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제26조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산업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5.10.1>

1. 산업기술인력의 사기 진작(振作) 및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提高)
2. 산업기술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이해와 공감대 확산
2. 산업기술의 역사적ㆍ문화적 변천과정과 중요성을 알리고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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