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청정생산지원센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의 보급,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청정생산기술의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을 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3.3.23, 2025.10.1>
**②** 청정생산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3.3.23, 2021.10.19, 2025.10.1>
1.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및 지원
2.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청정생산기술 교류 및 협력사업
3. 청정생산기술과 관련한 교육ㆍ훈련
4. 녹색경영체제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
4. 국제 환경규제 대응에 관한 사업
4.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4. 국내외 환경규제 이행과 관련한 기업 애로사항의 해소 지원
5. 그 밖에 청정생산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청정생산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청정생산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3.3.23, 2021.10.19, 2025.10.1>
1.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및 지원
2.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청정생산기술 교류 및 협력사업
3. 청정생산기술과 관련한 교육ㆍ훈련
4. 녹색경영체제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
4. 국제 환경규제 대응에 관한 사업
4.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4. 국내외 환경규제 이행과 관련한 기업 애로사항의 해소 지원
5. 그 밖에 청정생산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청정생산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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