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1조의3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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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 여부나 부과할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결정할 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4제3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0.1>

1.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재부가금의 부과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재부가금의 감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0.1>

1.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각 1명
가.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나. 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임직원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다. 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임직원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라.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임직원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산업기술혁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산업기술혁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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