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ㆍ차입, 상쇄 및 소멸

제32조 (배출권의 소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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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연도별로 할당된 배출권 중 제27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되거나 제28조에 따라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되지 아니한 배출권은 각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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