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①** 제29조에 따라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파리협정」의 국내 발효일인 2016년 12월 3일 이후에 시작한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증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5.10.28>
1.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내외 부분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측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실시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2.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1조에 따른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내외 부분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측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실시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2.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1조에 따른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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