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 (전략기획단의 구성ㆍ운영)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단은 단장, 투자관리자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 및 투자관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③** 단장은 전략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채용하거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또는 관련 전담기관 등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기획단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법 제6조제5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단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단장 및 투자관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③** 단장은 전략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채용하거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또는 관련 전담기관 등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기획단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법 제6조제5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단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edc7d1e -
2025-12-02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8576fa2 -
2025-10-01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39bfc97 -
2025-01-21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f42b505 -
2024-12-31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cd3d410 -
2024-02-06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12cde2e -
2024-01-26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d5a3d7e -
2023-06-20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e9972ca -
2023-06-13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9e524dd -
2023-06-09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641d040
현재 조문(제1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