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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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개 조문 법률 53 산업통상부령 30 대통령령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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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4102ba
  • 2022-12-31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2d580
  • 2021-10-19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f85e5
  • 2021-09-24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d2864e
  • 2018-12-31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2c175a
  • 2017-07-26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46a238
  • 2016-01-27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9ba691
  • 2016-01-06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824d72
  • 2014-01-01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308bf
  • 2013-03-23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1c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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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3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1. (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1.8.4, 2021.9.24, 2021.10.19, 2022.12.31>

    1. "청정생산기술"이란 제품의 설계ㆍ생산공정 등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기술과 녹색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 "재생자원"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재활용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쳐 원재료 및 부품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물질을 말한다.
    2. "환경설비"란 환경오염을 제거하고 줄이기 위한 기기(器機)와 장치를 말한다.
    3. "재제조(再製造)"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중에서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 "제품서비스화"란 제품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제품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품의 품질ㆍ기능 등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녹색경영"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말한다.
    5. 삭제 <2021.10.19>
    6. "생태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과 폐기물을 원료 또는 에너지로 재자원화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6. "생태산업개발"이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과 폐기물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순환이용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으로 기업 또는 지역사회 간 원료 및 에너지로 재자원화하는 활동을 말한다.
    7. "녹색경영체제"란 기업등이 녹색경영을 도입하여 실행함으로써 환경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적합하도록 구축한 체제를 말한다.
    7. 삭제 <2021.10.19>
    8. 삭제 <2016.1.6>
    8. 삭제 <2016.1.6>
    9. 삭제 <2021.10.19>
    10.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을 말한다.
    11. "청정생산사업장"이란 제조공정에서 청정생산기술 및 환경설비를 활용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2. "순환경제"란 원료조달, 설계, 생산, 유통, 사용, 재자원화 등 제품의 전과정 단계에서 자원의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여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를 말한다.
    13. "금속자원 재자원화"란 재생자원으로부터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 물질에서 금속자원을 회수하여 산업의 원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3.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개정 2008.3.28>

  1. (종합시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이하 "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3.3.23, 2025.10.1>

    **②**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28, 2010.1.13, 2021.10.19>

    1. 산업구조의 현황과 전망
    2.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목표의 설정
    3. 생산공정 개선과 청정생산기술 개발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구축 방안
    4.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설비산업, 재제조산업 및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 방안
    5. 녹색경영의 촉진 방안
    6.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
    6.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로의 전환 촉진 방안
    6.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항
    7.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과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업종별 또는 품목별 환경 친화수준, 에너지 소비수준, 공업용수 사용수준, 자원 재활용률 등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3.3.23, 2025.10.1>
  2.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10.19,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19>
  3. (산업환경 실천과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품목별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과제(이하 "산업환경 실천과제"라 한다)를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환경 실천과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3>

    1. 원료조달단계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담 감소와 재생자원 활용 제고에 관한 사항
    2. 생산공정에서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의 저감(低減), 환경오염의 제거ㆍ감축, 부산물의 효율적 이용, 용수의 재이용 확대 등 생산공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유통단계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담 감소를 위한 포장 및 물류합리화에 관한 사항
    4. 녹색제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부문의 산업과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산업환경 실천과제를 발굴한 사업자단체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이를 추진하는 데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과제를 선정하여 정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지원을 요청하면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설비자금 등 지원)
    **①** 정부는 종합시책 또는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가 생산공정을 개선하거나 설비를 고쳐 바꾸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ㆍ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1.7.21, 2014.1.1, 2016.1.6, 2018.12.31, 2021.10.19>

    1.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의 일반회계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4.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5.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 관련 자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나 자금을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
  5.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1.5.24, 2021.10.19, 2025.10.1>

    1. 청정생산기술
    2.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지원요청한 기술
    3. 환경설비기술
    4. 녹색제품의 설계ㆍ생산 기술
    5. 생태산업개발 관련 기술
    6.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
    7. 재제조 산업, 기업 간 자원 및 에너지 연계 이용,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관련 기술
    8.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술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대학ㆍ전문대학ㆍ개방대학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제7조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7.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8. 그 밖에 기술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사업자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3.3.23, 2021.10.19, 2025.10.1>

