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ㆍ차입, 상쇄 및 소멸

제31조 (상쇄등록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30조에 따라 인증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등을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배출권 상쇄등록부(이하 "상쇄등록부"라 한다)를 둔다.

**②** 상쇄등록부는 주무관청이 관리ㆍ운영한다.

**③** 상쇄등록부는 배출권등록부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