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산업디자인진흥법
**①**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원(分院)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개발 지원사업
2. 전시사업
3. 출판 및 홍보사업
4. 정보화사업
5. 교육ㆍ연수사업
6.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7. 국제교류ㆍ협력사업
8. 정부의 위촉사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24.2.6>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원(分院)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개발 지원사업
2. 전시사업
3. 출판 및 홍보사업
4. 정보화사업
5. 교육ㆍ연수사업
6.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7. 국제교류ㆍ협력사업
8. 정부의 위촉사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24.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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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타법개정)
@96bd142 -
2024-02-06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14d427d -
2022-11-15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6db3bd4 -
2018-12-31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9cce1c8 -
2015-12-22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ad448ab -
2014-12-30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7139a89 -
2014-05-20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e99f740 -
2014-01-14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6bc3fe3 -
2013-03-23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타법개정)
@34215a2 -
2009-05-21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2d532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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