    1. 창업 지원, 국내외 판로 개척과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2. 산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청정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①** 정부는 기업등이 청정생산기술을 생산과정에 적용하거나 녹색경영을 도입하고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분석, 진단, 상담, 정보 제공, 교육 등의 역무(役務)를 기업등에 제공하는 사업(이하 "청정컨설팅사업"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21.10.19>

    1.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2. 컨설팅기법의 연구 및 보급
    3. 그 밖에 청정컨설팅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21.10.19>

    **③** 제1항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
  7. (청정생산지원센터)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의 보급,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청정생산기술의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을 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3.3.23, 2025.10.1>

    **②** 청정생산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3.3.23, 2021.10.19, 2025.10.1>

    1.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및 지원
    2.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청정생산기술 교류 및 협력사업
    3. 청정생산기술과 관련한 교육ㆍ훈련
    4. 녹색경영체제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
    4. 국제 환경규제 대응에 관한 사업
    4.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4. 국내외 환경규제 이행과 관련한 기업 애로사항의 해소 지원
    5. 그 밖에 청정생산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청정생산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8.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
    **①** 정부는 청정생산기술의 이전과 개발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정생산기술의 이전과 개발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정생산기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기업에 대하여 청정생산기술의 활용에 관한 생산공정 진단ㆍ지도사업과 청정생산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
  9.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①** 정부는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청정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과 확산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청정생산사업장 구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한다.

    1. 생산공정의 개선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ㆍ폐에너지 등의 재이용
    3. 친환경 제품의 생산
    4. 친환경 원료로의 대체
    5. 작업조건의 개선

    **③** 정부는 청정생산사업장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수준에 관한 진단
    2.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에 대한 지원
    4. 청정생산 수준의 진단과 환경설비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전문기업의 육성
    5. 청정생산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청정생산사업장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과 확산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 (국제협력의 촉진)
    **①** 삭제 <2021.10.19>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 제8조, 제20조 및 제20조의2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

    1.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전시회ㆍ세미나의 개최 또는 국제청정생산기술시장의 운영
    4. 환경설비산업, 청정생산기술 및 생태산업개발 사업의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
  11.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①**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1. 국제 환경규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2.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3.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ㆍ훈련ㆍ조사ㆍ연구ㆍ개발ㆍ홍보
    4. 그 밖에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3.3.23, 2021.10.19, 2025.10.1>
  12. (보조금의 지급)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사업자단체ㆍ연구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1. 종합시책의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2.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발굴을 위한 사업
    3. 제13조에 따른 녹색경영 추진본부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제15조에 따른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연구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녹색경영 추진본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녹색경영의 보급ㆍ확산과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녹색경영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3.3.23, 2025.10.1>

    **②**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3.3.23, 2021.9.24, 2025.10.1>

    1.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운동의 전개
    2. 업종별ㆍ품목별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애로사항의 발굴 및 건의
    3. 환경규제의 동향 분석, 해당 기업에 대한 전파,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한 환경규제의 대응능력 제고
    4. 산업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ㆍ교육 등의 실시
    5. 외국 관련 기관과의 녹색경영 활동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 관련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분석 및 관련 교육의 실시
    7. 녹색경영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8. 기업에 대한 녹색경영 지도ㆍ자문 및 교육ㆍ홍보의 실시
    9. 그 밖에 녹색경영 확산을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14. (지역협의회)
    추진본부는 지역별ㆍ공업단지별로 해당 지역의 기업ㆍ학계ㆍ연구소ㆍ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공동 추진과제의 발굴과 지원방안의 협의 등 산업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제3장 녹색경영의 촉진 <개정 2010.1.13>

  1. (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①** 정부는 녹색경영을 촉진하고 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 및 녹색경영에 관한 기법을 개발ㆍ활용하는 기업과 녹색제품을 생산ㆍ구매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등의 녹색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3.3.23, 2025.10.1>

    1. 기업 간 녹색경영 파트너십의 확산
    2. 국외 진출 국내기업의 녹색경영 지원사업
    3. 그 밖에 녹색경영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3.3.23, 2025.10.1>

    **④** 사업자단체는 녹색제품의 생산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작성ㆍ유지하고, 기업등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1.5.24>
  2. 삭제 <2016.1.6>
  3. 삭제 <2016.1.6>
  4. 삭제 <2016.1.6>
  5. 삭제 <2016.1.6>
  6.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산업환경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 기업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3.3.23, 2025.10.1>

