에 따른 출연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6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3항 및 제41조제3항에 따라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에 출연을 하려면 해당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1. 사업의 범위ㆍ방법 및 관리책임자
    2. 비용과 비용 지급의 시기 및 방법
    3. 사업 수행 결과의 보고 및 활용
    4.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약에 따른 비용을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행 사업의 규모나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8. 삭제 <2009.4.30>
  9.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자)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3.3.23, 2017.9.15, 2025.10.1>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기업 또는 민간단체
  10.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
    **①**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자립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정관ㆍ사업계획ㆍ임원의 성명과 주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1.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
    법 제4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9.15>

    1. 생산기술의 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업
    2. 중소ㆍ중견기업의 디자인ㆍ브랜드ㆍ제품 및 공정의 개발 지원에 관한 사업
    3. 연구장비ㆍ시설 및 시험ㆍ평가장비 등의 활용 촉진 및 이용 알선에 관한 사업
    4.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애로 해소에 관한 사업
  12. (윤리경영기관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주관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중에서 산업통상부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이하 "윤리경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윤리경영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윤리규정, 윤리경영의 계획 및 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장 보칙

  1.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1.23, 2012.6.5, 2013.3.23, 2013.12.11, 2017.9.15, 2025.10.1>

    1. 삭제 <2017.9.15>
    2. 삭제 <2017.9.15>
    3. 삭제 <2017.9.15>
    4.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무구매 면제의 인정
    5.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6.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접수
    7.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개선의 권고
    8.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 권고 이행결과 통보의 접수
    9.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10.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증 및 지원에 관한 권한
    11. 삭제 <2017.9.15>
    12.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목록 및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수립지침의 통보
    13. 제2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추가 목록의 통보
    14.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 지원요청의 접수
    15. 제25조제4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인증신제품 구매의 요청
    16. 제25조제5항에 따른 구매 여부 등의 통보의 접수
    17. 제28조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통보
    18. 제28조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19. 제5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20. 제6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21. 제7항에 따른 총괄지원기관의 지정
    22. 제10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기술진흥원 또는 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기술진흥원 또는 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및 출연ㆍ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16.1.12, 2024.4.30, 2025.10.1>

    1. 기획평가원
    2.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 제14조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6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17.7.26, 2017.9.15, 2021.1.19, 2025.10.1>

    1.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신청의 접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신청의 접수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ㆍ심사 및 처리 결과의 통보
    2. 법 제16조의4에 따른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심사
    3. 제18조의3제6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사전통지
    3.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심사
    3. 제20조제6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사전통지
    4. 제20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신제품 인증서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제5항에 따른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에 관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15, 2022.6.28, 2025.10.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구관리전문기관
    3.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기관 위탁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총괄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9.15, 2024.4.30, 2025.10.1>

    1. 기술진흥원
    2. 기획평가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공기관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 2017.9.15, 2025.10.1>

    **⑨**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평가기관 또는 총괄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9.15, 2025.10.1>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평가기관과 총괄지원기관이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9.15, 2025.10.1>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담기관과 이 영 제5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25.10.1>

    1. 법 제9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협약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비 지급 및 그 정산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의3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3. 삭제 <2020.3.3>
  4.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9.15>

    ## 부칙

    부칙 <제19719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제품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인증(신기술인증 중 제품에 대한 인증 및 우수품질인증에 한한다)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제품 인증으로 본다.


    제3조 (요업기술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5항에 근거한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립된 요업기술원은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요업기술원으로 본다.


    제4조 (시험원 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선임ㆍ승인된 산업기술시험원의 원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ㆍ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4호 및 제30조제4호중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각각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②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호중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한다.


    ③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중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또는 동법 제2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의 시제품개발사업"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하고, 제2호중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한다.


    ④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그 부설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⑤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발전심의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발전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호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한다.


    제16조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 한다.


    ⑥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⑦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제19조 내지 제28조 및 제52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⑧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⑨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한다.


    ⑩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⑪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신기술보육사업을 하는 자


    ⑫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구분란 5의 가 및 6의 가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별표 6 구분란 1의 바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⑬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발전심의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발전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⑭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동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⑮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7호중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한다.


    제2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3조ㆍ제38조ㆍ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민간기술지도기관ㆍ한국산업기술평가원ㆍ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6>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7>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8>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9>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37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2호, 제12조제10호, 제13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19조제3항, 제22조제4호, 제23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31조제8호, 제32조제2항, 제34조제1호ㆍ제2호,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8호, 제37조제4호, 제38조제4호, 제39조제4호, 제40조제3호, 제41조제4호, 제42조제3호,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3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3조제3호,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과학기술부차관


    3. 문화체육관광부차관


    4. 환경부차관


    5. 중소기업청장


    6. 특허청장


    7. 그 밖에 산업기술 혁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제6조제3항, 제5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ㆍ제4항ㆍ제5항, 제20조제3항, 제21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그 밖에 인증심사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9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지식경제부장관이"로 한다.


