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1조의2 (전략기획단의 구성ㆍ운영)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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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단은 단장, 투자관리자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 및 투자관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③** 단장은 전략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채용하거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또는 관련 전담기관 등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기획단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법 제6조제5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단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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