    1.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정보
    2. 녹색경영에 관한 정보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의 교환에 관한 정보
    4.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에 관한 정보
    5. 국내외 산업환경에 관한 정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7. (녹색경영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①** 정부는 녹색경영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경영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②** 정부는 녹색경영을 보급하기 위하여 녹색경영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8.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3.3.23, 2025.10.1>

제4장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개정 2021.10.19>

  1.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

    1. 천연자원과 재생자원을 연계한 총괄적 수급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
    2. 천연자원 및 재생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3. 기업 간 천연자원ㆍ재생자원 및 에너지의 교환촉진을 위한 체제 구축 및 경제성 평가
    4. 생태산업개발의 활성화 및 재제조 산업과 제품서비스화 산업의 육성
    4. 금속자원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산업의 지원
    4.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품 설계 및 공정 개선 지원
    5. 그 밖에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생태산업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생태산업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태산업개발을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2. 생태산업개발에 필요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3. 생태산업개발에 관련된 전문가 양성 및 교육
    4. 생태산업개발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지원
    5.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생산제품의 품질인증 획득 지원
    6. 그 밖에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생태산업개발 촉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적으로 중요한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금속자원 재자원화 관련 산업 육성
    2. 금속자원 재자원화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재자원화된 금속의 안정적인 수급

    **②** 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요건 및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단지에서의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생태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

    **②** 삭제 <2021.10.19>

    **③** 삭제 <2021.10.19>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생태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산업단지의 주요 유치 업종,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이 지역사회 및 입주 기업 간 자원 및 에너지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

    **⑤** 삭제 <2021.10.19>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20조의2제1항의 사업을 이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산업단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2025.10.1>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산업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9,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
    3. 그 밖에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제1항에 따른 지정과 제7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2025.10.1>
  5.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ㆍ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품질인증을 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및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로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구매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21.10.19>

    **④** 삭제 <2021.10.19>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품질인증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6.1.27, 2021.10.19, 2025.10.1>

    **⑥** 삭제 <2021.10.19>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2025.10.1>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9,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
    4.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⑨** 제8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2025.10.1>
  6. (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2조제5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7. (품질인증 대상 제품의 설계 등)
    품질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은 재활용ㆍ재제조 등을 통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이 쉽도록 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하여야 한다.
  8. 삭제 <2021.10.19>
  9. (인증제품의 표시 등)
    **①**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품질인증 표시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증제품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1.10.19, 2025.10.1>

    **②**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아닌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임을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 2021.10.19>

    **③**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구매자가 재제조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2025.10.1>

    **④**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표시한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과 수리ㆍ교환ㆍ환불 등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10. (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재제조 제품의 기술 개발
    2. 재제조 제품 품질의 평가방법 및 기준 개발
    3. 그 밖에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재제조 자금 등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제조 사업자가 재제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2. (환경설비 공제사업)
    **①**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환경설비의 실용화에 따른 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환경설비의 하자 보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공제사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하는 공제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개정 2008.3.28, 2011.5.24>

  1. 삭제 <2002.1.14>
  2. (온실가스배출 저감조치)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그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삭제 <2002.1.14>
  4. (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제23조의3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6.1.6,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 <2016.1.6>

    **②** 삭제 <2016.1.6>

    **③** 삭제 <2021.10.19>
  5.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삭제 <2021.10.19>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3.3.23, 2017.7.26, 2025.10.1>
  6. (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생태산업개발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3. 제21조제7항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취소
    4. 제22조제8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5.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6. 제27조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제6장 벌칙 <개정 2008.3.28, 2011.5.24>

  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
    2.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임을 홍보한 자
  2.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제7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6.1.6, 2021.10.19>
  4.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제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증기간ㆍ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 부칙

    부칙 <제5085호,19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환경경영체제인증업무에 관한 준비행위) 공업진흥청장은 이 법 시행전에 환경경영체제의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심사원의 양성 기타 환경경영체제인증업무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하거나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준비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준비행위로서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573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


    ⑫내지 <21>생략


    제6조 내지 제9조생략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 또는 개정되는 법률에서 정한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신설기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772호,1999.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발전법) <제5825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공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한다.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590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16>내지 <20>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6600호,2002.1.14>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은 각각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환경경영체제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환경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증사업의 인정을 받은 자로부터 환경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인정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의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⑤(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한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684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7219호,2004.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17>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7750호,2005.12.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ㆍ제8조의3ㆍ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중 재제조제품에 대한 개정부분과 제29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청정생산지원센터로 본다.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4> 까지 생략