    제20조제2항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지식경제부장관이"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권한(정보통신분야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권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31>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3> 까지 생략


    <11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제33조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15>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461호,200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②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24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한다.


    제2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 또는 지식경제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으로, "거래소"를 "기술진흥원"으로 한다.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거래소"를 "기술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중 "거래소"를 "기술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거래소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를 "기술진흥원은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3항 및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래소"를 각각 "기술진흥원"으로 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기술진흥원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기술진흥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④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⑤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제6조의3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⑦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⑧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⑩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⑪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⑫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⑭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신기술보육사업을 하는 자


    제33조제1호를 삭제한다.


    ⑮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6>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제3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9>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0>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부칙(저작권법 시행령) <제21634호,2009.7.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재산권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2009.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⑩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4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8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부터 <47>까지 생략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267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⑥부터 <1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313호,2011.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을 폐지한다.


    제3조(산업기술개발사업의 협약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은 신제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되는 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제품등의 인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신기술 인증,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8조, 제18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의5 및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예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신기술 인증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신기술 인증 등의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0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신기술이용제품 제조자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지원 요청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 요청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라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로 한다.


    ②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한다.


    ③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④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로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라목4)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로 한다.


    ⑦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9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836호,2012.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5호, 제12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3호, 제14조의2제6호, 제14조의3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18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제2항ㆍ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20조의2, 제2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의4제1항ㆍ제2항, 제22조제4호,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9호, 제33조제4호, 제34조제1호ㆍ2호, 제34조의2제2호,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8호, 제37조제4호, 제38조제4호, 제39조제4호, 제40조제3호, 제41조제4호, 제42조제3호,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3항, 제4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3조제3호,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별표 제2호가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 제18조의3제3항ㆍ제5항, 제18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항,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제1항ㆍ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을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33조제4호 및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3>부터 <92>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47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로 한다.


    ⑬부터 <18>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55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93호,2014.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제44조제1항제1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495호,2014.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40호,2014.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부가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4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법 제11조의3제1항 및 법률 제12607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0>까지 생략


    <29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9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921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흥회에"를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로 한다.

    부칙(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48호,2015.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6889호,2016.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1항제1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6호의2, 제6호의3, 제7호부터 제9호까지,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협약을 체결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진행 중에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재부가금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제재부가금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26>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06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제2항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⑫부터 <24>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호 및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8291호,2017.9.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기술 인증 예정공고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신기술 인증 예정공고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간에 대해서는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두 번째 추가 연장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제품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제5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하지 전까지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해서는 제57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참여제한 기간 누적 횟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약이 체결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받은 참여제한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참여제한의 누적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6>부터 <61>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29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3호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06호,2021.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⑪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725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6항제2호 중 "제16조"를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369호,2024.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4468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1조의2제1항제5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③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67조제1항제3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각각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④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⑦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8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⑧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바목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4항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⑪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5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⑫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⑮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1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17>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6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1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19>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각각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1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9>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5호, 제12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3호, 제14조의2제6호, 제14조의3제1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4조의4제3항, 제14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18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제2항ㆍ제3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20조의2, 제2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의4제1항ㆍ제2항, 제22조제4호,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9호, 제33조제4호, 제34조제1호ㆍ제2호, 제34조의2제2호,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8호, 제37조제4호, 제38조제4호, 제39조제4호, 제40조제3호, 제41조제4호, 제42조제3호,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제2항제4호, 제44조의3제2항제4호, 제4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4조의6, 제45조제3항, 제4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3조제3호,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4제3항, 제18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8조의3제3항ㆍ제5항, 제18조의4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제5호다목, 제20조제5항, 제20조의2, 제20조의3제1항 및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하고, 제5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ㆍ13)의 참여제한 사유란, 별표 2 제1호 및 제15호의 환수 사유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7>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4>까지 생략


    <17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4항 및 제28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76>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26>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산업통상부령 24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혁신계획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되는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략기획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투자관리자(이하 "투자관리자"라 한다)
    2.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전략기획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단은 단장, 투자관리자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 및 투자관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③** 단장은 전략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채용하거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또는 관련 전담기관 등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기획단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법 제6조제5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단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 여부나 부과할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결정할 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4제3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0.1>

    1.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재부가금의 부과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재부가금의 감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0.1>

    1.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각 1명
    가.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나. 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임직원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다. 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임직원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라.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임직원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산업기술혁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산업기술혁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와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6. (신기술 인증 신청)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57조제5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3.3.23, 2014.8.6, 2017.1.26, 2017.9.15, 2021.1.18, 2025.10.1>

