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의1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

산업디자인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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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지역 디자인 특화사업ㆍ진흥사업ㆍ기반구축사업 등(이하 이 조에서 "지역 디자인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근 시ㆍ도지사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디자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역디자인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 디자인 사업을 지역디자인센터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역디자인센터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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