    <415>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3조의2제1항,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8호ㆍ제3항, 제6조의2제2항,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2항, 제8조의2제1항, 제8조의4,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의3,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제6조제3항 및 같은 항 제3호, 제6조의2제3항, 제7조제2항제5호ㆍ제4항, 제8조제2항, 제8조의3제1항, 제8조의4제3호, 제10조제3항, 제16조제1항제3호ㆍ제5항ㆍ제6항, 제16조의2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1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13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931호,2010.1.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의 녹색경영체제인증으로의 변경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녹색경영"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말한다.


    제2조제7호 중 "환경경영체제"를 "녹색경영체제"로, "환경경영을"을 "녹색경영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녹색경영체제인증"으로, "환경경영체제가"를 "녹색경영체제가"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의 육성 등)"을 "(녹색경영컨설팅사업의 육성 등)"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경영을"을 "녹색경영을"로,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을 "녹색경영컨설팅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을 각각 "녹색경영컨설팅사업"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환경경영체제구축"을 "녹색경영체제구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를 "녹색경영 추진본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환경경영촉진"을 "녹색경영 촉진"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를 "(녹색경영 추진본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를 "녹색경영 추진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환경경영활동"을 "녹색경영 활동"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환경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을 "(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환경경영체제의 인증 등)"을 "(녹색경영체제의 인증 등)"으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 등)"을 "(녹색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 등)"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환경경영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을 "(녹색경영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환경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를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2항제4호, 제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조제9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중 "환경경영체제"를 각각 "녹색경영체제"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제7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2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및 제28조제2항 중 "환경경영"을 각각 "녹색경영"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ㆍ제3호, 제16조의3 전단 및 제27조제2항 중 "환경경영체제인증"을 각각 "녹색경영체제인증"으로 한다.


    ⑭ 생략

    부칙(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550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0717호,2011.5.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2ㆍ제7호의2ㆍ제8호ㆍ제8호의2ㆍ제9호,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제27조, 제29조(녹색경영체제인증 및 환경경영체제인증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31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경영체제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부칙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환경경영체제인증에 관한 국내인정기관 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인정받은 기관은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거나 인정받은 국내인정기관 또는 인증기관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법률에 따라 받은 환경경영체제인증은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으로 본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법률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 신청은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 신청으로 본다.


    ④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법률에 따라 환경경영체제 신뢰성 제고사업의 관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관리대행자로 본다.


    ⑤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법률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환경경영체제인증에 관하여 종전법률에 따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위로 본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32> 및 <33>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020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2>까지 생략


    <44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조의2제1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2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2항 전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의3 전단,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6조의2제3항, 제7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제9호, 제15조제2항제3호, 제1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16조의2제1항제3호, 제16조의4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전단, 제20조제2항제5호,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전단, 제23조의2제1항,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4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2154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⑬ 생략

    부칙 <제13747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②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의 인증 및 그 인증제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3870호,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7>까지 생략


    <15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이나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5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8> 및 <29>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8469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녹색경영"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녹색경영"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6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16>부터 <1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8506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9208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의2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5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7>까지 생략


    <29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2항 전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0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ㆍ제3항 및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5항 후단 및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6조의2제3항, 제7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제9호, 제15조제2항제3호, 제17조제2항 전단, 제20조제2항제5호, 제21조제7항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22조제8항제4호, 같은 조 제9항, 제23조의2제1항ㆍ제3항,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9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43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도별 시행계획)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되,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사업자단체)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품목별 사업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19, 2025.10.1>

    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
  5. (산업환경실천과제의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산업환경실천과제 중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6. (설비자금 등 지원)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제1항의 기후대응기금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그 밖에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기금
  7.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수요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법 제8조에 따른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사업(이하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8.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그 사업을 주관할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 중에서 선정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그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과 해당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약에는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과제, 책임자, 출연금의 교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성과활용 및 기술료 등과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해당 사업의 일부를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9. (총괄주관기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 중에서 총괄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수요조사, 협약의 체결,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총괄주관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0.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의 출연 등)
    **①** 제5조에 따른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은 주관기관이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되는 자금의 일부를 출연(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의 출연이 있는 경우에 주관기관은 출연하는 자와 미리 출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1. (기술료의 징수 등)
    **①** 주관기관은 기업의 신청에 따라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신제품 생산, 원가절감, 에너지절약, 품질향상, 오염물질배출저감 등의 성과를 얻은 때에는 그 기업으로부터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총괄주관기관이 지정된 경우 주관기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총괄주관기관에 내야 한다.
  12. (중소기업분야에 대한 우선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정기술의 개발, 원료ㆍ재료의 시험ㆍ분석을 위한 개방실험실과 시험설비의 운영 등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3. (청정컨설팅사업 등의 육성ㆍ지원)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4.13, 2022.4.19>