    1.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기술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3.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자료
    4.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한다. <개정 2011.11.25, 2017.9.15>

    **③** 영 제18조제6항 및 제18조의3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1.11.25>
  7. (신기술 인증의 공고사항)
    영 제18조제7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신기술 인증번호
    2. 인증받은 신기술의 명칭
    3.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4.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8.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영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한다. <개정 2017.9.15>
  9.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
    **①**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6, 2017.9.15, 2021.1.18, 2025.10.1>

    1. 신기술적용제품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2.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확인자료
    3.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4.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ㆍ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10. (신제품 인증 신청)
    **①**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제품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12, 2017.1.26, 2017.9.15, 2021.1.18, 2025.10.1>

    1.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제품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2.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라.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마.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바.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사.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아.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료
    3.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4.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ㆍ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한다. <개정 2013.12.12, 2017.9.15>

    **③** 영 제18조의5제1항 및 제2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1.18>
  11. (신제품 인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의 범위)
    영 제19조제2항제5호다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2.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2조의5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7.9.15, 2021.1.1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한다. <개정 2013.12.12, 2017.9.15>
  13. (영문 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 신청)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 또는 영문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영문 인증서 또는 영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4. (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영 제20조의2에 따라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7.9.15>

    1. 인증서 또는 확인서 원본(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이의신청)
    **①** 영 제20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7.9.15>

    **②**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18>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18>
  16. (신기술적용제품 및 인증신제품의 표시방법)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을 받거나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 인증표시판을 공장에 걸어 홍보할 수 있다.
  17.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등)
    **①** 평가기관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12, 2017.9.1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관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8. (행정처분기준)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9. (산업기술혁신 정보)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11.25, 2013.3.23, 2025.10.1>

    1. 국제산업기술협력에 관한 정보
    2. 산업기술저변을 확충하기 위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전시행사 등에 관한 정보
  20.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법 제36조제2항에서 "기술조사ㆍ분석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기술동향 및 기술개발 수요에 관한 조사ㆍ분석
    2. 산업기술혁신 활동에 관한 조사ㆍ분석
    3. 중ㆍ장기 산업기술계획의 수립
    4. 기술집약적 제품에 대한 마케팅 및 홍보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설립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1.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법 제38조제3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사업
    2. 법 제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3. 기술평가 및 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사업
    4. 특허권의 신탁관리사업
    5. 그 밖에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사업)
    **①** 법 제39조제2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이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9.15, 2025.10.1>

    1.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획을 위한 산업기술의 수요ㆍ수준 및 전망에 관한 조사
    2.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조사
    3.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조사
    4.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과제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5. 그 밖에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3. (수수료)
    **①** 법 제4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24. (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별표 5에 따른 신기술 인증ㆍ유효기간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372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제1항제24호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4 제4호 다목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으로 하고, 동호 라목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허가받은 한국전자파연구원이 동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


    ③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제3항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산업기술시험원"이라 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8조제5호, 제9조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인증을 신청하는 제품이 정보통신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기술표준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 하여 고시"를 "고시"로 한다.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9>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68호,2009.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214호,2011.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발급된 신기술 인증서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로 한다.


    ③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7항제7호 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4호,2013.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조의2제2항, 제1조의3제4항ㆍ5항, 제2조제1항제1호, 제2조의4제1항제1호, 제2조의5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아목, 제3조, 제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2항, 제8조제5호, 제9조제5호, 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12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3제5항,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및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를 각각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으로 한다.


    <21>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조의6제1항ㆍ제2항 본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본문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73호,201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8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39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제2조의4제1항제3호 및 제2조의5제1항제3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를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제출서류란 제2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를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제출서류란 제3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를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제출서류란 제3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를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로 한다.

    부칙 <제271호,2017.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 인증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신기술 인증 신청,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 신제품 인증 신청,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이의신청 및 인증의 사후관리 등의 사무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영 제57조제5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탁하기 전까지는 제2조, 제2조의3부터 제2조의6까지,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7호,2019.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장 및 투자관리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된 단장 및 투자관리자의 임기는 제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조의3제2항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연임하는 경우의 임기는 제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단장 및 투자관리자에 대하여 제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중 연임 제한에 관한 부분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제408호,202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신제품 인증을 신청하거나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조의4제4항제1호가목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각각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제1조의2제2항, 제1조의3제4항ㆍ제5항, 제1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2조제1항제1호, 제2조의4제1항제1호, 제2조의5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아목, 제3조, 제6조의2제2항, 제8조제5호, 제9조제5호, 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1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3제5항,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6,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및 별표 2 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및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를 각각 "Ministry of Trade, Industry & Resources"로 한다.


    <19>부터 <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