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4 (환경설비 공제사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환경설비의 실용화에 따른 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환경설비의 하자 보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공제사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하는 공제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하는 공제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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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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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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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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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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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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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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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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