    1. 청정컨설팅사업의 창업지원
    2. 청정컨설팅사업에 관한 홍보
    3. 청정컨설팅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4. 업종별 저탄소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정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5. 청정컨설팅 결과에 따른 융자ㆍ보조 등의 지원
  14.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10.4.13, 2011.10.26, 2022.4.19>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학연구원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7.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제1항의 청정생산지원센터 중 하나 이상을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25.10.1>

    **③**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청정생산 및 녹색경영 확산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4.13, 2022.4.19>
  15.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후단,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2항 후단, 제20조제3항, 제20조의2제1항, 제22조제7항, 제23조의4 또는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ㆍ성격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22.4.1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은 법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전단,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의4 또는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22.4.19>

    **④** 지원 또는 출연을 받은 기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 또는 출연을 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에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6. (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
    법 제20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2022.4.19>

    1.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2. 생태산업단지 내 기업 간 정보망 구축
    3. 생태산업단지 및 생태산업개발 성공사례의 홍보
    4. 생태산업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 연구
    5.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한 산업단지 내 공동 활용설비 구축
    6.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인증 획득 지원
  17. (전담기관의 지정)
    **①** 전담기관(법 제8조의2제4항의 전담기관과 법 제20조의2제2항의 전담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청정생산사업장 구축과 확산 지원 또는 생태산업개발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전담조직, 재정능력, 기술능력 및 교육시설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6.8, 2022.4.19, 2025.10.1>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청정생산지원센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생태산업단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8.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사업)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2022.4.19>

    1.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제조업체 간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상호협력촉진
    2. 국제환경규제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 사례 조사
    3.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의 원료조달,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 정보 수집 및 제공
  19. (보조금)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사업자단체ㆍ연구기관 등"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2025.10.1>

    1. 제3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2. 그 밖에 녹색경영 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사업의 목적과 내용, 필요경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그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의 추진실적이 해당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 (녹색경영 추진본부)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 추진본부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21. 삭제 <2002.8.8>
  22. 삭제 <2017.10.31>
  23. 삭제 <2017.10.31>
  24. 삭제 <2017.10.31>
  25. 삭제 <2017.10.31>
  26. 삭제 <2006.6.22>
  27. (녹색경영진단지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녹색경영의 진단ㆍ지도(이하 "녹색경영진단ㆍ지도"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녹색경영진단ㆍ지도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녹색경영진단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녹색경영진단ㆍ지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녹색경영진단ㆍ지도의 방법ㆍ절차, 녹색경영진단기관의 지정, 녹색경영진단ㆍ지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에 관한 녹색경영진단지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2025.10.1>
  28.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국내 산업수요에 따라 금속자원의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경우
    2. 순환경제 전환 촉진, 온실가스 감축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인력양성, 시험ㆍ평가, 표준개발 등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2. 기술혁신 촉진과 개발기술의 실증화에 필요한 지원
    3. 공급망 구축, 판로 확대 등 사업화 촉진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29. (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설비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해당 환경설비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의 대상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인증으로써 품질인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5.6, 2011.10.26, 2013.3.23, 2025.10.1>

    **②** 법 제22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인 환경설비의 품질인증기준과 품질인증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22.4.19>
  30. (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2.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②** 법 제22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
    2.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할 것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 절차 및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1. (재제조 제품의 보상방법의 표시 등)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재제조 제품의 품질보증기간과 보상방법 등의 기준 및 방법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32. (공제사업)
    법 제23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자본재공제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33. (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저감을 위한 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는 자(이하 "대규모 에너지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에 따른 에너지의 사용에 따라 예상되는 온실가스배출량과 그 저감대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대규모 에너지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해당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2.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계획의 조정
    3.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시기의 연기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 제2항에 따른 권고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4. 삭제 <1997.12.31>
  35. 삭제 <1999.3.12>
  36. 삭제 <1999.3.12>
  37. 삭제 <1999.3.12>
  38. 삭제 <1999.3.12>
  39. (권한의 위임ㆍ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2. 법 제22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고시
    3.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4.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개선명령
    5. 제20조제2항에 따른 고시
  40.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4.19>

    ## 부칙

    부칙 <제15117호,1996.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9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화학연구소


    6.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37>내지 <47>생략

    부칙 <제16180호,1999.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발전법시행령) <제16308호,199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공업발전법 제23조"를 "산업발전법 제38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공업발전법시행령 제14조"를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공업발전법 제23조"를 "산업발전법 제38조"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351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표준원


    ⑫내지 ⑮생략

    부칙(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16423호,19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제8조 또는 제11조"를 "제8조"로, "제출하거나 신고"를 "제출"로 한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175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중 "한국화학연구소"를 "한국화학연구원"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 한다.


    ⑫생략

    부칙 <제17701호,2002.8.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9541호,2006.6.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중 법 제10조제3항 후단(재제조제품에 한한다)에 관한 부분, 제11조제3항중 법 제10조제3항 전단(재제조제품에 한한다)에 관한 부분, 제11조의3 및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제19671호,2006.9.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제4조 생략

    부칙(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9958호,2007.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및 제3항 중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를 각각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0149호,2007.7.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기계공제조합"을 "자본재공제조합"으로 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3> 까지 생략


    <84>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제4조,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ㆍ제4항ㆍ제5항, 제11조의3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4조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4,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2항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ㆍ제4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제29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85> 및 <86> 생략

    부칙(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977호,2008.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로 한다.


    ⑨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042호,2008.9.26>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제21441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중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다.

    부칙(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1480호,2009.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인증"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에너지법 시행령) <제22117호,2010.4.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부칙(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2124호,2010.4.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를 개정하는 부분은 201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의 제목 "(환경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ㆍ지원)"을 "(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ㆍ지원)"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을 각각 "녹색경영컨설팅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경영컨설팅"을 "녹색경영컨설팅"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환경경영촉진사업"을 "녹색경영 촉진사업"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를 "(녹색경영 추진본부)"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를 "녹색경영 추진본부"로 한다.


    제17조의2, 제17조의3제3호 및 제17조의4 중 "환경경영체제"를 각각 "녹색경영체제"로 한다.


    제17조의4 중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녹색경영체제인증"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환경경영진단지도)"를 "(녹색경영진단지도)"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환경경영진단ㆍ지도"를 각각 "녹색경영진단ㆍ지도"로, "환경경영진단기관"을 "녹색경영진단기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환경경영진단ㆍ지도"를 각각 "녹색경영진단ㆍ지도"로, "환경경영진단기관"을 "녹색경영진단기관"으로, "환경경영진단지도계획"을 "녹색경영진단지도계획"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환경경영진단ㆍ지도"를 "녹색경영진단ㆍ지도"로 한다.

    부칙 <제22864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262호,2011.10.26>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제4조,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4,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1조의2제2항 전단,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제1호나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및 제14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92>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55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같은 조 제2항 및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28조제1항"을 "법 제28조제2항"으로,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로 한다.

    부칙 <제28408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담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하기 전까지 전담기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41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칙 <제32586호,2022.4.19>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의2제1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제4조,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산업통상부의"로 한다.


    <101> 생략

산업통상부령 30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실태조사의 대상 등)
    **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업과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환경경쟁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5.31, 2011.12.20, 2013.3.23, 2022.4.20, 2025.10.1>

    1. 산업별 환경경제효율성, 자원생산성, 탄소중립 이행 현황 등의 실태에 대한 사항
    2. 국내외 환경규범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 실태에 대한 사항
    3.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 청정생산 인력 수급 실태 등 청정생산에 대한 사항
    4. 재제조산업, 청정컨설팅산업, 제품서비스화산업에 대한 사항
    5.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자원순환에 대한 사항
    6. 환경설비산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를 위한 통계의 작성서식과 조사방법 등 그 밖의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청정생산지원협의회)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의 조정과 법 제8조에 따른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청정생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은 청정생산기술에 대한 전문가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협의회의 간사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총괄주관기관의 직원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1.12.20>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기술개발사업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 지원기관 등)
    **①**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6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5.31, 2013.3.23, 2022.4.20, 2025.10.1>

    1. 녹색제품의 생산 및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의 판매 및 유통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저탄소ㆍ친환경 산업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
  5. (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 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녹색경영컨설팅사업 또는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의 육성사업(이하 이 조에서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육성사업의 수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육성사업의 수행계획과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컨설팅사업육성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육성사업의 수행과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6.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청정생산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청정생산의 지원과 제품의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7.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청정생산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8.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기관)
    법 제8조제2항에서 "청정생산기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20, 2025.10.1>

    1.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9. (녹색경영추진본부의 사업)
    법 제13조제2항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국내외 녹색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2. 기업의 자발적 신청에 의한 업종별 녹색경영수준 평가
  10. (기업등의 녹색경영 지원)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20, 2025.10.1>

    1. 기업의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제품의 생산 지원
    2. 녹색경영 관련 인력정보망 구축 등 인력 양성 지원
    3. 녹색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4. 기업 등의 녹색경영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5. 기업의 녹색경영 수준 진단 및 개선 지원
  11. 삭제 <2022.4.20>
  12. 삭제 <2022.4.20>
  13. 삭제 <2022.4.20>
  14. 삭제 <2022.4.20>
  15. 삭제 <2022.4.20>
  16. 삭제 <2022.4.20>
  17. (산업환경정보망 구축 등의 대행기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12, 2022.4.20, 2025.10.1>

    1. 국가기술표준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
    4. 삭제 <2022.4.20>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18.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20, 2025.10.1>

    1. 환경설비산업의 육성
    2. 「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원생산성 목표관리제의 운영ㆍ지원
    3. 공급망 산업원료 이용 및 제품생산의 효율성 향상에 관한 사업
    4. 산업자원관리전문기업의 육성
    5. 재생자원의 품질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
    6. 제품의 자원 이용 효율 평가 기반구축
    7. 순환경제 활동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지원
    8. 순환경제 우수 기술 및 제품의 보급ㆍ확산
    9. 순환경제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0. 그 밖에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업
  19. (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사업계획과 실적의 평가 및 심사를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2013.3.23, 2022.4.20,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2013.3.23, 2022.4.20, 2025.10.1>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③** 그 밖에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한 생태산업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2.4.20, 2025.10.1>
  20.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산업개발에 필요한 기업의 유치ㆍ집적이 가능할 것
    2. 생태산업개발 촉진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생태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생태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생태산업단지에 추진될 주요 생태산업개발 사업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21.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후 지정 취소의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1조제7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5년 이상 생태산업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2. (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서)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23.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22조제8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2조제8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지정된 평가기관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거나 폐업한 경우

    **②**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처분 집행 예정일 7일 전까지 처분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4. (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품질인증 표시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20, 2013.3.23, 2025.10.1>

    1. 품질인증제품명
    2. 품질인증번호
    3. 품질보증기간
    4. 재제조사업자명 또는 재제조사업자를 나타내는 약호(略號)
    5. 재제조일자
    6. 품질인증을 표시하는 도표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도표와 품질인증의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12>

    **③**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재제조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품ㆍ포장ㆍ용기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제품 또는 제품 포장재의 정보표시면(용기ㆍ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을 말한다)에 재제조 제품이라는 문자를 표시해야 한다. <신설 2022.4.20>
  25.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법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2.20, 2013.3.23, 2022.4.20, 2025.10.1>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설립된 한국자동차연구원
    3.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6. (품질인증의 지원)
    법 제23조의3제3호에서 "그 밖에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20, 2013.3.23, 2022.4.20, 2025.10.1>

    1.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품질ㆍ성능평가(인력과 장비지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와 사후관리(인력지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의 효과분석
    4.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제도의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의 작성을 위한 조사와 연구
  27. 삭제 <2022.4.20>

    ## 부칙

    부칙 <제33호,2008.9.29>


    이 규칙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8조, 제19조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사용에 관한 특례) 별지 제1호서식 중 녹색경영체제는 2011년 7월 13일까지 각각 환경경영체제로 본다.

    부칙 <제227호,2011.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관 등의 자료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인증기관 및 인증기관 관리대행자의 2011년 4분기 인증 수행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5호,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25조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63>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기술표준원


    제24조제2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8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1호,2022.4.20>


    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0호,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2조의3제1항, 제23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25조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3제1항 및 제23조의2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3제2항,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제22조의2제3항 및 제25조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4>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